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Abusing Brain Death Definition in Organ Procurement i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온라인 게재: 2022년 7월 28일
저자
Norbert W. Paul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 의학센터 의학사·철학·윤리연구소, 마인츠, 독일
Kirk C. Allison 미국 미네소타주 덜루스 세인트 스콜라스티카 칼리지
Huige Li*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 의학센터 약리학과, 마인츠, 독일
*교신저자. 이메일: huigeli@uni-mainz.de
이 논문은 2022년 7월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제31권 3호 pp. 379-385에 게재된 학술 논문으로, 중국 내 뇌사 판정 후 장기기증 관행에서 뇌사 기준이 체계적으로 남용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앞서 번역한 초록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며, 중국 의학 저널에 보고된 실제 사례들을 근거로 뇌사 진단 없이 또는 기준 미달 상태에서 장기 적출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합니다.)
주요 주장 요약:
중국에서는 2003년부터 뇌사 법률 없이 뇌사 후 장기기증이 시행되었으며, 기준은 국제 표준(혼수, 뇌간 반사 소실, 자발 호흡 부재)과 유사하나 무호흡 검사를 필수로 요구함.
그러나 다수의 중국 의학 논문에서 무호흡 검사를 생략하거나, 뇌사 판정 후가 아닌 “뇌사 후”라는 명목으로 기관내 삽관을 시작해 즉시 장기 적출에 들어간 사례가 확인됨. 이는 뇌사 진단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특히 두 건의 사례에서는 뇌사 여부 확인 없이 냉 St. Thomas 심정지액 등으로 의도적 심정지를 유발한 후 장기를 적출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기증자들은 뇌사 기준에도 심정지 사망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됨.
결론적으로, 중국 내 일부 의료진에 의해 뇌사 개념이 장기 적출을 위한 도구로 남용되고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적 조사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논문 전체는 Cambridge Core에서 유료 열람 가능하며, 공개된 초록 및 인용 부분을 바탕으로 한 번역입니다. 이 연구는 이전 저자들의 관련 논문들(예: 2015·2017년 BMC
Medical Ethics 게재 논문)과 연계되어 중국 장기이식 윤리 문제의 지속성을 지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초록
중국에서는 2003년부터 뇌사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뇌사 후 장기기증이 실시되어 왔다. 국제적 기준과 유사하게, 중국의 뇌사 진단 기준은 혼수상태, 뇌간 반사 소실, 그리고 자발 호흡의 부재를 포함한다. 중국 기준에서는 자발 호흡 부재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8분간 인공호흡기를 분리하는 무호흡 검사(apnea test)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의학 학술지들에 게재된 여러 논문에서, 무호흡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뇌사 판정을 내렸다고 선언한 사례들을 확인하였다. 이들 사례에서 장기 적출 절차는 “뇌사 후 기관내 삽관을 통한 기계환기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며, 이는 뇌사 진단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해당 삽관의 목적은 환자 소생이 아니라 장기 적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욱이 두 편의 논문에서는 뇌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 St. Thomas 심정지액(cold St. Thomas cardioplegic solution) 또는 기타 냉 심근보호액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정지를 유도하였다고 명백히 기술되어 있다. 이는 해당 기증자들이 뇌사 기준에도, 심정지 후 사망(donation after cardiac death)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이들 사례에서 “기증 장기”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취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는 일부 개인들에 의해 뇌사 개념이 장기 적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되고 있으며, 중국 내 뇌사 후 장기기증의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시급히 요구된다.
* 전문은 첨부파일의 원문 pdf를 확인하세요.
Cases Abusing Brain Death Definition in Organ Procurement i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온라인 게재: 2022년 7월 28일
저자
Norbert W. Paul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 의학센터 의학사·철학·윤리연구소, 마인츠, 독일
Kirk C. Allison 미국 미네소타주 덜루스 세인트 스콜라스티카 칼리지
Huige Li*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 의학센터 약리학과, 마인츠, 독일
*교신저자. 이메일: huigeli@uni-mainz.de
이 논문은 2022년 7월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제31권 3호 pp. 379-385에 게재된 학술 논문으로, 중국 내 뇌사 판정 후 장기기증 관행에서 뇌사 기준이 체계적으로 남용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앞서 번역한 초록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며, 중국 의학 저널에 보고된 실제 사례들을 근거로 뇌사 진단 없이 또는 기준 미달 상태에서 장기 적출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합니다.)
주요 주장 요약:
중국에서는 2003년부터 뇌사 법률 없이 뇌사 후 장기기증이 시행되었으며, 기준은 국제 표준(혼수, 뇌간 반사 소실, 자발 호흡 부재)과 유사하나 무호흡 검사를 필수로 요구함.
그러나 다수의 중국 의학 논문에서 무호흡 검사를 생략하거나, 뇌사 판정 후가 아닌 “뇌사 후”라는 명목으로 기관내 삽관을 시작해 즉시 장기 적출에 들어간 사례가 확인됨. 이는 뇌사 진단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특히 두 건의 사례에서는 뇌사 여부 확인 없이 냉 St. Thomas 심정지액 등으로 의도적 심정지를 유발한 후 장기를 적출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기증자들은 뇌사 기준에도 심정지 사망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됨.
결론적으로, 중국 내 일부 의료진에 의해 뇌사 개념이 장기 적출을 위한 도구로 남용되고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적 조사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논문 전체는 Cambridge Core에서 유료 열람 가능하며, 공개된 초록 및 인용 부분을 바탕으로 한 번역입니다. 이 연구는 이전 저자들의 관련 논문들(예: 2015·2017년 BMC
Medical Ethics 게재 논문)과 연계되어 중국 장기이식 윤리 문제의 지속성을 지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초록
중국에서는 2003년부터 뇌사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뇌사 후 장기기증이 실시되어 왔다. 국제적 기준과 유사하게, 중국의 뇌사 진단 기준은 혼수상태, 뇌간 반사 소실, 그리고 자발 호흡의 부재를 포함한다. 중국 기준에서는 자발 호흡 부재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8분간 인공호흡기를 분리하는 무호흡 검사(apnea test)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의학 학술지들에 게재된 여러 논문에서, 무호흡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뇌사 판정을 내렸다고 선언한 사례들을 확인하였다. 이들 사례에서 장기 적출 절차는 “뇌사 후 기관내 삽관을 통한 기계환기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며, 이는 뇌사 진단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해당 삽관의 목적은 환자 소생이 아니라 장기 적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욱이 두 편의 논문에서는 뇌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 St. Thomas 심정지액(cold St. Thomas cardioplegic solution) 또는 기타 냉 심근보호액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정지를 유도하였다고 명백히 기술되어 있다. 이는 해당 기증자들이 뇌사 기준에도, 심정지 후 사망(donation after cardiac death)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이들 사례에서 “기증 장기”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취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는 일부 개인들에 의해 뇌사 개념이 장기 적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되고 있으며, 중국 내 뇌사 후 장기기증의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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