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 상원, ‘파룬궁·강제 장기 적출 피해자 보호법’ 만장일치 통과

사무국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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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장기 적출 가담자 제재…국무부, ‘中 장기 이식 정책’ 보고서 제출 의무화


미국 상원이 중국에서 이뤄지는 강제 장기 적출에 가담한 이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에서 국가가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강제 장기 적출 문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미 상원은 지난 28일(현지시각) 초당적 법안인 ‘파룬궁·강제 장기 적출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S.4009)’을 만장일치 동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제 하원의 심사를 받게 된다.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면 중국에서 강제 장기 적출에 고의로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외국인은 제재 대상이 된다. 중국은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찾는 국가로 언급돼 왔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거나 기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며, 미국 내 재산과 금융 거래도 동결된다. 


법안은 또 미국 정부가 강제 장기 적출 의혹을 조사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파룬궁 수련자와 관련된 사건”도 포함된다.


법안은 미국이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비자발적이거나 불투명한 장기 조달 및 이식 관행”을 규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도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장관은 1년 이내에 중국의 장기 이식 관행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중국 정권이 조직적인 강제 장기 적출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이 포함된다. 또 장기 이식 수술에 사용되는 장기의 출처와 장기 조달에 걸리는 시간,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와 관련한 정책도 평가하도록 했다.


파룬궁은 진(眞)·선(善)·인(忍)을 원칙으로 하는 수련법으로, 1990년대 중국에서 널리 퍼졌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정권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1999년 당시 중국 전역의 수련자는 7000만 명에서 1억 명에 이르렀다. 파룬따파 정보센터에 따르면 그동안 구금된 수련자는 수백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법안은 중국에서 강제 장기 적출이 실제로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잔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과 함께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크루즈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중국공산당은 국가가 후원하는 잔혹한 장기 적출 산업을 통해 계속해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러한 잔혹행위는 종교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11명의 공동 발의자가 참여했으며, 미 하원은 앞서 2025년 5월 이 법안의 한 버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번 법안에서 조사에 미국 정보기관이 참여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파룬궁 측 대변인인 장얼핑은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에 “S.4009는 이것이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책임, 투명성,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장기 이식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종합적인 평가와 양심수에 대한 처우를 조사하도록 한 조항을 높이 평가했다.


장 대변인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증거에 기반한 명확하고 권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강제 장기 적출과 다른 형태의 인권 유린에 단호히 반대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결국 이것은 단순한 원칙의 문제다. 누구도 장기 이식을 위해 자신의 장기를 빼앗기도록 박해받거나 투옥되거나 살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또 자유세계의 지도국인 미국이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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