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美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

사무국
2026-09-30

미국 현지시각 2026년 9월28일 미국 상원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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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대 의회 제2회기

S. 4009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


미국 내에서 강제 장기적출과 관련된 제재를 부과하고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

미합중국 상원과 하원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약칭


이 법은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으로 인용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절한 의회 위원회(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란 다음 위원회를 의미한다.


(A) 하원의 외교위원회 및 정보특별위원회


(B) 상원의 외교위원회,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및 정보특별위원회


(2) 강제 장기적출(forced organ harvesting)이란 강압, 납치, 기만, 사기 또는 권력이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란 「1947년 국가안보법」 제3조(미국 법전 제50편 제3003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4) 장기(organ)란 「국가장기이식법」 제301조(c)(1)(미국 법전 제42편 제274e조(c)(1))에서 규정한 ‘인체 장기(human organ)’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제3조. 의회의 판단


의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공공 및 민간단체들은 중국의 장기이식 정책과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여기에는 중국 당국이 종교적 신념, 민족적 배경 또는 기타 소속 등을 이유로 표적 삼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 장기적출을 했다는 의혹이 포함된다.


(2) 미 국무부의 2023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종교단체 구성원, 특히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족이 중국 당국에 의해 장기 기증자로 강제됐다는 보고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 중국 정부는 강제 장기적출 의혹을 비롯해 자국의 장기이식 정책과 관행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4) 미국 정부는 정보공동체를 포함해 중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포함, 체계적인 장기적출 관행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제4조. 의회의 입장


미 의회는 미국 정부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1)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체계적인 강제 장기적출 의혹을 조사해야 하며, 여기에는 파룬궁 수련자가 관련된 사건도 포함한다.


(2)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비롯해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비자발적이거나 불투명한 장기 조달 및 이식 관행을 규탄해야 한다.


 제5조.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과 관련한 제재 부과


 (a) 제재 부과


대통령은 (b)항에 따라 가장 최근 제출된 명단에 포함된 각각의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등에 대해 (c)항에 규정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b) 대상자 명단


(1) 일반 규정


이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은 중국 내에서 강제 장기적출에 고의로 직접 관여했거나 이를 용이하게 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명단을 관련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명단의 갱신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 (1)에 따른 명단을 갱신해 관련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 새로운 정보가 확보되는 경우


(B)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


(C) (h)항에 따른 제재 종료일까지 그 이후 매년


(3) 형식


(1)에 따른 명단과 (2)에 따른 모든 갱신 명단은 비기밀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밀 부속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c) 제재 내용


이 항에서 규정하는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재산 동결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미국 법전 제50편 제1701조 이하)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 제202조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b)항에 따른 가장 최근 명단에 포함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재산 및 재산상 권리가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인의 소유 또는 통제 아래 있는 경우, 해당 재산 및 재산상 권리에 관한 모든 거래를 동결하고 금지한다.


(2) 특정 개인의 미국 입국 제한


(A) 비자·입국·임시입국 허가 자격 제한


(b)항에 따른 가장 최근 명단에 포함된 외국인은


(i)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ii)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또는 기타 서류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고,


(iii)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거나 임시입국 허가(parole)를 받거나 기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B) 현재 보유한 비자의 취소


(i) 일반 규정


(A)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해당 비자나 기타 입국 서류가 언제 발급됐는지와 관계없이 기존 비자 또는 입국 서류의 취소 대상이 된다.


(ii) 즉시 효력


「이민·국적법」 제221조(i)에 따라 이러한 취소는


(I)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II) 해당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유효한 비자 또는 입국 서류도 자동으로 취소한다.


 (3) 예외


미국이 1947년 6월 26일 레이크석세스에서 서명하고 1947년 11월 21일 발효된 유엔과 미국 간 유엔본부협정(Agreement regarding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또는 미국에 적용되는 기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의 입국 또는 임시입국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2)에 따른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


 (d) 처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제206조(b) 및 (c)에 규정된 처벌은 (a)항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거나, 위반을 공모하거나, 위반을 초래한 사람에게도 해당 법 제206조(a)에 규정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범위에서 적용한다.


 (e) 국가안보 관련 예외


다음 활동에는 이 조에 따른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


(1) 「1947년 국가안보법」 제5편에 따른 보고 의무의 적용을 받는 활동


(2) 미국이 승인한 정보 활동 또는 법 집행 활동


 (f) 인도적 지원 관련 예외


다음 거래 또는 거래 촉진 행위에는 이 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1) 농산물, 식품 또는 의약품의 판매


(2) 인도적 지원의 제공


(3) 인도적 지원 또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금융거래


(4) 인도적 지원 또는 인도주의적 목적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운송하는 행위


 (g) 제재 면제 권한


(1) 면제


대통령은 해당 제재의 면제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별로 이 조에 따른 제재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고


대통령이 (b)(1)에 따른 첫 번째 명단을 제출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그리고 그 이후 (h)항에 따른 제재 종료일까지 매 120일마다 대통령은 해당 120일 동안 면제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했는지를 관련 의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h) 일몰조항


이 조에 따른 제재 부과 권한은 이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종료된다.


 (i) 정의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입국(admission), 입국 허가를 받은(admitted), 외국인(alien), 합법적 영주권자(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는 「이민·국적법」 제101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2) 외국인 또는 외국 주체(foreign person)란 미국인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3) 고의로(knowingly)란 행위, 상황 또는 결과와 관련해 해당 행위·상황·결과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를 의미한다.


(4) 미국인(United States person)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미국 시민 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아 입국한 외국인


(B) 미국 또는 미국 내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여기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 지점도 포함한다.


(C) 미국 내에 소재하는 모든 사람


 제6조. 중국의 장기이식 정책 및 관행에 관한 보고서


 (a) 일반 규정


이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무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립보건원(NIH) 원장 및 정보공동체 관련 기관의 수장들과 협의해 중국의 장기이식 정책과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관련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 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중국 정부가 현재 또는 과거에 체계적인 강제 장기적출 관행과 정책을 시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


(2) 중국의 장기이식과 관련한 법률상(de jure) 및 실제상(de facto) 정책에 대한 요약


여기에는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자, 기타 수감자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와 관련된 정책이 포함된다.


(3)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평가


(A) 중국에서 매년 실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추정되는 장기이식 건수


(B) 중국에서 실제로 알려졌거나 추정되는 자발적 장기 기증자 수


(C) 중국의 장기이식에 사용되는 장기의 출처


(D) 중국 의료체계에서 장기이식에 필요한 장기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일수)과, 알려졌거나 추정되는 자발적 장기 기증자 수를 고려할 때 그러한 기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4) 법 제정일 이전 10년 동안 중국에서의 장기이식 연구 또는 중국 기관과 미국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장기이식 연구를 지원한 미국 정부의 모든 보조금 목록


(5) (1)의 공식 판단 결과 중국 정부가 현재 또는 과거에 체계적인 강제 장기적출 관행과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이 「2018년 엘리 위젤 대량학살 및 잔혹행위 방지법」에서 정의한 ‘잔혹행위(atrocity)’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c) 형식


이 보고서는 비기밀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밀 부속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상품 수입 관련 예외


 (a) 일반 규정


이 법에 따라 승인된 제재 권한과 요건에는 상품 수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권한이나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b) 상품의 정의


이 조에서 ‘상품(good)’이란 천연 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품, 물질, 자재, 공급품 또는 제조제품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검사 및 시험 장비가 포함되지만 기술 데이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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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상원 통과


인증: 서기(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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