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Letter-from-65-Organisations-to-United-Nations-Special- Rapporteurs__ForcedOrganHarvesingInChina_April_2022_signed *원문 첨부 파일 참조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에 보내는 65개 단체의 연대 서한
2022년 4월 11일
Re: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족,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와 같은 민족적, 지역적, 언어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에 관하여 UN 특별 조사 위원과 인권 전문가들의 공동 서신에 대한 중국의 응답
알리는 말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것에 관한 특별 조사 위원 Ms. Siobhán Mullally
모두가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관한 UN 특별 조사 위원 Ms Tlaleng Mofokeng
강제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의 의장-조사 위원 Mr Tai-Ung Baik
소수자 문제에 관한 UN 특별 조사 위원 Mr Fernand De Varennes
종교나 믿음의 자유에 관한 UN 특별 조사 위원 Mr Ahmed Shaheed
고문 및 그 밖의 잔인한,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에 관한 UN 특별 조사 위원 Mr Nils Melzer
여성 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UN 특별 조사 위원 Ms Dubravka Šimonovic
테러 대응 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촉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 조사 위원 Ms Fionnuala Ní Aoláin
독단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의 의장-조사 위원 Ms. Elina Steinerte
독단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의 Ms. Leigh Toomey
독단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의 Mr. Mumba Malila
독단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의 Mr. Priya Gopalan
우리는 UN 특별 조사 위원과 인권 실무 그룹이 발표한 공동 서신에 대한 2021년 9월 10일 중국 정부의 응답에 관하여 아래 서명한다.
독단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의 Dr. Miriam Estrada-Castillo (Vice-chairperson)
응답은 혐의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다루기에 결함이 있고 전적으로 불충분합니다.
2006년부터 국가 승인 강제 장기 적출에 착수한 전문 국제 수사관들은 중국 정부의 응답을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중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서 그들의 분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는 여러분이 고려하기를 정중히 권고하는 여섯 가지 조치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공동 서신
공동 서신에서 UN 인권 전문가들은 구금중인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족,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와 같은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들의 동의 없는 정기적이고 강제적인 건강 진단과 불법 취득으로 추정되는 장기 매매와 연관 있는 것 같은 몇몇 억류자들의 강제 실종에 극도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은 또한 “[그들의] 관점에서, 정보는 …[…]… 당면한 주목을 정당하게 만드는 상황을 나타내기에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서술했습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다음의 “12개의 요구사항”을 요청했습니다.
1. 앞서 언급한 혐의들에 관해 여러분의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나 논평을 제공하라.
2.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족,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와 같은 민족적, 지역적, 언어적 특성에 근거한 수감자와 억류자들에게 건강 진단을 수행한 것의 법적 배경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라.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족,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와 같은 민족적, 지역적, 언어적 특성에 근거한 수감자나 억류자들에게 건강 진단을 수행한 것의 법적 배경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라.
3. Mr. Omir Bekali.의 체포와 구금에 대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법적인 근거에 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
4. 건강 진단과 연관 있는 수감자나 억류자들의 자유와 사전 동의를 요청하고 보장하는 데 따르는 절차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해하라. 또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수감자나 억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진단의 목적과 그들에게 결과에 대해 알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
5. 사망과 잠재적 기증자를 결정하는 의사들이 그 기증자의 장기를 제거하거나 지정된 수혜자의 치료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함에 의한 의사들의 이익 갈등을 피하기 위해 취해진 확약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라.
6. 모든 형태의 인신 매매를 금지하는 입법 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교도소와 수용소를 포함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 서비스와 그것의 시행을 제공하라.
7. 기증자와 수혜자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명백하고 철저한 검토에 열려 있는, 기증과 이식 활동의 필요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방법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라.
8. 반-인신매매 계획과 정책 내에서 장기 밀거래가 적당한 주목을 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한 자원과 함께 주어지고 있는지를 대사의 정부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제시하라.
9. 기증자의 레지스트리, 수혜자의 대기 명단, 기증자 동의와 감시 준수와 같은 이식 시스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10. 장기 적출과 관련하여 보고된 사고의 수사에 관해 그리고 장기 밀거래의 희생자와 생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법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긴급한 건강관리가 제공되는 것을 대사의 정부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라.
11. 대사의 정부가 관련있는 행위자들(법 집행관, 사법 권위자, 의료인, 병원 당국)에게 인신 매매에 관한 특수한 훈련을 제공하는지 아닌지 그러한 형태의 밀거래를 감지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세히 제시하라.
12. 수감자나 억류자들이 그들의 문화, 종교나 언어에 근거해 차별받거나 목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대사의 정부가 취한 단계를 제시하라.
대답의 분석
응답은 불충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내 국가가 후원하는 수감자의 장기 매매와 관련하여 많은 미해결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장이나 설명을 지지하는 믿을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12개의 요구사항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사실 전 세계는 반대를 증명하는 중국 내 계속 진행중인 강제 장기 적출이 있다는 중국의 인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응답은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구성에 대한 저희의 의견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Α. 개인의 사례
UN 인권 전문가들은 Ms. Gulbakhar Jalili 와 Mr. Omir Bekali 두 명의 증거에 관해 중국 정부가 가진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나 논평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중국 재판소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재판소의 증인 28명 중 2명이었습니다. 중국 재판소는 다섯 차례(2018년 11월 20일, 2018년 11월 26일, 2018년 12월 13일, 2019년 3월 15일과 2019년 4월 2일) 에 걸쳐 중화인민공화국의 런던 대사에게 소송 절차에 참석하고 참여할 것을 혹은 대리인을 내세우도록 초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초청에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증인들에 대해 UN 인권 전문가들에게 표한 우려는 중국 재판소에 표현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재판소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들이 원한다면 증인을 검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 재판소에서 중국 정부와의 소통 중 UN 인권 전문가들이 요약한 증거와 마찬가지인 증거를 전한 다른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1893년 영국 상원의 Herschell 경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종종 증인들의 반대 신문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며 과도하다고 항의 받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과잉 실수를 범하는 교차 신문이 증인의 반대 신문 없이 그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증인에게 더 공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진짜 증인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저는 그가 말하는 이야기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가 증인들의 증언에 주를 달 다섯 번의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모든것은 중국 정부가 두 명의 증인에 대해 UN 인권 전문가들에게 응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UN 인권 전문가들이 표한 염려가 증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면, 그 표현을 오해한 것입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에게 그들이 뒤늦게 증인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는지 묻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인들에 의해 전해진 증거에 대한 정보나 논평을 요구하고 있었지 증인의 신뢰성에 대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증인의 신뢰성을 뒤늦게 공격하는 것은 요구했던 정보를 위한 요청을 얼버무리는 것이 됩니다.
12개의 요청 중 어떤 것도 Ms. Gulbakhar Jalilova에 대해 이름을 대고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 Mr. Omir Bekali에 대한 정보, 그의 체포와 구금의 사실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위한 요청은 하나였습니다.
그의 체포와 구금에 관련하여, UN 인권 전문가들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2017년 3월 26일에, 44세의 위구르족 카자하스탄 국민 Mr. Bekalisms는 Pichan의 자택에서 체포 영장없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되고 테러 범죄 혐의로 Karmay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2017년 3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Omir Bekali는 공안기관에 의해 테러 조직을 이끌거나 참여하는 준비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조사는 Omir Bekali가 다른 사람들이 테러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반복해서 조장하고 사주하고 자금을 댔고 2006년 7월에 그가 22,000달러를 해외로 'jihad' 직원들의 자금에 할당했다는 것을 확고히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 대답은 영장없는 Mr. Bekali의 체포와 일곱달의 무혐의 구금이 “완전히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1) 범행의 사실과 (2) 구금을 지지하는 증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Mr. Bekali가 “22,000달러를 해외로 'jihad' 직원들의 자금에 할당했다”는 중국 정부의 진술은 Mr. Bekali가 독립된 jihad 자금을 가지고 있고 그가 가진 여러 개의 계좌에서 그의 jihad 계좌로 기금을 할당했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범죄도 자행되지 않았고, 실제로 중국 정부가 추정된 행동이 독단적인 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같다는 것이 염려됩니다.
증인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것 보다는, 중국 정부는 증인들의 증거가 신장의 보편적인 상황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도출된 추론은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독립적인 재판소의 조사에서 벗어나 뒤늦은 인신공격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는 것은 두 증인들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중국 재판소에서 비슷한 증거를 제시한 많은 증인들 모두에 대해 답할 말이 없다는 좋은 암시의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UN 전문가들의 염려와 정보 요청에 얼버무리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인신 공격은 얼버무릴 뿐 아니라 공격적이고 무례하여 눈에 띕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가 인지되고 실제적인 비판들에 대해 중국의 반응의 공격성이 증가한 것을 뜻하는 전랑 외교(늑대 전사 외교)로 보편적으로 변화한 예입니다.
Peter Martin은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에서 주된 청중은 국내의 정치인들이라는 것; 미사여구의 대부분은 자국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답은 UN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보냈을지라도, 사실상 현지의 중국인 공산당 공무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UN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답을 그에 맞춰 대우해야 합니다.
증거 없는 무죄에 대한 무성한 항변은 스스로 죄를 씌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증인의 증거에 대한 대답은 무죄보다는 응당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시도를 암시합니다. 중국 재판소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 상당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사람이든 조직이든 장기 적출에 대해서라면 “범죄 국가와 상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권하였다.
혐의의 본질과 서류로 입증된 중국 정부가 자진하여 중국 시민을 법역 이외의 강제에 참여시킨 기록을 고려하면, UN은 두 증인의 경우에 증인 보호가 필수적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증인들의 보호는 단순히 신체적 보호뿐만 아니라 평판 손상을 막는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UN 인권 전문가들이 증인들에게 그들이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데 전력하는 용기와 그들의 편판에 대한 쓸데없는 비방을 묵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B. 건강 진단과 관련한 문제들
UN 인권 전문가들을 다음의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족,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와 같은 민족적, 지역적, 언어적 특성에 근거한 수감자나 억류자들에게 건강 진단을 수행한 법적 배경에 관하여 정보를 제동해주세요.”
그리고
“건강 진단과 연관 있는 수감자나 억류자들의 자유와 사전 동의를 요청하고 보장하는 데 따르는 절차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또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수감자나 억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진단의 목적과 그들에게 결과에 대해 알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중국 정부는 수감자나 억류자들의 건강 진단 수행에 관한 법적 배경의 정보는 제공했지만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특성들을 근거로 한 검사들의 목적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강제적인 의학 진단은 없다고 진술했지만 동의를 구하는 어떤 절차도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대응하기 힘든 상반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들이 속한 민족이 무엇이든 또는 그들이 살고있는 지역이 어디이든 간에 상관없이 동등하고 차별없이 대우받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소수 집단에 속한 수감자나 억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 진단의 목적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였습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구류 시설에서 검사받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의학 진단 결과에 대해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려 역시도 대체로 답을 못한 것입니다. 침묵은 가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많은 양의 차별적인 의학 검사에 대한 증거에 답하여 반대 증거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차별적 의학 검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암묵적인 시인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UN 인권 전문가들이 이러한 관점을 취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C. 장기 이식 문제들
UN인권 전문가들은 죄수나 억류자들이 장기 기증에 유효한 동의를 했는지에 관한 독립된 감리의 부재에 염려를 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독립된 관리의 부재에 대한 염려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출된 추론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사망한 죄수와 억류자들의 가족들이 시신을 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에 관해, 중국 정부는 사실이 아닌 법률로 대응합니다. 게다가 그 법률의 제시도 불완전합니다. 주인이 나서지 않는 한 본인의 동의나 가족들의 동의 없이도 수감자들로부터 장기를 얻는 것을 허용하는, 폐지되지 않은 1984년 법에 대한 언급을 무시합니다. 이 법은 수감자들로부터 장기를 얻는 시스템을 장려합니다.
중국 정부가 UN 전문가들에 대한 대응을 구조화한 방법은 이상합니다. 정부는 강제 장기 적출 문제를 UN 인권 전문가들이 제기한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강제 장기 적출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강제 장기 적출이 많은 문제들 중 하나라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UN 전문가들이 표한 염려와 정보의 요청을 피하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D. 인신 매매와 관련한 문제들
밀거래와 관련하여 유감스러운 국제 용어상의 혼란이 존재합니다. 초국가적인 조직 범죄에 관한 협약에서 인신 매매의 보충 협약를 맡고 있는 유엔 관리 기구인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는 장기 매매와 장기 제거를 위한 인신 매매는 분리된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 다르면 , 장기의 제거를 위한 인신 매매는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관한 협약의 밀거래 보충 협약 범위 안에 있지만 장기 매매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전혀 특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럽 인신 매매 방지 협의회가 인신 매매 방지 협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널리 퍼져 장기 매매에 관한 독립된 국제적 약속으로 이어져왔다.
UN 인신 매매 특별 조사위원은 중국 정부에 연락을 보낸 12명의 UN 전문가들 중 한명으로 인신 매매의 개념 안에 장기 매매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마약 범죄 UN 사무소와는 다릅니다. UN 전문가들이 중국에 보낸 연락에 주목할 때, 조사 위원의 2013년 총회 보고서는 처형당했거나 처형당할 사람의 장기적출에 대한 우려를 보냈습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에게 장기 매매에 관한 중국의 증거에 대해 단체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12개의 권고 중 4개가 인신 매매와 그 분류 내에서 장기 매매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대답 중, 중국 정부는 국제 용어에 관해 장기 매매를 다루지 않고 인신 매매만을 다루어 애매모호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D. 인신 매매와 관련한 문제들”이라는 제목 아래, 중국 정부는 장기 매매에 관해 모든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인권 전문가들의 요구 문맥은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다른 형태의 매매가 아닌 장기 매매에 관해 묻고 있었습니다. 이는 회피의 또 다른 예이며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E. 수감자들은 그들의 문화, 종교적 신념이나 언어에 반대하여 차별되지 않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제목이 스스로 말해줍니다. 그것이 부인이라는 것을요. 부인은 사실의 언급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차별을 금지하는 중국의 법률을 언급함으로써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러한 응답은 중국이 “법규에 따라 통치되는 국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법규를 중국 공산당의 규칙과 동일시합니다. 정당 자체가 차별을 지시할 때, 당에 맞설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법규를 언급하는 것과 같은 문장에서 그 대답은 “중국은 테러와 극단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서 차별과 테러, 극단주의에 맞선 투쟁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정보가 문화, 종교적 신념이나 언어를 근거로 개인을 차별 대우하고 더 나아가 박해한다는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의 언급은 형식적인 어구입니다. 차별은 실재합니다.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함께 뒤섞는 바로 그 점이 문제를 강조시킨다. 테러리즘은 국제적 기준과 메커니즘에서 다뤄지는, 전 세계적으로 현실적인 위험이다.
극단주의는 아닙니다. 극단주의에 맞서는 어떤 국제적 기준도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극단주의가 중국 공산당에 대해 표하는 충성심의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견해
UN 특별 조사위원은 “특히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족,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와 같은 그들의 민족적, 지역적, 언어적 특성들을 근거로 수감자나 억류자에게 건강 진단을 수행한 것의 법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답은 이러한 의학 검사들이 수감자의 건강을 위해 실시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국무원 지시와 공안 지침을 끌어 댔습니다.
하지만, 특별 조사 위원이 인용한 사건들에서, 증인들은 검사의 목적인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강압적이고 조직 기능에 특히 집중되었고, 비밀에 쌓였고, 설명되지 않았으며, 종교적 또는 민족적 정체성에 근거한 감금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들에게 검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Ms. Gulbakhar Jalilova는 검사를 위해 검은 복면을 씌우고 모르는 장소로 데려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그리고 정기적인 가슴 X-ray를 당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너는 그녀가 검사의 목적에 대해 물어보았을때, 조용히 하고 질문하지 말라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Mr. Omir Bekali도 비슷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혈당 검사, 복부와 흉부 장기의 초음파 검사, 머리에 검은 복면을 씌우고 수갑이 묶여있었다. 그도 검사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건강 진단들은 조직 기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검사들의 종류와 일치하지만, 죄수의 일반적인 건강을 위한 표준 검사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답은 이러한 검사들의 목적이 장기 제거에 앞서 요구되는, 장기 기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어떠한 새로운 자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엔 특별 조사 위원들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명백하고 철저한 검토에 열려 있는, 기증과 이식 활동의 필요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방법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답은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중국 내 자발적인 이식 활동이 사실상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면밀히 조사할 때,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이식 통계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특별 조사 위원들을 “기증자의 레지스트리, 수혜자의 대기 명단, 기증자 동의와 감시 준수와 같은 이식 시스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답은 또다시 보편적인 정책을 들어 대고 이러한 프로토콜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설명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고 특별 조사 위원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론과 요청
중국 정부의 대답은 대체로 12개의 요청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염려를 무시합니다.
저희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의 대답에 응하여 다음의 단계를 취하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대답의 불충분함을 강조하는 새로운 공동 서신을 발표하고 공동 서신에서 요청한 정보를 다시 요구한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양심수의 장기 이식에 관한 유엔 독립 조사 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협력이 없다면, 그렇더라도 조사는 진행되어야 한다.그러한 조사의 허가에 대한 요청은 유엔의 관련 사무소로 보내져야 한다.
이 문제를 [다음 관련 유엔 회의]의 의제로 상정한다.
중국 조사 위원회의 업무와 판단 그리고 그들이 검사한 기록들을 논의하기 위해 회원 국가들이 중국 조사 위원회 의장Geoffrey Nice QC, 다른 조사원들과 만나는 회의를 소집한다.
5. 두 증인들이 공동 서명에서 언급한 관점에서 자유의 박탈이 독단적인지 아닌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독단적인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이 정기적인 절차를 통해 그 사건을 전송할 것을 요청한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정보는 …[…]… 당면한 주목을 정당하게 만드는 상황을 나타내기에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서술하고 중국 정부가 불만족스러운 대답을 발표했던 것을 고려하면, 저희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우선으로 둘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이전에 표한 염려와 일반적으로 유엔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답은 거의 5달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저희는 위에 제시된 제안들이 지체없이 실행에 옮겨지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저희는 또한 위의 정보를 논의하고 여러분이 가진 어떤 질문은 답하기 위해 대표들이 만나는 것이 가능할 것을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Susie Hughes,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 (ETAC) 중국의 이식 남용 근절을 향한 국제 연합(ETAC)의 상무 이사, Susie Hughes susie.hughes@endtransplantabuse.org
Campaign for Uyghurs(위구르를 위한 캠페인)의 상무 이사, Rushan Abbas
Uyghur Academy(위구르 학술원)의 회장, Dr. Rishat Abbss
Friends of Falun Gong(파룬궁의 친구들)의 상무 이사, Alan Adler
Uyghur Centr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위구르 센터)의 상무 이사, Zumretay Arkin
Victims of Communism(공산주의의 희생자들)의 회장이자 CEO, Ambassador Andrew Bremberg
Belgian Falun Dafa Association(벨기안 파룽따파 협회)의 회장, Memorial Foundation Nico Bijnens
Falun Dafa Information Centre(파룬따파 정보 센터) Ed Brown의 상무 이사, Levi Browde
Stefanus Alliance International의 사무 총장, Thomas Büchli
Swiss-Tibetan Friendship Association(스위스-티베트족 친선 협회)의 회장, Dr. Claudio Cardelli
Associazione Italia-Tibet(이탈리아-티베트족 연합)의 CEO, Philippa Carrick
Collectif Ouïghour de la Réunion Joe Collins의 공동 상무 이사, Estève Christophe
Families of the Missing(실종자의 가족들)의 회장이자 창립자인 Jane Durgom-Powers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국제 인권 협회)-스웨덴의 이사회 의장, Peter Ebertz
Freedom United (자유 연합)의 상무 이사, Joanna Ewart-James
China Aid Association(중국 원조 협회)의 회장이자 창립자인 Dr. Rev. Bob Fu
Justice for All Canada (모든 캐나다를 위한 정의)의 상무 이사, Taha Gahyyur
Eveil de Chine(중국 각성)의 회장, Frédéric Giacalone
Save Uighur(위구르 구하기)의 캠페인 관리자, Serwi Huseyin
Norwegian Uyghur Committee(노르웨이의 위구르 위원회)의 정보 통신 부장, Muetter Iliqud
World Uyghur Congress(세계 위구르 회의)의 회장, Dolkun Isa
Uyghur Human Rights Project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의 상무 이사, Omer Kanat
World Without Genocide(집단 학살 없는 세계)의 상무 이사, Dr. Ellen J. Kennedy
Be Slavery Free (노예를 자유롭게)의 임원, Carolyn Kitto
미국 파룬따파 협회의 임원, Dr. Wei Liu
베트남 민주당 국제 포럼의 사회자, Dr. Nguyen Ba Long
URAP Uyghur Rights Advocacy Project(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의 Kayum Masimov
Canadians in Support of Refugees In Dire Need (난민 지원 캐나다인)의 상무 이사, Iman M'Hiri
보스턴 위구르 협회의 회장, Dr. Maya Mitalipova
FIDU-이탈리아 인권 연맹의 부통령, Eleonora Mongelli
European Association for Defense of Minorities(유럽 소수 민족 방어 협회)의 회장, Manel Msalmi
베트남 민주주의 센터의 회장, Dr. Nhatthien Nguyen
호주의 위구르 협회의 회장, Mehmed Obul
Vietnam Human Rights Day - May All Organisation (베트남 인권의 날-5월 모든 조직) 이사회 회장, Hung Phan
Stop Uyghur Genocide(위구르 집단 학살 중단) 자문 위원회의 Dr Sheldon Stone
Mr Mehmet Tohti, Executive Director, Uyghur Rights Advocacy Project
Uyghur Rights Advocacy Project(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의 상무 이사, Mr Mehmet Tohti
Ariane HEY Trésorière, Strasbourg for Uyghurs
벨기에 위구르 협회의 조직자, Ekber Tursun
Vo Mong Tuyen, Moderator, Country – Honor – Duty Group
Country – Honor – Duty Group의 조정자, Vo Mong Tuyen
Andy Vermaut, President, Alliance Internationale pour la Defense des Droits et des libertes (AIDL) (국제 권리 및 자유 방어 동맹)의 회장, Andy Vermaut,
Postversa의 대변인, Andy Vermaut
United Council of Vietnamese Homeland and Overseas (베트남 조국과 해외의 연합 의회)의 집행 위원회 회장, Dr. Huu Vo M.D.
All Faiths Network(모든 신앙 네트워크)의 임원, Martin Weightman
호주 파룬따파 협회의 회장, Dr Lucy Zhao
Justice for All Association Clarté et Bien être 워싱턴 사무소의 임원, Hena Zuberi
Association Fleur de Jade Caraïbes
카리브 옥 꽃 협회
Association Lotus Sacré
신성한 연꽃 협회
Australian Uyghur Tangritagh Women's Association
호주의 위구르 탕그리타 여성 협회
Falun Dafa Associations of Canada
캐나다의 파룬따파 협회
Falun Dafa Association of France
프랑스의 파룬따파 협회
Free Vietnam Global Network
자유 베트남 글로벌 네트워크
Initiative Citoyenne
시민 발의
Les Trois Lotus
세 개의 연꽃
Lumière de Chine
중국의 빛
Sagesse de Chine
중국의 지혜
Tibetan Community Italy
이탈리아의 티베트 공동체
Vietnamese American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y Vietnamese Nationalist Party
베트남의 미국 과학과 기술 집단 베트남의 독립주의자 정당
* 본 콘텐츠는 차*윤 님의 재능 기부로 제작됐습니다.
Joint-Letter-from-65-Organisations-to-United-Nations-Special- Rapporteurs__ForcedOrganHarvesingInChina_April_2022_signed *원문 첨부 파일 참조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에 보내는 65개 단체의 연대 서한
2022년 4월 11일
Re: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족,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와 같은 민족적, 지역적, 언어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에 관하여 UN 특별 조사 위원과 인권 전문가들의 공동 서신에 대한 중국의 응답
알리는 말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것에 관한 특별 조사 위원 Ms. Siobhán Mullally
모두가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관한 UN 특별 조사 위원 Ms Tlaleng Mofokeng
강제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의 의장-조사 위원 Mr Tai-Ung Baik
소수자 문제에 관한 UN 특별 조사 위원 Mr Fernand De Varennes
종교나 믿음의 자유에 관한 UN 특별 조사 위원 Mr Ahmed Shaheed
고문 및 그 밖의 잔인한,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에 관한 UN 특별 조사 위원 Mr Nils Melzer
여성 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UN 특별 조사 위원 Ms Dubravka Šimonovic
테러 대응 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촉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 조사 위원 Ms Fionnuala Ní Aoláin
독단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의 의장-조사 위원 Ms. Elina Steinerte
독단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의 Ms. Leigh Toomey
독단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의 Mr. Mumba Malila
독단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의 Mr. Priya Gopalan
우리는 UN 특별 조사 위원과 인권 실무 그룹이 발표한 공동 서신에 대한 2021년 9월 10일 중국 정부의 응답에 관하여 아래 서명한다.
독단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의 Dr. Miriam Estrada-Castillo (Vice-chairperson)
응답은 혐의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다루기에 결함이 있고 전적으로 불충분합니다.
2006년부터 국가 승인 강제 장기 적출에 착수한 전문 국제 수사관들은 중국 정부의 응답을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중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서 그들의 분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는 여러분이 고려하기를 정중히 권고하는 여섯 가지 조치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공동 서신
공동 서신에서 UN 인권 전문가들은 구금중인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족,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와 같은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들의 동의 없는 정기적이고 강제적인 건강 진단과 불법 취득으로 추정되는 장기 매매와 연관 있는 것 같은 몇몇 억류자들의 강제 실종에 극도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은 또한 “[그들의] 관점에서, 정보는 …[…]… 당면한 주목을 정당하게 만드는 상황을 나타내기에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서술했습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다음의 “12개의 요구사항”을 요청했습니다.
1. 앞서 언급한 혐의들에 관해 여러분의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나 논평을 제공하라.
2.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족,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와 같은 민족적, 지역적, 언어적 특성에 근거한 수감자와 억류자들에게 건강 진단을 수행한 것의 법적 배경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라.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족,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와 같은 민족적, 지역적, 언어적 특성에 근거한 수감자나 억류자들에게 건강 진단을 수행한 것의 법적 배경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라.
3. Mr. Omir Bekali.의 체포와 구금에 대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법적인 근거에 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
4. 건강 진단과 연관 있는 수감자나 억류자들의 자유와 사전 동의를 요청하고 보장하는 데 따르는 절차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해하라. 또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수감자나 억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진단의 목적과 그들에게 결과에 대해 알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
5. 사망과 잠재적 기증자를 결정하는 의사들이 그 기증자의 장기를 제거하거나 지정된 수혜자의 치료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함에 의한 의사들의 이익 갈등을 피하기 위해 취해진 확약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라.
6. 모든 형태의 인신 매매를 금지하는 입법 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교도소와 수용소를 포함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 서비스와 그것의 시행을 제공하라.
7. 기증자와 수혜자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명백하고 철저한 검토에 열려 있는, 기증과 이식 활동의 필요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방법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라.
8. 반-인신매매 계획과 정책 내에서 장기 밀거래가 적당한 주목을 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한 자원과 함께 주어지고 있는지를 대사의 정부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제시하라.
9. 기증자의 레지스트리, 수혜자의 대기 명단, 기증자 동의와 감시 준수와 같은 이식 시스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10. 장기 적출과 관련하여 보고된 사고의 수사에 관해 그리고 장기 밀거래의 희생자와 생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법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긴급한 건강관리가 제공되는 것을 대사의 정부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라.
11. 대사의 정부가 관련있는 행위자들(법 집행관, 사법 권위자, 의료인, 병원 당국)에게 인신 매매에 관한 특수한 훈련을 제공하는지 아닌지 그러한 형태의 밀거래를 감지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세히 제시하라.
12. 수감자나 억류자들이 그들의 문화, 종교나 언어에 근거해 차별받거나 목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대사의 정부가 취한 단계를 제시하라.
대답의 분석
응답은 불충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내 국가가 후원하는 수감자의 장기 매매와 관련하여 많은 미해결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장이나 설명을 지지하는 믿을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12개의 요구사항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사실 전 세계는 반대를 증명하는 중국 내 계속 진행중인 강제 장기 적출이 있다는 중국의 인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응답은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구성에 대한 저희의 의견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Α. 개인의 사례
UN 인권 전문가들은 Ms. Gulbakhar Jalili 와 Mr. Omir Bekali 두 명의 증거에 관해 중국 정부가 가진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나 논평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중국 재판소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재판소의 증인 28명 중 2명이었습니다. 중국 재판소는 다섯 차례(2018년 11월 20일, 2018년 11월 26일, 2018년 12월 13일, 2019년 3월 15일과 2019년 4월 2일) 에 걸쳐 중화인민공화국의 런던 대사에게 소송 절차에 참석하고 참여할 것을 혹은 대리인을 내세우도록 초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초청에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증인들에 대해 UN 인권 전문가들에게 표한 우려는 중국 재판소에 표현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재판소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들이 원한다면 증인을 검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 재판소에서 중국 정부와의 소통 중 UN 인권 전문가들이 요약한 증거와 마찬가지인 증거를 전한 다른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1893년 영국 상원의 Herschell 경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종종 증인들의 반대 신문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며 과도하다고 항의 받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과잉 실수를 범하는 교차 신문이 증인의 반대 신문 없이 그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증인에게 더 공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진짜 증인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저는 그가 말하는 이야기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가 증인들의 증언에 주를 달 다섯 번의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모든것은 중국 정부가 두 명의 증인에 대해 UN 인권 전문가들에게 응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UN 인권 전문가들이 표한 염려가 증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면, 그 표현을 오해한 것입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에게 그들이 뒤늦게 증인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는지 묻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인들에 의해 전해진 증거에 대한 정보나 논평을 요구하고 있었지 증인의 신뢰성에 대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증인의 신뢰성을 뒤늦게 공격하는 것은 요구했던 정보를 위한 요청을 얼버무리는 것이 됩니다.
12개의 요청 중 어떤 것도 Ms. Gulbakhar Jalilova에 대해 이름을 대고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 Mr. Omir Bekali에 대한 정보, 그의 체포와 구금의 사실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위한 요청은 하나였습니다.
그의 체포와 구금에 관련하여, UN 인권 전문가들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2017년 3월 26일에, 44세의 위구르족 카자하스탄 국민 Mr. Bekalisms는 Pichan의 자택에서 체포 영장없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되고 테러 범죄 혐의로 Karmay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2017년 3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Omir Bekali는 공안기관에 의해 테러 조직을 이끌거나 참여하는 준비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조사는 Omir Bekali가 다른 사람들이 테러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반복해서 조장하고 사주하고 자금을 댔고 2006년 7월에 그가 22,000달러를 해외로 'jihad' 직원들의 자금에 할당했다는 것을 확고히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 대답은 영장없는 Mr. Bekali의 체포와 일곱달의 무혐의 구금이 “완전히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1) 범행의 사실과 (2) 구금을 지지하는 증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Mr. Bekali가 “22,000달러를 해외로 'jihad' 직원들의 자금에 할당했다”는 중국 정부의 진술은 Mr. Bekali가 독립된 jihad 자금을 가지고 있고 그가 가진 여러 개의 계좌에서 그의 jihad 계좌로 기금을 할당했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범죄도 자행되지 않았고, 실제로 중국 정부가 추정된 행동이 독단적인 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같다는 것이 염려됩니다.
증인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것 보다는, 중국 정부는 증인들의 증거가 신장의 보편적인 상황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도출된 추론은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독립적인 재판소의 조사에서 벗어나 뒤늦은 인신공격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는 것은 두 증인들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중국 재판소에서 비슷한 증거를 제시한 많은 증인들 모두에 대해 답할 말이 없다는 좋은 암시의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UN 전문가들의 염려와 정보 요청에 얼버무리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인신 공격은 얼버무릴 뿐 아니라 공격적이고 무례하여 눈에 띕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가 인지되고 실제적인 비판들에 대해 중국의 반응의 공격성이 증가한 것을 뜻하는 전랑 외교(늑대 전사 외교)로 보편적으로 변화한 예입니다.
Peter Martin은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에서 주된 청중은 국내의 정치인들이라는 것; 미사여구의 대부분은 자국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답은 UN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보냈을지라도, 사실상 현지의 중국인 공산당 공무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UN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답을 그에 맞춰 대우해야 합니다.
증거 없는 무죄에 대한 무성한 항변은 스스로 죄를 씌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증인의 증거에 대한 대답은 무죄보다는 응당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시도를 암시합니다. 중국 재판소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 상당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사람이든 조직이든 장기 적출에 대해서라면 “범죄 국가와 상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권하였다.
혐의의 본질과 서류로 입증된 중국 정부가 자진하여 중국 시민을 법역 이외의 강제에 참여시킨 기록을 고려하면, UN은 두 증인의 경우에 증인 보호가 필수적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증인들의 보호는 단순히 신체적 보호뿐만 아니라 평판 손상을 막는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UN 인권 전문가들이 증인들에게 그들이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데 전력하는 용기와 그들의 편판에 대한 쓸데없는 비방을 묵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B. 건강 진단과 관련한 문제들
UN 인권 전문가들을 다음의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족,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와 같은 민족적, 지역적, 언어적 특성에 근거한 수감자나 억류자들에게 건강 진단을 수행한 법적 배경에 관하여 정보를 제동해주세요.”
그리고
“건강 진단과 연관 있는 수감자나 억류자들의 자유와 사전 동의를 요청하고 보장하는 데 따르는 절차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또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수감자나 억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진단의 목적과 그들에게 결과에 대해 알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중국 정부는 수감자나 억류자들의 건강 진단 수행에 관한 법적 배경의 정보는 제공했지만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특성들을 근거로 한 검사들의 목적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강제적인 의학 진단은 없다고 진술했지만 동의를 구하는 어떤 절차도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대응하기 힘든 상반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들이 속한 민족이 무엇이든 또는 그들이 살고있는 지역이 어디이든 간에 상관없이 동등하고 차별없이 대우받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소수 집단에 속한 수감자나 억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 진단의 목적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였습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구류 시설에서 검사받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의학 진단 결과에 대해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려 역시도 대체로 답을 못한 것입니다. 침묵은 가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많은 양의 차별적인 의학 검사에 대한 증거에 답하여 반대 증거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차별적 의학 검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암묵적인 시인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UN 인권 전문가들이 이러한 관점을 취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C. 장기 이식 문제들
UN인권 전문가들은 죄수나 억류자들이 장기 기증에 유효한 동의를 했는지에 관한 독립된 감리의 부재에 염려를 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독립된 관리의 부재에 대한 염려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출된 추론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사망한 죄수와 억류자들의 가족들이 시신을 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에 관해, 중국 정부는 사실이 아닌 법률로 대응합니다. 게다가 그 법률의 제시도 불완전합니다. 주인이 나서지 않는 한 본인의 동의나 가족들의 동의 없이도 수감자들로부터 장기를 얻는 것을 허용하는, 폐지되지 않은 1984년 법에 대한 언급을 무시합니다. 이 법은 수감자들로부터 장기를 얻는 시스템을 장려합니다.
중국 정부가 UN 전문가들에 대한 대응을 구조화한 방법은 이상합니다. 정부는 강제 장기 적출 문제를 UN 인권 전문가들이 제기한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강제 장기 적출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강제 장기 적출이 많은 문제들 중 하나라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UN 전문가들이 표한 염려와 정보의 요청을 피하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D. 인신 매매와 관련한 문제들
밀거래와 관련하여 유감스러운 국제 용어상의 혼란이 존재합니다. 초국가적인 조직 범죄에 관한 협약에서 인신 매매의 보충 협약를 맡고 있는 유엔 관리 기구인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는 장기 매매와 장기 제거를 위한 인신 매매는 분리된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 다르면 , 장기의 제거를 위한 인신 매매는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관한 협약의 밀거래 보충 협약 범위 안에 있지만 장기 매매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전혀 특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럽 인신 매매 방지 협의회가 인신 매매 방지 협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널리 퍼져 장기 매매에 관한 독립된 국제적 약속으로 이어져왔다.
UN 인신 매매 특별 조사위원은 중국 정부에 연락을 보낸 12명의 UN 전문가들 중 한명으로 인신 매매의 개념 안에 장기 매매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마약 범죄 UN 사무소와는 다릅니다. UN 전문가들이 중국에 보낸 연락에 주목할 때, 조사 위원의 2013년 총회 보고서는 처형당했거나 처형당할 사람의 장기적출에 대한 우려를 보냈습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에게 장기 매매에 관한 중국의 증거에 대해 단체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12개의 권고 중 4개가 인신 매매와 그 분류 내에서 장기 매매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대답 중, 중국 정부는 국제 용어에 관해 장기 매매를 다루지 않고 인신 매매만을 다루어 애매모호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D. 인신 매매와 관련한 문제들”이라는 제목 아래, 중국 정부는 장기 매매에 관해 모든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인권 전문가들의 요구 문맥은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다른 형태의 매매가 아닌 장기 매매에 관해 묻고 있었습니다. 이는 회피의 또 다른 예이며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E. 수감자들은 그들의 문화, 종교적 신념이나 언어에 반대하여 차별되지 않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제목이 스스로 말해줍니다. 그것이 부인이라는 것을요. 부인은 사실의 언급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차별을 금지하는 중국의 법률을 언급함으로써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러한 응답은 중국이 “법규에 따라 통치되는 국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법규를 중국 공산당의 규칙과 동일시합니다. 정당 자체가 차별을 지시할 때, 당에 맞설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법규를 언급하는 것과 같은 문장에서 그 대답은 “중국은 테러와 극단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서 차별과 테러, 극단주의에 맞선 투쟁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정보가 문화, 종교적 신념이나 언어를 근거로 개인을 차별 대우하고 더 나아가 박해한다는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의 언급은 형식적인 어구입니다. 차별은 실재합니다.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함께 뒤섞는 바로 그 점이 문제를 강조시킨다. 테러리즘은 국제적 기준과 메커니즘에서 다뤄지는, 전 세계적으로 현실적인 위험이다.
극단주의는 아닙니다. 극단주의에 맞서는 어떤 국제적 기준도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극단주의가 중국 공산당에 대해 표하는 충성심의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견해
UN 특별 조사위원은 “특히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족,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와 같은 그들의 민족적, 지역적, 언어적 특성들을 근거로 수감자나 억류자에게 건강 진단을 수행한 것의 법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답은 이러한 의학 검사들이 수감자의 건강을 위해 실시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국무원 지시와 공안 지침을 끌어 댔습니다.
하지만, 특별 조사 위원이 인용한 사건들에서, 증인들은 검사의 목적인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강압적이고 조직 기능에 특히 집중되었고, 비밀에 쌓였고, 설명되지 않았으며, 종교적 또는 민족적 정체성에 근거한 감금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들에게 검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Ms. Gulbakhar Jalilova는 검사를 위해 검은 복면을 씌우고 모르는 장소로 데려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그리고 정기적인 가슴 X-ray를 당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너는 그녀가 검사의 목적에 대해 물어보았을때, 조용히 하고 질문하지 말라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Mr. Omir Bekali도 비슷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혈당 검사, 복부와 흉부 장기의 초음파 검사, 머리에 검은 복면을 씌우고 수갑이 묶여있었다. 그도 검사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건강 진단들은 조직 기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검사들의 종류와 일치하지만, 죄수의 일반적인 건강을 위한 표준 검사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답은 이러한 검사들의 목적이 장기 제거에 앞서 요구되는, 장기 기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어떠한 새로운 자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엔 특별 조사 위원들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명백하고 철저한 검토에 열려 있는, 기증과 이식 활동의 필요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방법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답은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중국 내 자발적인 이식 활동이 사실상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면밀히 조사할 때,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이식 통계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특별 조사 위원들을 “기증자의 레지스트리, 수혜자의 대기 명단, 기증자 동의와 감시 준수와 같은 이식 시스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답은 또다시 보편적인 정책을 들어 대고 이러한 프로토콜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설명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고 특별 조사 위원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론과 요청
중국 정부의 대답은 대체로 12개의 요청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염려를 무시합니다.
저희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의 대답에 응하여 다음의 단계를 취하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대답의 불충분함을 강조하는 새로운 공동 서신을 발표하고 공동 서신에서 요청한 정보를 다시 요구한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양심수의 장기 이식에 관한 유엔 독립 조사 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협력이 없다면, 그렇더라도 조사는 진행되어야 한다.그러한 조사의 허가에 대한 요청은 유엔의 관련 사무소로 보내져야 한다.
이 문제를 [다음 관련 유엔 회의]의 의제로 상정한다.
중국 조사 위원회의 업무와 판단 그리고 그들이 검사한 기록들을 논의하기 위해 회원 국가들이 중국 조사 위원회 의장Geoffrey Nice QC, 다른 조사원들과 만나는 회의를 소집한다.
5. 두 증인들이 공동 서명에서 언급한 관점에서 자유의 박탈이 독단적인지 아닌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독단적인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이 정기적인 절차를 통해 그 사건을 전송할 것을 요청한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정보는 …[…]… 당면한 주목을 정당하게 만드는 상황을 나타내기에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서술하고 중국 정부가 불만족스러운 대답을 발표했던 것을 고려하면, 저희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우선으로 둘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이전에 표한 염려와 일반적으로 유엔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답은 거의 5달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저희는 위에 제시된 제안들이 지체없이 실행에 옮겨지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저희는 또한 위의 정보를 논의하고 여러분이 가진 어떤 질문은 답하기 위해 대표들이 만나는 것이 가능할 것을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Susie Hughes,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 (ETAC) 중국의 이식 남용 근절을 향한 국제 연합(ETAC)의 상무 이사, Susie Hughes susie.hughes@endtransplantabuse.org
Campaign for Uyghurs(위구르를 위한 캠페인)의 상무 이사, Rushan Abbas
Uyghur Academy(위구르 학술원)의 회장, Dr. Rishat Abbss
Friends of Falun Gong(파룬궁의 친구들)의 상무 이사, Alan Adler
Uyghur Centr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위구르 센터)의 상무 이사, Zumretay Arkin
Victims of Communism(공산주의의 희생자들)의 회장이자 CEO, Ambassador Andrew Bremberg
Belgian Falun Dafa Association(벨기안 파룽따파 협회)의 회장, Memorial Foundation Nico Bijnens
Falun Dafa Information Centre(파룬따파 정보 센터) Ed Brown의 상무 이사, Levi Browde
Stefanus Alliance International의 사무 총장, Thomas Büchli
Swiss-Tibetan Friendship Association(스위스-티베트족 친선 협회)의 회장, Dr. Claudio Cardelli
Associazione Italia-Tibet(이탈리아-티베트족 연합)의 CEO, Philippa Carrick
Collectif Ouïghour de la Réunion Joe Collins의 공동 상무 이사, Estève Christophe
Families of the Missing(실종자의 가족들)의 회장이자 창립자인 Jane Durgom-Powers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국제 인권 협회)-스웨덴의 이사회 의장, Peter Ebertz
Freedom United (자유 연합)의 상무 이사, Joanna Ewart-James
China Aid Association(중국 원조 협회)의 회장이자 창립자인 Dr. Rev. Bob Fu
Justice for All Canada (모든 캐나다를 위한 정의)의 상무 이사, Taha Gahyyur
Eveil de Chine(중국 각성)의 회장, Frédéric Giacalone
Save Uighur(위구르 구하기)의 캠페인 관리자, Serwi Huseyin
Norwegian Uyghur Committee(노르웨이의 위구르 위원회)의 정보 통신 부장, Muetter Iliqud
World Uyghur Congress(세계 위구르 회의)의 회장, Dolkun Isa
Uyghur Human Rights Project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의 상무 이사, Omer Kanat
World Without Genocide(집단 학살 없는 세계)의 상무 이사, Dr. Ellen J. Kennedy
Be Slavery Free (노예를 자유롭게)의 임원, Carolyn Kitto
미국 파룬따파 협회의 임원, Dr. Wei Liu
베트남 민주당 국제 포럼의 사회자, Dr. Nguyen Ba Long
URAP Uyghur Rights Advocacy Project(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의 Kayum Masimov
Canadians in Support of Refugees In Dire Need (난민 지원 캐나다인)의 상무 이사, Iman M'Hiri
보스턴 위구르 협회의 회장, Dr. Maya Mitalipova
FIDU-이탈리아 인권 연맹의 부통령, Eleonora Mongelli
European Association for Defense of Minorities(유럽 소수 민족 방어 협회)의 회장, Manel Msalmi
베트남 민주주의 센터의 회장, Dr. Nhatthien Nguyen
호주의 위구르 협회의 회장, Mehmed Obul
Vietnam Human Rights Day - May All Organisation (베트남 인권의 날-5월 모든 조직) 이사회 회장, Hung Phan
Stop Uyghur Genocide(위구르 집단 학살 중단) 자문 위원회의 Dr Sheldon Stone
Mr Mehmet Tohti, Executive Director, Uyghur Rights Advocacy Project
Uyghur Rights Advocacy Project(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의 상무 이사, Mr Mehmet Tohti
Ariane HEY Trésorière, Strasbourg for Uyghurs
벨기에 위구르 협회의 조직자, Ekber Tursun
Vo Mong Tuyen, Moderator, Country – Honor – Duty Group
Country – Honor – Duty Group의 조정자, Vo Mong Tuyen
Andy Vermaut, President, Alliance Internationale pour la Defense des Droits et des libertes (AIDL) (국제 권리 및 자유 방어 동맹)의 회장, Andy Vermaut,
Postversa의 대변인, Andy Vermaut
United Council of Vietnamese Homeland and Overseas (베트남 조국과 해외의 연합 의회)의 집행 위원회 회장, Dr. Huu Vo M.D.
All Faiths Network(모든 신앙 네트워크)의 임원, Martin Weightman
호주 파룬따파 협회의 회장, Dr Lucy Zhao
Justice for All Association Clarté et Bien être 워싱턴 사무소의 임원, Hena Zuberi
Association Fleur de Jade Caraïbes
카리브 옥 꽃 협회
Association Lotus Sacré
신성한 연꽃 협회
Australian Uyghur Tangritagh Women's Association
호주의 위구르 탕그리타 여성 협회
Falun Dafa Associations of Canada
캐나다의 파룬따파 협회
Falun Dafa Association of France
프랑스의 파룬따파 협회
Free Vietnam Global Network
자유 베트남 글로벌 네트워크
Initiative Citoyenne
시민 발의
Les Trois Lotus
세 개의 연꽃
Lumière de Chine
중국의 빛
Sagesse de Chine
중국의 지혜
Tibetan Community Italy
이탈리아의 티베트 공동체
Vietnamese American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y Vietnamese Nationalist Party
베트남의 미국 과학과 기술 집단 베트남의 독립주의자 정당
* 본 콘텐츠는 차*윤 님의 재능 기부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