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법안 본회의로…중국 강제 장기적출 가담자 제재·조사 의무화
美 의회, 2년 연속 ‘파룬궁 보호법’ 추진…정계 “상원 통과 가능성 높아져”
에포크타임스에서 기사 보기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의혹에 연루된 가해자들을 제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초당적 법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을 가결해 상원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과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오리건)이 공동 발의했으며,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토드 영(인디애나) 의원 등도 지지에 동참했다.
법안은 미국 정부에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조장한 외국인 개인 및 기관을 식별해 제재 명단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대상은 중국 국적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관련 행위에 연루된 모든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 동결, 금융거래 금지, 비자 발급 제한 및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은 또한 미국 정부가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머클리 의원은 표결 직후 “이 끔찍한 관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기 적출을 위해 사람이 살해된다는 의혹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는 표결에 앞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중국 당국의 불투명한 장기이식 시스템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수정안은 미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와 각종 인권조사 자료를 인용해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등 종교·민족 소수집단이 강제 장기적출의 표적이 됐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관련 의혹에 대해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국무부가 보건복지부(HHS), 국립보건원(NIH), 정보기관 등과 협력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강제 장기적출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평가와 장기 출처, 기증 체계, 이식 건수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이번 수정안은 미국 정부가 강제 장기적출 사실을 확인할 경우 해당 행위가 국제법상 ‘만행 범죄(atrocity crimes)’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미국 의회가 초당적 인권 의제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미국 하원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 역시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가담자 제재와 박해 중단 요구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상·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켜야 최종 입법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이후 하원 법안과 문구 조정 절차를 거쳐 양원이 최종 승인하면 대통령 서명을 통해 법률로 발효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강제 장기적출 문제가 민주·공화 양당이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인권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유사한 취지의 법안들이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의회를 통과해 온 점을 들어 이번 법안 역시 상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강제 장기적출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각국 인권단체, 국제 조사기구들은 장기간에 걸쳐 파룬궁 수련자와 일부 소수민족 수감자들이 장기 공급원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초당적 법안 본회의로…중국 강제 장기적출 가담자 제재·조사 의무화
美 의회, 2년 연속 ‘파룬궁 보호법’ 추진…정계 “상원 통과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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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의혹에 연루된 가해자들을 제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초당적 법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을 가결해 상원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과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오리건)이 공동 발의했으며,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토드 영(인디애나) 의원 등도 지지에 동참했다.
법안은 미국 정부에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조장한 외국인 개인 및 기관을 식별해 제재 명단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대상은 중국 국적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관련 행위에 연루된 모든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 동결, 금융거래 금지, 비자 발급 제한 및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은 또한 미국 정부가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머클리 의원은 표결 직후 “이 끔찍한 관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기 적출을 위해 사람이 살해된다는 의혹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는 표결에 앞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중국 당국의 불투명한 장기이식 시스템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수정안은 미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와 각종 인권조사 자료를 인용해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등 종교·민족 소수집단이 강제 장기적출의 표적이 됐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관련 의혹에 대해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국무부가 보건복지부(HHS), 국립보건원(NIH), 정보기관 등과 협력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강제 장기적출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평가와 장기 출처, 기증 체계, 이식 건수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이번 수정안은 미국 정부가 강제 장기적출 사실을 확인할 경우 해당 행위가 국제법상 ‘만행 범죄(atrocity crimes)’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미국 의회가 초당적 인권 의제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미국 하원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 역시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가담자 제재와 박해 중단 요구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상·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켜야 최종 입법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이후 하원 법안과 문구 조정 절차를 거쳐 양원이 최종 승인하면 대통령 서명을 통해 법률로 발효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강제 장기적출 문제가 민주·공화 양당이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인권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유사한 취지의 법안들이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의회를 통과해 온 점을 들어 이번 법안 역시 상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강제 장기적출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각국 인권단체, 국제 조사기구들은 장기간에 걸쳐 파룬궁 수련자와 일부 소수민족 수감자들이 장기 공급원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