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UN인권이사회 세미나] 케이지 알베스

사무국
2022-03-30

Escal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21st century: Finding solutions to help combat crimes against humanity

 '21세기 심화되는 인권 탄압, 국가가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약탈하다'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 부대행사로 열린 세미나 '21세기 심화되는 인권 탄압, 국가가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약탈하다'에는 11개국에서 참가한 각국 국회의원 및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중국공산당 당국이 주도하고 있는 강제 장기적출의 실상을 공유하고, 이를 근절하기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와 미국 DAFOH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아래에 세미나 참석자들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케이지 알베스(CASEY ALVES)



UN은 인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 지옥에서부터 구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인용문은 UN이 생기기 10년도 채 안 된 시점인 1954년에 전 UN 사무총장이 했던 발언입니다. 그에게는 UN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바로 평화를 유지하고 인간의 포학한 행위로부터 이 세계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웹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UN은 건강한 세계에서의 평화, 존엄성, 그리고 평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사건들과 국제적 위기를 보았을 때, 추가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국에서 국가가 조직화한 웹 네트워크 구조의 장기 적출 시장 속 중국공산당이 고문하고 죽이고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서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실, 연민, 관용의 종교적 길을 걷기로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사라져버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그저 눈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UN이 조약에서의 투명성, 책임감, 규정 준수 정도를 높이고 중국이 저지른 인도에 반하는 죄, 고문, 그리고 국제법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도록 조사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3단계 전략을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8년에, 중국 재판소는 중국의 온전한 정신의 수감자들에 대한 장기 적출이 오랜 기간 동안 행하여져 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만장일치로 인정하는 잠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중국 재판소는 중국이 파룬궁 수련자에게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중국재판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조직, 활동가들, 그리고 비정부기구들도 중국이 큰 규모의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는 의도적이고 기계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과 더불어 최근 20년간의 풍부한 증거와 목격자 증언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위한 행동은 거의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국제법에 성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UN이 이러한 잔혹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제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거의 80년 동안 알려지고 기소됐지만 이러한 범죄는 로마 조약에만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조약의 일원이 아니므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약을 활용하여 중국의 계속되는 학대를 바로잡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국과 더불어 로마조약의 일원이 아닌 국가가 자신이 저지른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고 처벌할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적 기반 없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다루고 기소하고 방지하는 의무감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국가가 집단살인, 노예화, 인간몰살 등을 일삼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상황이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국제법의 큰 허점입니다.

몇 년 전, 전 UN 고문 특별보고관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부과하는 조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UN 사무국장은 이러한 범죄에 맞서는 국가 간 협력에 관련된 요인들을 조절하는 명확한 조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UN 사이트에서 이 주제에 대해 검색해보면 이러한 조약에 대해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흔적은 보이지만 조약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조약 성립을 UN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새로운 조약은 UN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집단학살, 전쟁 범죄, 그리고 고문과 비슷하게 기소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소속 국가들에도 이러한 범죄를 방지할 국제적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법의 허점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고문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높은 곳에서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기봉으로 맞았으며, 벨트에 묶여 몸이 늘려지고 딱딱한 관으로 음식물을 강제 주입 당하여 그 과정에서 치아가 부서지고 내출혈이 발생했습니다. 몇몇은 소금물과 끓는 물로 강제주입 당했습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들으면 속이 안 좋아지고 얼굴이 찡그려지며 몸을 움츠리게 되고 이러한 일을 절대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수련자들에게는 매일 경험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중국 재판소는 2020년에 근 20년간의 증거를 검토해보고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고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확실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데도, 그리고 1988년에 중국의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 방지를 위한 조약의 비준에도 불구하고 UN은 아직도 중국의 계속되는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서 조약 적용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는 모든 소속 국가가 의무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고문의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UN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015년에 중국은 자신들의 보고서를 전문과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이 위원회에서는 중국의 수용소에 수감된 죄수들의 수에 대한 정보제공 반대, 인권 변호사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그들의 피상적인 고문 방지 대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2015년 11월에 중국 대표와의 회의에서 중국은 고문이라는 단어가 중국어로 번역하기 어렵다고 하며 위원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이 국가가 허용한 학대로 인해 더 죽었습니다.

고문 방지를 위한 조약 20조에서는 위원회가 고문이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조직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때 대한 대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러한 정황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고 정황에 대한 관찰 후 관찰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UN은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중국에 협조와 혐의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였다. 매년 중국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중국 재판소는 중국에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혐의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줄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이마저 외면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답을 원하지만, 중국은 가만히 있기를 선택하였습니다.

한 UN특별보고관은 고문이 인류의 도덕적 심연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문은 두려움의 제단 위에 인류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 진실성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명의 끝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협조에 대한 거절로 인해 중국이 수백,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을 고문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말도 안 되며, UN의 목적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그들의 의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UN이 나서서 고문을 방지하는 조약을 중국에 적용하여 중국의 단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결백한 수련자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문하는 행위를 비난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고문에 관해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고문을 당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하며 지금 해야 합니다. 인류에게는 힘이 있는 이들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조치가 불가피하지만 그들의 성공을 평가하는 구조가 없는 한, 이 조치는 헛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UN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중국에 장기적출에 대한 혐의에 대해 대응할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데이터와 정보 교환 시스템을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한 방해물로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장기 이식에 대한 정보를 밝히는 것을 꺼렸으며 국가 기밀이라는 구실 아래 통계적 증거가 없는 추정된 수치를 매년 제시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이 제시했던 수치는 극명한 불일치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1977에서 2009년까지 중국은 120,000 이식을 진행했다고 기록되어있으나 같은 기간에 사망한 장기는 130개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에서 2009년까지 중국의 이식률은 타당한 근거 없이 2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신장 이식을 위한 평균 대기 시간이 3년이지만, 중국에서 신장 이식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UN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이식 투명성 진술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 진술서에서는 매년 국가의 각 병원에서 일어난 이식의 횟수를 밝히고 어떤 장기가 이식되었는지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UN은 모든 당사국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장기 이식을 받으려 외국으로 출국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기를 이식받았으며 어떤 국가에서 이식받았는지를 필수적으로 밝히게 해야 합니다.

UN은 예전부터 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방식을 조약 체결에 사용하였습니다. UN 소형무기 조약(UN small arms treaty)은 이러한 조약 중 하나입니다. 이 조약은 총기 안전성을 높이고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당사국들이 누가 화기를 소지하는지, 어떠한 종류의 화기를 소지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허가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중국은 사실 이 조약에 매우 큰 관심이 있으며 2022년에만 14만 달러를 기부할 정도로 현재 이 조약의 큰 지지자와 자금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에서는 해당 법령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촉진제로서 정보 수집이 활용되는 국내 법들도 많았습니다. 

UN 당사국들이 매년 각 병원에서 일어나는 장기 이식의 수를 밝히고 진술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UN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며 UN의 진실성과 인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포부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에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독립 조사를 요청했더니 중국공산당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그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담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법이며 수익성이 높음 국제적 장기 적출 교역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전세계는 그저 불신으로 눈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감고 있는 행위는 너무 끔찍해서 감히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범죄를 숨기기 최적화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아직 여러 의문점들에 대한 오해가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국제 사회가 이러한 범죄가 인류 전체를 배반하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인권을 보편적으로 최우선화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DAFOH (강제 장기적출 반대하는 의사들 모임)

☞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_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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