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회] 휴먼하비스트 릴레이 상영 및 토론/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휴먼하비스트 상영 및 토론

  ❍ 주 제 : 생명존중을 위한 윤리적 가치공유

  ❍ 일 시 : 6월 25일(월) 14:00-16:00

  ❍ 장 소 : 연세의료원 종합관 402호

  ❍ 대 상 :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12인


2018년 6월 25일 (월)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제 74회 휴먼하비스트 릴레이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김소윤 교수님(연세대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장)께서 주선해 주셨으며 의료법윤리학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휴먼하비스트 다큐 상영 후 박병준 회원의 PPT 발표가 있었고 이후 연구원들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중국장기이식의 역사와 중국의 장기이식실태에 관한 업데이트 보고서, 중국의 불법강제장기적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한국의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2015년 발의법률안을 비교하고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료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많은 의견 및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원생들 Q&A


<첫 번째 연구원 >

질문: 진료하는 의사라고 하면 불명확한 것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환자는 해외에서 이식받기로 확정한 환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대답: 발의된 법률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해외에서 원정이식을 받고 난 이후에 환자를 의미하며 해외에서 원정이식을 받은 후 사후적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후 경과기록을 제출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이다.


질문: 환자들이 이식 받으러 가기 전에도 국내에서 진료를 받고 가지 않나?

대답: 그런 경우도 있다. TV 조선에서 그런 케이스가 나온다. 환자는 국내에서 장기기증원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질문: 법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이식 받는 것에 대해 모르고 간다.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채널이 있는지?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대답: 중요한 말씀이다. 실제로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현재 생명잇기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는 단체이며 IAEOT는 불법적인 장기이식을 근절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두 단체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여러 채널을 통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 연구원>

①장기이식 개정 법률안이 2015년에 발의되고 2016년 2017년에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되었지만 2015년에만 관련 내용이 있고 그 뒤로는 그 내용이 없다. 아직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국민 대부분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인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②그리고 환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장기이식을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접근을 잘못한 것이다. 중국에서 받는 걸 심각하게 알아본다. 사형수 장기가 어때서라는 얘기가 먼저 나온다. 장기이식 대기환자와 3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사람을 잡아오고 싶은 심정이다. 과태료 부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누구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하며,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장기이식을 받고 온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는 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장기이식 후 급여되는 보험금 혜택 자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법하고 정상적인 장기이식의 보장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래야 불법적인 해외원정 장기 이식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보장이 중단되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다.


③휴먼하비스트 내용은 파룬궁만 부각되니깐 포커스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장기 매매 밀수, 밀매 부분도 부각시켜야 한다.


④감염의 문제가 된다는 점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고 나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⑤환자 보호자들의 인식개선이 정말 중요하다. 의사선생님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의사 선생님의 툭 한마디 던지는 것이 환자에게는 중요하게 생각이 들게 한다.


<세 번째 연구원>

환자들은 암환자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힘들게 일하는 것에 동정심을 갖는다. 그러나 혈액 암환자의 경우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건강한 간호사를 붙잡고 헌혈하라고 한다. 간호사가 고생하고 밤을 새서 일하는 것에 동정심을 갖으면서도 그 간호사로 부터 수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상반된 감정을 갖는다.

따라서 이성에 호소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변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의무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물건을 훔치면 불법이듯이 저런 식으로 받아오는 것은 범법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며 법적인 제제가 가해져야 한다.


<네 번째 연구원>

①조금 발상을 전환하여 한국인 대상 강제 장기적출, 한국인이 타게팅이 되는 것 또한 문제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유학생들 사이에 가장 쉬쉬하며 돌았던 말들이 한국인 유학생이 강제장기적출의 대상이 된다는 소문이었다.


②환자들의 고민은 불법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수술 성공 여부이며 실패 시 환자를 화장 상태로 받는 것에 대해 가장 두려워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장기이식이 이뤄지는 의료 환경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에 가서 장기이식을 받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김소윤 교수님>

환우회 등 이식대기자 내지 그 보호자 모임, 이식의 등 환자들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해당 집단을 교육해야 한다. 즉, 타게팅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최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해 이슈를 만들고, 해당 문제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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