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C] 호주 이민법 개정 소식(해외 장기 이식 정보 공개 및 기타 조치 등)

사무국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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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스미스(Dean Smith) 호주 상원의원(서호주)이 호주 상원에 ‘2026년 이민법 개정안(해외 장기이식 신고)(Migration Amendment (Overseas Organ Transplant Disclosure) Bill 2026)’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장기 적출에 대응하기 위한 호주의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스미스 의원이 제47대 의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당시 법안은 2024년 8월 상원을 통과했다.


스미스 의원은 상원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6년 이민법 개정안(해외 장기이식 신고)에 제안된 개정 내용은 합리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조치이지만, 동시에 호주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한다는 사명을 진전시키는 의미 있는 개선책이기도 합니다.


장기 거래는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가운데서도 특히 끔찍한 형태의 침해입니다. 이는 법적 틀을 벗어나 이식을 목적으로 인간의 장기를 비윤리적으로 적출하거나 이전하거나 상업화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법안 주요 내용


이 법안에 포함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호주의 이민 관련 제도에 새로운 요건을 추가한다. 입국신고서에 추가 질문을 마련해, 호주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이 최근 5년 이내 호주 밖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장기이식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 개인은 이식이 이뤄진 의료기관의 명칭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마을 또는 도시 및 국가를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담당 장관에게 제공되며, 담당 장관은 매년 의회에 다음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호주 밖에서 장기이식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의 수

-장기이식이 이뤄진 마을 또는 도시와 국가, 그리고 각각의 장소가 신고된 횟수


이러한 조치는 장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설계됐다.


지금까지의 호주의 대응


호주 정부는 2005년 1995년 형법(Criminal Code Act 1995)에 따라 장기 거래를 형사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2013년에는 장기 거래와 관련한 네 가지 독립적인 범죄 유형을 신설해 연방 형법을 강화했다.


호주의 장기 거래 관련 범죄 조항은 장기를 불법적으로 적출하기 위해 사람을 호주로 이동시키거나, 호주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호주 내에서 이동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 거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실제로 장기가 적출될 필요는 없다.


이와 함께 호주는 법률 이외의 여러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 집행기관, 이민 관련 규정 준수 업무, 공정근로옴부즈맨, 외교·영사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기 거래의 징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장기 적출 및 장기 거래의 실태


“장기가 강압이나 강요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이식을 받는 사람에게 제공될 때, 그 결과는 한 사람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취급되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의 근간과, 그 선언에 담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약속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팔도록 압박받을 때마다, 또는 양심수가 처형되고 그 장기가 적출될 때마다, 보편적인 인간의 평등과 존엄이라는 원칙은 침해됩니다.”


장기 적출과 장기 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와 자발적인 동의에 기반한 합법적 장기의 공급량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 거래의 규모에 대한 우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연민이지 상업이 아니다(Compassion, Not Commerce)’ 보고서가 제시한 주요 권고사항 가운데 다음 내용을 이행한다.


권고 2: 다른 국가의 장기이식 관행이 인권 관련 의무에 부합하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처형된 수감자의 장기를 사용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권고 4: 호주인이 해외 상업적 장기이식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적절하게 익명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호주 정부가 공동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다. 이 자료는 2021년 6월 유엔 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 전문가 12명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했으며, 이 보고서는 호주 주변 지역에서 인종적·언어적 또는 종교적 소수집단이 장기 적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확인했다.


또한 디킨대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윤리적인 장기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연간 1만 건이 넘는 비윤리적 장기이식이 이뤄지는 암시장이 형성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시간당 한 건을 넘는 규모다.


국제적 노력과 일맥상통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력과도 맥을 같이한다.


2021년 5월 영국 상원은 ‘장기 관광 및 전시된 시신에 관한 법안(Organ Tourism and Cadavers on Display Bill)’이 통과된 이후 2004년 인간조직법(Human Tissue Act 2004)을 개정했다.


해당 법안은 영국 시민과 거주자가 기증자의 동의 및 기증자의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확보된 이식용 장기나 조직을 받기 위해 해외로 여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022년 12월에는 캐나다 의회가 형법과 이민 및 난민 보호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인간 장기 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범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사유를 근거로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위반 시 최대 14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호주인으로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지만, 호주는 보편적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을 수호하기 위해 의회 제도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제노사이드 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의 서명국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협약의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서 제안된 개정안은 그 영원하고 고귀한 목표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결론


“이 법안은 장기 거래에 맞서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최소한의 개입에 그치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법률에 도입된 여러 조치에 더해지는 동시에, 호주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다른 비입법적 조치들도 뒷받침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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