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UN인권이사회 세미나] 테레사 추 변호사

사무국
2022-04-03

Escal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21st century: Finding solutions to help combat crimes against humanity

 '21세기 심화되는 인권 탄압, 국가가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약탈하다'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 부대행사로 열린 세미나 '21세기 심화되는 인권 탄압, 국가가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약탈하다'에는 11개국에서 참가한 각국 국회의원 및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중국공산당 당국이 주도하고 있는 강제 장기적출의 실상을 공유하고, 이를 근절하기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와 미국 DAFOH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아래에 세미나 참석자들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강제 장기적출을 불법화하는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대만 테레사 추 변호사


제49회 인권이사회의 이 웨비나 사이드 이벤트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2021년 9월 유엔총회 기간 동안, 미국과 아시아 및 유럽의 5개의 비정부기구들이 합동으로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에 대한 세계 정상 회의’를 개최하고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에 대한 세계 선언’을 발표해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의 만행을 멈추도록 촉구했습니다. 또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 선언의 내용을 실행해 옮기고 이러한 전례 없는 잔혹 행위를 심각하게 처벌할 형법을 제정하는 것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에 대한 세계 선언 법률위원회’는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에 대한 세계 선언’을 발표한 5개의 비정부기구를 통해 법안의 초고를 만들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법안의 중요 요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모든 나라에 강제 장기적출의 만행을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이유

2006년, 이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대한 이전 UN 특별보고관인 만프레드 노왁은 수감자들에 대한 장기 적출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중국 정부에 장기 이식 체제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정부는 만프레드 노왁으로부터 정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장기의 공급원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 12월 9일, 저를 포함한 6개국의 인권변호사와 의료 전문가들은 제네바로 유엔 법률가이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인 나비 필레이(Navi Pillay)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는 UN 관료들에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수련인들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중단을 요구하는 대략 150만 명의 서명을 모은 탄원서가 스캔된 DAFOH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이 서명은 5개월에 걸쳐 5대륙의 53개의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모인 것입니다. 서명된 탄원서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공적으로 중국에서의 장기 이식 남용을 규탄하고 중국 정부가 즉각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반인륜적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시작하고, 중국 정부에 파룬궁 수련인들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의 근본 원인인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저는 이 관료들에게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파룬궁 수련인들이 구금되고 강제 장기적출을 통해 살해되는 죽음의 수용소 또는 비밀 수용소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수용소는 중국 도처의 거의 모든 도시에 있습니다. 저는 UN 관리들에게 이러한 수용소를 조사하고 위치를 파악하여 전례 없는 인권침해의 비극을 멈추는 것이 그들의 책임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관계자들은 ‘죽음의 수용소’에 대한 혐의의 출처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울한 태도로 듣고 메모했지만,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우려하는 비정부기구들은 더는 국제 사법체제의 무관심과 무대책에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국가에서의 범죄 입법을 촉구하고 만행을 멈추기 위한 국제적인 제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 제한된 시간으로 오늘은 제가 이 법안 초고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정의 :

강제 장기적출은 이식, 의료 실험, 금전적 이익이나 적출된 장기나 조직을 이용한 다른 형태의 효용을 목적으로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힘이나 강압을 사용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나 조직을 고의로 제거해 결국 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나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장기 매매나 불법 장기적출에 대한 법률 조항은 강제 장기적출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즉, 장기 매매나 불법 장기적출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기적출된 사람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제 장기적출의 가장 명확한 범죄적 특징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나 조직을 강제로 적출해 심각한 손상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살아있는 장기적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누구이며 어떤 행위인가?


1. 적출된 장기 또는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

2. 적출된 장기 또는 조직을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살아있는 사람을 그의 장기 또는 조직이 적출될 장소로 보내는 것;

3. 장기 또는 조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살아있는 사람의 의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4. 사람의 장기 또는 조직을 제거하거나 이식하는 절차가 행해지는 시설을 운영 또는 유지 관리하는 것;

5. 이식을 위해 장기 또는 조직이 제거될 사람이 있는 시설을 운영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것;

6. 사람의 장기 또는 조직의 이식을 받는 것;

7. 경영 : 장기이식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

8. 강제 장기적출 범죄 위원회를 지원하는 자금, 의료 훈련, 의료 또는 기타 형태의 인력, 의료 또는 기타 형태의 기술, 의료자원의 다른 형태를 제공하는 것;

9. 적출된 인체 장기 또는 조직의 잠재적 수급자에게 장기 또는 조직을 이식받을 목적으로, 그 장기 또는 조직을 제공한 개인 또는 단체를 언급하는 것;

10. 장기 중개 : 개인 또는 단체가 장기 또는 조직을 그 잠재적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러한 행위로부터 이윤이나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는 것;

11. 광고 및 권유 : 이윤이나 어떤 형태로의 혜택을 위해 장기 또는 조직을 이식받을 개인이나 단체에 권유할 목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장기 또는 조직 이식의 가능 여부를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


헌법상 책임이 있는 지배자, 공무원, 상관, 또는 지휘관은 실효적 권위와 통치하에 있는 부하나 다른 개인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하거나 행사하지 않고, 그의 부하나 다른 개인이 그 명령 또는 명령하지 않음의 결과로 강제 장기적출을 행했을 때 그들도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해 형법상 책임을 진다.


2). 치외법권적 관할

국가 내에서 저질러졌다면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범죄로 규정되었을 범죄 행위나 부작위를 국가 밖에서 범한 자는 입법국에서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로 기소된다. 단, 그 사람이 국가 영토 내에서 발견되거나 해당 국가의 영주권자 또는 국민일 경우.


3). 공소시효 없음

이 법안에 의거한 범죄는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다.


4). 형사 처벌 : 강제 장기적출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각 국가의 국내 형법하에서 가장 심각한 형사처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엄중한 사항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입국 거부나 범죄자 추방을 포함한 행정적 제재를 권고한다 :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 또는 의료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다른 모든 인력이 직무를 수행할 때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저지른 것; 형사 책임과 더불어 의료 또는 의료 관련 직무에 대한 그들의 자격은 영구 실격된다.


5). 방지와 국제적 협력 : 본 안에는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결론


집단적이고 특히 잔인한 살인을 구성하는 것 외에도, 강제 장기적출은 대량 학살의 수단이며, 우리 전체 인류의 도덕적 기반을 흔드는 전례 없는 사악한 폭력 행위가 되었습니다.


저는 국제적 정의가 지금까지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금지하는 어떤 효과적인 조치도 해오지 않았을 때, 중국공산당의 만행을 멈추기 위해 우리가 모두 양심을 갖고 어떠한 민주적,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가 우리 범죄 제제 및 억제를 위한 법위원회가 제안한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활발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윤리의 파괴를 막고 그들 국가의 국내 입법을 통해 법의 지배를 재건하는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끝나는 날, 우리는 모두 자신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 세미나 개요 공동주최 DAFOH (강제 장기적출 반대하는 의사들 모임)&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_LC)


* 본 콘텐츠는 서울대학교 강*진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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