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상원법안 1040
Texas Senate Bill 1040
원문 보기
법률
강제 장기 적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로부터 장기가 공급되었거나 해당 국가에서 장기 이식이 이뤄진 것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범위 관련사항
텍사스 주 입법부 집행:
제1절. 부제, 제8조, 건강보험 규정, 제1380장은 다음에 따른 내용이 추가되어 수정됨:
제1380장. 인체 장기 이식
섹션. 1380.001. 정의. 해당 장에서 ‘강제 장기적출’은 강요, 납치, 기만, 사기, 권력 남용, 또는 약자의 입장임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개인에게 하나 이상의 적출을 의미한다.
섹션. 1380.002. 본 장의 적용범위. (a) 본 장은 건강 , 사고, 질병을 개인, 단체, 또는 상업적 보험 정책이나 보험 동의, 단체 병원 서비스 계약, 또는 개인 또는 집단 증명 또는 유사 문서가 다음으로부터 제공된 의료적, 수술비용에 혜택을 주는 건강 이익 플랜에만 적용한다.
(1) 보험 회사;
(2) 제842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집단 병원 서비스 기관;
(3) 제843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건강관리 기관;
(4) 제844장에 의해 승인된 비영리 건강 법인;
(5) 제846장의 권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다중 고용주 복지 제도;
(6) 제884장에 의해 운영되는 약정 보험 회사;
(7) 제885장에 의해 운영되는 친목 이익집단;
(8) 제941장에 의해 운영되는 로이드 플랜(Lloyd's plan); 혹은
(9) 제942장에 따라 운영되는 거래소
(b) 타 법률이 존재함에도, 본 장은 다음에 적용:
(1) 제1501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고용주 건강 혜택 플랜, 해당 장의 하위 B장에 따른 협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수혜 범위 포함;
(2) 제1507장에 따라 발행된 표준 의료 혜택 계획;
(3) 제1551장에 따른 기본 보험금 계획;
(4) 제1575장에 따른 기본 계획;
(5) 제1579장에 따른 1차 진료 보험금 계획;
(6) 제1601장에 따라 기본 보험금을 제공하는 계획;
(7) 교회에 의해 또는 교회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혜택 제I장 하위 항목, 제22장, 기업조직 규정;
(8) 정부 규정 제533장에 따라 운영되는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주 관리 의료 프로그램;
(9) 건강 및 안전 규정 제62장에 따른 아동 건강 계획 프로그램;
(10) 건강 및 안전 규정 섹션 75.104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 또는 지역 건강관리 프로그램;
(11) 노동 규정 제91장에 따라 전문 고용주가 후원하는 자체 자금 건강 혜택 계획 조직;
(12) 지방 정부 규정 157장에 따라 제공되는 카운티 직원 집단 건강 혜택; 그리고
(13) 지방 정부 규정 172장에 따라 위험 기업 연합체가 제공하는 건강 및 사고 보험금 범위.
섹션.1380.003. 보장 금지. (a) 건강 혜택 플랜 담당자는 인체 장기 이식 또는 이식 후 관리 보험금을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 제외 가능:
(1) 주 보건국장이 지정한 한 이식 수술이 중국에서 수행되거나 강제 장기 적출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국가; 또는
(2) 주 보건 서비스 국장이 지정한 중국이나 강제 장기 적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기타 국가로부터 조달되어 이식된 장기
(b) 주 보건 서비스 국장은
정부가 강제 장기 적출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국가들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위원회, 텍사스 주립 선생님 퇴직 시스템, 텍사스 주립 직원 퇴직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위원에게 서면 통지가 가능하다.
제2절. 입법부의 의도는 이하와 같다:
(1) 장기를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식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적출하는 관행 근절;
(2) 중국의 양심수,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기타 취약한 사람들, 위구르 무슬림, 티베트 불교도, 가정교회 기독교인 강제 장기 적출의 국가적인 관행; 그리고
(3) 불법 이식 관광을 억제하고 이 주의 주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강제 장기 적출에 관련되는 것을 예방
제3절. 이 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주정부 기관에서 면제 또는 승인이 해당 조항의 시행을 위해 연방 기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는 기관은 면책을 요청하거나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조항의 이행을 면책이나 권한 부여가 수락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4절. 제1380장, 보험 규정, 본 법률에 의해 추가됨에 의해 실행된 건강 이익 플랜, 실행되거나 2024년 1월 1일자에 갱신 건강 이익 플랜에만 적용된다.
제5절. 이 법은 2023년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 본 콘텐츠는 장희* 서포터님의 재능 기부로 제작됐습니다.
텍사스상원법안 1040
Texas Senate Bill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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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장기 적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로부터 장기가 공급되었거나 해당 국가에서 장기 이식이 이뤄진 것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범위 관련사항
텍사스 주 입법부 집행:
제1절. 부제, 제8조, 건강보험 규정, 제1380장은 다음에 따른 내용이 추가되어 수정됨:
제1380장. 인체 장기 이식
섹션. 1380.001. 정의. 해당 장에서 ‘강제 장기적출’은 강요, 납치, 기만, 사기, 권력 남용, 또는 약자의 입장임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개인에게 하나 이상의 적출을 의미한다.
섹션. 1380.002. 본 장의 적용범위. (a) 본 장은 건강 , 사고, 질병을 개인, 단체, 또는 상업적 보험 정책이나 보험 동의, 단체 병원 서비스 계약, 또는 개인 또는 집단 증명 또는 유사 문서가 다음으로부터 제공된 의료적, 수술비용에 혜택을 주는 건강 이익 플랜에만 적용한다.
(1) 보험 회사;
(2) 제842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집단 병원 서비스 기관;
(3) 제843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건강관리 기관;
(4) 제844장에 의해 승인된 비영리 건강 법인;
(5) 제846장의 권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다중 고용주 복지 제도;
(6) 제884장에 의해 운영되는 약정 보험 회사;
(7) 제885장에 의해 운영되는 친목 이익집단;
(8) 제941장에 의해 운영되는 로이드 플랜(Lloyd's plan); 혹은
(9) 제942장에 따라 운영되는 거래소
(b) 타 법률이 존재함에도, 본 장은 다음에 적용:
(1) 제1501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고용주 건강 혜택 플랜, 해당 장의 하위 B장에 따른 협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수혜 범위 포함;
(2) 제1507장에 따라 발행된 표준 의료 혜택 계획;
(3) 제1551장에 따른 기본 보험금 계획;
(4) 제1575장에 따른 기본 계획;
(5) 제1579장에 따른 1차 진료 보험금 계획;
(6) 제1601장에 따라 기본 보험금을 제공하는 계획;
(7) 교회에 의해 또는 교회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혜택 제I장 하위 항목, 제22장, 기업조직 규정;
(8) 정부 규정 제533장에 따라 운영되는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주 관리 의료 프로그램;
(9) 건강 및 안전 규정 제62장에 따른 아동 건강 계획 프로그램;
(10) 건강 및 안전 규정 섹션 75.104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 또는 지역 건강관리 프로그램;
(11) 노동 규정 제91장에 따라 전문 고용주가 후원하는 자체 자금 건강 혜택 계획 조직;
(12) 지방 정부 규정 157장에 따라 제공되는 카운티 직원 집단 건강 혜택; 그리고
(13) 지방 정부 규정 172장에 따라 위험 기업 연합체가 제공하는 건강 및 사고 보험금 범위.
섹션.1380.003. 보장 금지. (a) 건강 혜택 플랜 담당자는 인체 장기 이식 또는 이식 후 관리 보험금을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 제외 가능:
(1) 주 보건국장이 지정한 한 이식 수술이 중국에서 수행되거나 강제 장기 적출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국가; 또는
(2) 주 보건 서비스 국장이 지정한 중국이나 강제 장기 적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기타 국가로부터 조달되어 이식된 장기
(b) 주 보건 서비스 국장은
정부가 강제 장기 적출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국가들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위원회, 텍사스 주립 선생님 퇴직 시스템, 텍사스 주립 직원 퇴직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위원에게 서면 통지가 가능하다.
제2절. 입법부의 의도는 이하와 같다:
(1) 장기를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식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적출하는 관행 근절;
(2) 중국의 양심수,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기타 취약한 사람들, 위구르 무슬림, 티베트 불교도, 가정교회 기독교인 강제 장기 적출의 국가적인 관행; 그리고
(3) 불법 이식 관광을 억제하고 이 주의 주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강제 장기 적출에 관련되는 것을 예방
제3절. 이 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주정부 기관에서 면제 또는 승인이 해당 조항의 시행을 위해 연방 기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는 기관은 면책을 요청하거나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조항의 이행을 면책이나 권한 부여가 수락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4절. 제1380장, 보험 규정, 본 법률에 의해 추가됨에 의해 실행된 건강 이익 플랜, 실행되거나 2024년 1월 1일자에 갱신 건강 이익 플랜에만 적용된다.
제5절. 이 법은 2023년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 본 콘텐츠는 장희* 서포터님의 재능 기부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