[에포크타임스] 12개 NGO 단체, UN에 ‘中 강제 장기적출 근절’ 공동성명 제출

사무국
2023-10-18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맞아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를 비롯해 미국, 유럽, 아시아 12개 국제 비정부기구(NGO)가 지난 9월 11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10월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4차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중국 당국의 강제 장기적출 근절’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제출했다. 

강제 장기적출은 본인의 동의 없이 사람의 몸에서 장기(조직)를 적출해 사망케 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0년 초부터 양심수와 소수민족 등을 대상으로 강제 장기적출을 감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방지하기 위해 이미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정부가 허용한 강제 장기적출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진(真)·선(善)·인(忍) 원칙에 뿌리를 둔 평화로운 불가 수련법 파룬궁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은 지난 1999년 7월부터 중국에서 체계적으로 비인간화(dehumanized)되고 배척당하며 잔혹한 박해를 받아왔다”며 “21세기 들어 이뤄진 종교 박해 조사 중 ‘중국 당국의 파룬궁 박해’에 대한 조사가 가장 많았지만, 대부분의 조사 결과는 조명받지 못했다”고 했다.  

비인간화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인간이 소유한 특성이 결여되거나 없는 듯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 대량 학살, 전쟁, 재산 압수 등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법이다. 

유엔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이유를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유엔 전문 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사람에게 건강을 제공하기 위해 ‘원 헬스(One Health)’ 의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지 않으면 원 헬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원 헬스는 인간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협력 전략을 의미한다. 인간의 건강은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가 정한 올해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주제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다가가기’다. 

세계인권선언 채택 후 지난 75년간 유엔이 돕고 보호한 모든 집단과 마찬가지로 파룬궁 수련자도 같은 관심, 보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중국 당국이 유엔의 윤리 기준을 무시·우회할 수 있는 특별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반인도적 범죄 및 인신매매에 대해 ‘면책특권’을 누리면 안 된다”고 선언했다. 

단체들은 유엔에 “박해받는 파룬궁 수련자를 다른 피해 집단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에 파룬궁 단체를 2023 캠페인 대상에 포함하라고 호소하고, 세계보건기구에는 원 헬스 프로그램에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현황 조사’ 항목을 추가하라고 요청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중국 당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불시 조사를 개시해 진상 규명에 착수하라고 건의했다. 또 중국 당국이 자행한 파룬궁 박해와 비윤리적인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193개 유엔 회원국에 알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당국에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을 준수하고,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미국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협의회(DAFOH),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 일본 해외원정 장기이식 조사위원회(TTRA),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루마니아인권협회(RIFHR), 영국 차이나 워치(China Watch UK), 유럽 종교자유 포럼(FOREF), 종교·신념의 자유를 위한 제라드 누트 재단(GNF), 국제인권협회(ISHR)와 스웨덴 지부(ISHR SWEDEN), 국제 외교 및 대화 위원회(ICDD), 강제 장기적출 종식을 위한 위성 클럽(SCOEFOH)이 연명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종교적 자유와 인권을 다루는 온라인 매거진 비터윈터의 총무이사 마르코 레스핀티는 지난 14일 에포크타임스 중문판에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유엔 기구는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조사·근절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들 유엔 기구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엔 기구 내 이해관계 중 일부는 중국 당국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강제 장기적출 의혹을 부인하거나 해당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해할 수 있고, 중국 당국에 불리한 모든 것을 제한·검열할 수 있다.   

레스핀티는 “중국 당국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무관심은 큰 실수이자 진짜 문제”라며 “이러한 무관심은 세계 정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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