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이식 관련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에 대한 세계의사협회(WMA) 성명서

사무국
2020-10-31


이식 관련 범죄 예방 및 대책 방안에 대한 세계의사협회(WMA) 성명서 

(WMA STATEMENT ON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FIGHT AGAINST TRANSPLANT-RELATED CRIMES)

2020년 10월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열린 71  WMA 총회(온라인)에서 채택


전문PREAMBLE

2017년에는 전 세계에서 거의 140,000건의 고형 장기 이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상적이긴 했지만, 이 활동은 전 세계 장기 이식 수요의 10%에 불과했습니다. 장기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장기 적출 및 인신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추적하는 등 장기 이식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과 공중 보건 모두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식 관련 범죄의 실제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식의 5~10%가 국제 장기 거래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종종 인간의 장기 판매 및 구매를 금지하는 법이 없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목적지에 대한 장기 이식 관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 제거 목적의 개인 밀매와 인체 장기 밀매는 이식 관광을 수반하지 않고 주어진 관할 구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취약층의 사람들은 종종 착취와 강압의 희생자가 됩니다.

장기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이 분야의 비윤리적인 관행에 대한 우려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에게 이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의 가용성, 고인의 기증을 극대화하고 살아있는 기증자의 전반적인 보호를 보장합니다. 이식의 자급자족을 향한 진전은 장기를 공유하거나 출신 국가에서 개발되지 않은 이식 프로그램에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공식 협력 협정의 수립과 일치합니다. 국가 간 합의는 정의, 연대 및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식의 자급자족을 향한 진전은 이식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장기 전략입니다.

이식 관련 범죄의 특징은 의료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능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할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장래의 생존 기증자와 수혜자 쌍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또한 취약하고 불법 이식 활동에 가담할 위험이 있는 절망적인 환자들을 돌봅니다. 또한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는 장기간의 전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를 치료하는 동시에 장기밀매 조직을 공개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유럽 평의회, 유럽 연합 및 유엔을 비롯한 국제 조직과 국제 전문 플랫폼은 이식 관련 범죄에 대한 공동 투쟁을 위한 조약, 결의안 및 권고안을 개발했습니다.

WMA는 장기 적출 및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의사의 책임과 함께 국제기구, 의료 협회를 지원하는 데 있어 범죄행위에 맞서는 의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식 관련 범죄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수행되는 모든 이식 절차에 대해 실행의 투명성, 장기 추적 가능성 및 치료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WMA는 장기 및 조직 기증에 관한 성명서와 사망 결정 및 장기 회복에 관한 시드니 선언문을 수정했습니다. 장기 적출 및 장기 밀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행위를 규탄하면서, WMA는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권고 RECOMMENDATIONS

정책 입안자와 보건 관계자:

1. 정부는 장기 적출 및 장기 밀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금지 및 범죄화하는 입법 체계를 개발 및 강력하게 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각국 정부는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개인,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 의정서 비준 또는 가입을 고려해야 하며,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인신매매에 반대를 표하는 유럽 이사회를 보완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식 관련 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싸움을 위해 기존 국제 조직과 협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WMA는 기증과 이식에 있어 윤리적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3. 보건 당국은 각 장기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등록부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기밀 및 개인 데이터 보호를 고려하여 장기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복 및 이식 절차, 생존 기증자 및 장기 수용자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개발 및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부는 한 국가에서 수행되는 절차와 다른 목적지에서 수행되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이식 및 생체 기증 절차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4. 각국은 이 정보를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세계 관측소(Global Observatory o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에 주기적으로 기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5. 보건 당국과 의료 협회는 모든 보건 전문가가 이식 관련 범죄의 성격, 정도 및 결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책임과 의무 및 그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6. 자급자족이 이식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장기 전략인 만큼, 보건 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식을 통해 치료 가능한 질병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예방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7. 장기 가용성의 향상은 신경계 및 순환계 기준에 의한 사망 결정에 따라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망 기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최적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순환기 기준에 의한 사망 판정 후 기증은 제한된 수의 국가에서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순환기 요인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은 후 기증이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관행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관할권 내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8. 또한, 정부는 인정된 윤리적, 전문적 기준에 따라 생체 기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최적화해야 하며 생체 기증자의 적절한 보호와 후속 조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9. 보건 당국 또는 보험 제공자는 이식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식 절차 비용을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식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약물치료 및 이식 후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0. 당국은 또한 장기 적출 및 장기 밀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 및 심리, 사회적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11. 미국 의료 협회(NMA)는 보건 전문가들이 장기 적출 및 장기 밀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례를 관련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 당국을 옹호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미국 의료 협회(NMA)는 보고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익명으로 개인 인신매매 혐의를 보고할 수 있는 보건 전문가의 능력을 옹호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 인신매매 사례의 보고는 환자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에 대한 예외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의사 및 기타 건강 전문가:

12. 의사는 불법으로 얻은 장기를 사용하여 이식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의 출처에 대해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장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나 외과의가 기증자의 유효한 동의 없이 또는 특정 관할권에서 요구하는 승인 없이 금융 거래를 통해 얻은 장기로 이식을 수행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이식 수행을 삼가야 하며 수혜 예정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13. 잠재적 생존 기증자에 대한 수술 전 평가에 참여하는 의사는 개인의 의학적 적합성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강요를 받지 않았거나 재정적 이득을 위한 절차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기타 유사한 이점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증자-수혜자 관계의 정당성과 기증에 대한 이타적인 동기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의사는 이식 관련 범죄를 암시하는 "위험 신호"에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비거주 생체 기증자는 특히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언어적, 문화적 및 기타 이유로 기부에 대한 동의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 특히 어려울 수 있으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제공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받은 의사는 생체 기증자의 출신 국가와 적절한 경우 의도된 수혜자의 국가 모두에서 그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14. 의사는 이식 관련 범죄에 환자가 연루되도록 조장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더 일반적으로 공중 보건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환자는 또한 이러한 활동이 심각한 의학적 및 심리사회적 합병증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취약한 개인에 대한 착취를 수반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환자 상담을 통해 전문가는 불법 장기 이식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15. 의사는 이식 환자의 장기가 불법적일지라도 그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가 불법 장기를 받은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 윤리적 또는 도덕적 반대가 있는 경우, 의사는 이식 환자의 치료를 다른 의사에게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6. 의사는 진료의 투명성과 장기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기증 또는 이식 절차를 받은 환자가 거주 국가에서 후속 치료를 받을 때, 수행된 모든 기증 및 이식 절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관련 정보를 국가 장기 이식 시스템 내에서 장기 이식 등록부에 기록하고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17. 의사는 환자의 이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망한 기증자 집단을 늘릴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가치 및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 장기 기증을 고려하고 촉진함에 있어 가능한 장기 기증자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증은 잠재적 기증자와 그 대리인의 문화와 종교를 고려하여 항상 정중한 태도로, 임종 시 선택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증 기회에 대한 대화는 경험이 풍부하고 훈련된 전문가가 주도해야 합니다.

18. 의사는 기증 및 이식 분야의 연구, 특히 생체 인공 장기의 경우와 같이 이식을 위한 장기의 가용성을 높이고 이식된 장기의 결과를 개선하며 장기 대체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촉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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