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MatasThe Liver Week 2026 발표 자료 「해외 장기이식 남용과 병원의 윤리」

사무국
2026-06-28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한간학회와 한국간담췌외과학회·대한간암학회·대한간이식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 ‘The Liver Week(TLW) 2026’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에는 캐나다의 국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도 연사로 참석해 '해외 장기이식 남용과 병원의 윤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2006년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일어난 강제 장기적출 실상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공론화했다.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법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강제 장기적출 사안을 저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 공로로 2008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2010년 노벨 평화상 후보 선정 및 2017 간디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래에 메이터스 변호사의 대회 발표 자료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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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이식 남용과 병원의 윤리 Hospital Ethics and Organ  Transplant Abuse Abroad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

데이비드 메이터스 로펌


배경 (Background)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은 2000년대 초부터 중국에서 산업적 규모로 이루어져 왔다.

주요 피해자는 파룬궁 수련자들이며, 또한 대규모로 위구르인이 피해를 입었다. 이보다 적은 규모로 티베트인 과 가정교회 기독교인도 피해자가 되었다.

적출된 장기는 원정 장기이식을 위해 중국을 찾은 외국인들과 중국 내 부유층 및 권력층에게 판매되어 왔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민간 독립법정은 2020년, 이러한 장기적출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beyond reasonable doubt)"는 결론에 도달했다.


방법 (Methods)

이러한 상황은 중국 밖의 병원들에 여러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뒤 귀국하여 사후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마주한 병원은 어떤 윤리적 의무를 지는가?

* 장기이식 교육을 받은 후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중국인 학생들이 해외 병원에 연수를 요청할 경우, 해외 병원은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중국 병원과 해외 병원 간의 협력 관계는 어느 범위까지 해외 병원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가?


결과 (Results)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귀국 후 사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은 사후 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간보험과 공공의료보험의 비용 지원은 거부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장기이식법(Israel Organ Transplant Act)은 환자가 장기를 구매한 경우 해외 장기이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텍사스, 아이다호, 유타, 테네시는 모두 중국에서 시행된 장기이식 및 그 이후의 사후 치료에 대해 보험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애리조나는 보험회사가 중국에서의 장기이식 및 사후 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병원은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를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영국의 한 규정은 이식 환자의 진료에 관여하는 이식 전문 간호사에게, 환자가 영국의 상시 거주자 또는 영국 국적자이며 해외에서 장기이식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인체조직관리청(Human Tissue Authority)이 지정한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병원은 중국인 학생들의 장기이식 연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당시 보건장관이었던 스티븐 로버트슨은 2006년 12월 1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퀸즐랜드의 프린스 찰스 병원과 프린세스 알렉산드라 병원은 "어떠한 중국인 외과의사에게도 장기이식 수술 기법을 교육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해외 병원은 중국 병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장기이식 분야의 협력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캐나다 앨버타대학교는 2016년부터 중국 저장대학교 의과대학 제4부속병원과 공동으로 젊은 의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임스 샤피로 박사가 이끄는 대학의 임상 췌도이식 프로그램은 참여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자신과 에드먼턴 프로토콜(Edmonton Protocol) 연구팀이 의도치 않게 비윤리적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허점 없는 감독 체계를 확보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결론 (Conclusions)

해외 병원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 남용에 공모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핵심 과제는 환자 치료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이미 이러한 원칙을 실제로 시행한 사례들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 원본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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