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114기 하원 의회 제343호 결의안 (2016년 6월 13일)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resolution/343/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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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국에서 다수의 파룬궁 수련인과 기타 종교·소수민족 인사를 포함한 양심수의 몸에서 계통적으로 그리고 정부의 용인 하에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장기적출에 대한 지속적이며 신빙성 있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도덕적 기준에 맞춰 진행된 장기이식은 현대 의학의 위대한 성과 중 하나다. 아울러, 중국에서 이식에 사용된 장기의 출처 대부분이 처형된 사형수의 것이라는 2011년 중국 당국의 발표와 더불어, 자발적인 본인의 동의는 윤리적인 장기기증의 전제 조건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수감자는 자유로이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수감자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의학윤리준칙 위반임”을 발표한 국제의학조직의 성명에 근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이 수감자의 동의 없이 대량의 장기가 적출되었다는 보고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동시에 이식계통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근거하고,
중국의 장기이식계통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요구인 장기 취득 경로에 대한 투명성과 추적성을 준수하지 않음에 근거하고,
미국 국무부 201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중국 편에서 “관련활동 단체로부터 죄수들의 장기가 적출된 사례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적시한 점을 감안하고,
2014년 12월 중공 장기기증·이식위원회 황제푸(黃潔夫) 주임이 2015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사형당한 수감자의 몸에서 장기적출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하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근거하고,
중국에서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한 비율이 상당히 침체되었고, 그 수량이 실제 장기 이식된 수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 근거하고,
파룬궁은 ‘기공’ 명상을 포함한 정신수련법으로 ‘진(眞), 선(善), 인(忍)’을 원칙으로 하며 90년대에 광범위한 환영을 받은 점에 근거하고,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은 정신수련법인 파룬궁을 뿌리 뽑기 위해 전문화된 박해를 고강도로 전국적 범위에서 시작했고, 이는 대규모의 독립적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중공의 일관적인 배타적 정책의 반영임에 근거하고,
1999년 이래, 수십 만 명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인들이 수시로 고문과 학대에 시달렸던 노동교양소, 구치소와 감옥에 초법적으로 감금 당해왔던 점에 근거하고,
다수의 구치소와 노동교양소에는 양심적인 파룬궁 수련인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리고 이들은 최장의 형을 선고 받았고 최악의 대우를 받은 점에 근거하고,
이전 파룬궁 양심수들은 감금된 상태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은, 장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목적성 있는 의료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된 것에 근거하고,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2015년 보고서 중에서 파룬궁 수련인은 중국에서 양심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감금 상태에서 사망 혹은 살해당할 위험이 높은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적시한 점에 근거하고,
2006년, 캐나다 인권변호사이며 조사관인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와 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가 중국에서 파룬궁 수감자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파룬궁 수감자들만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식된 41,500건의 장기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점에 근거하고,
이들의 보고서에서 “때로는 본국에서는 자원적인 장기기증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외국인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요 장기를 동의 없이 절취 당했던 파룬궁 수련자들, 그들에게서 대규모로 장기 강탈”을 중국 정부의 기관들이 자행해 왔음을 발견한 점에 근거하고,
메이터스와 킬고어가 조사 과정 중 중국 내 안전부문과 군병원을 포함해 중공 당정기구가 모두 불법장기적출 만행에 가담한 것을 발견한 점에 근거하고,
언론인 겸 조사관 에단 구트만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파룬궁 수련자 약 65,000명이 장기를 적출 당해 살해되었을 것과 기타 종교와 소수민족 인원들도 목표가 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한 점에 근거하고,
구트만이 “중공 안전기구가 1990년대부터 위구르 정치범을 포함한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해 강제장기적출을 시작한 것”을 밝혀 책으로 출판한 점을 감안하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고문문제특별보고관이 파룬궁 수감자에게서 강제장기적출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장기이식계통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과 고문을 가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촉구한 점에 근거하고,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종교인 또는 정치범을 살해하는 것은 생명의 기본 권리에 대한 지독하고 용인할 수 없는 침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가 용인한 강제 장기적출 행태를 규탄한다.
2. 모든 양심수에 대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에 촉구한다.
3. 파룬궁에 대해 17년간 지속해 온, 정신 수련인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과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에 요구한다.
4. 미국 의료계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윤리적인 장기이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5. 장기이식 남용에 대해 신빙성 있고 투명한 독립적인 조사를 허용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요구한다.
6. 미국 국무부에 대해 연도 인권보고서 중에서, 국가의 비준 하에 본인의 동의 없이 양심수의 몸에서 적출된 장기를 이용해 진행되는 장기이식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철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 법전 제8권 제1182F부분의 실시에서, 즉 장기·인체조직의 강제적출에 참여한 그러한 중국인과 기타 국가 인사들에게 입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미국법률의 이민규정 실시에 있어 국회에 연도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제114기 하원 의회 제343호 결의안 (2016년 6월 13일)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resolution/343/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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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국에서 다수의 파룬궁 수련인과 기타 종교·소수민족 인사를 포함한 양심수의 몸에서 계통적으로 그리고 정부의 용인 하에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장기적출에 대한 지속적이며 신빙성 있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도덕적 기준에 맞춰 진행된 장기이식은 현대 의학의 위대한 성과 중 하나다. 아울러, 중국에서 이식에 사용된 장기의 출처 대부분이 처형된 사형수의 것이라는 2011년 중국 당국의 발표와 더불어, 자발적인 본인의 동의는 윤리적인 장기기증의 전제 조건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수감자는 자유로이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수감자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의학윤리준칙 위반임”을 발표한 국제의학조직의 성명에 근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이 수감자의 동의 없이 대량의 장기가 적출되었다는 보고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동시에 이식계통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근거하고,
중국의 장기이식계통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요구인 장기 취득 경로에 대한 투명성과 추적성을 준수하지 않음에 근거하고,
미국 국무부 201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중국 편에서 “관련활동 단체로부터 죄수들의 장기가 적출된 사례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적시한 점을 감안하고,
2014년 12월 중공 장기기증·이식위원회 황제푸(黃潔夫) 주임이 2015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사형당한 수감자의 몸에서 장기적출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하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근거하고,
중국에서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한 비율이 상당히 침체되었고, 그 수량이 실제 장기 이식된 수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 근거하고,
파룬궁은 ‘기공’ 명상을 포함한 정신수련법으로 ‘진(眞), 선(善), 인(忍)’을 원칙으로 하며 90년대에 광범위한 환영을 받은 점에 근거하고,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은 정신수련법인 파룬궁을 뿌리 뽑기 위해 전문화된 박해를 고강도로 전국적 범위에서 시작했고, 이는 대규모의 독립적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중공의 일관적인 배타적 정책의 반영임에 근거하고,
1999년 이래, 수십 만 명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인들이 수시로 고문과 학대에 시달렸던 노동교양소, 구치소와 감옥에 초법적으로 감금 당해왔던 점에 근거하고,
다수의 구치소와 노동교양소에는 양심적인 파룬궁 수련인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리고 이들은 최장의 형을 선고 받았고 최악의 대우를 받은 점에 근거하고,
이전 파룬궁 양심수들은 감금된 상태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은, 장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목적성 있는 의료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된 것에 근거하고,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2015년 보고서 중에서 파룬궁 수련인은 중국에서 양심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감금 상태에서 사망 혹은 살해당할 위험이 높은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적시한 점에 근거하고,
2006년, 캐나다 인권변호사이며 조사관인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와 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가 중국에서 파룬궁 수감자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파룬궁 수감자들만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식된 41,500건의 장기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점에 근거하고,
이들의 보고서에서 “때로는 본국에서는 자원적인 장기기증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외국인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요 장기를 동의 없이 절취 당했던 파룬궁 수련자들, 그들에게서 대규모로 장기 강탈”을 중국 정부의 기관들이 자행해 왔음을 발견한 점에 근거하고,
메이터스와 킬고어가 조사 과정 중 중국 내 안전부문과 군병원을 포함해 중공 당정기구가 모두 불법장기적출 만행에 가담한 것을 발견한 점에 근거하고,
언론인 겸 조사관 에단 구트만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파룬궁 수련자 약 65,000명이 장기를 적출 당해 살해되었을 것과 기타 종교와 소수민족 인원들도 목표가 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한 점에 근거하고,
구트만이 “중공 안전기구가 1990년대부터 위구르 정치범을 포함한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해 강제장기적출을 시작한 것”을 밝혀 책으로 출판한 점을 감안하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고문문제특별보고관이 파룬궁 수감자에게서 강제장기적출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장기이식계통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과 고문을 가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촉구한 점에 근거하고,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종교인 또는 정치범을 살해하는 것은 생명의 기본 권리에 대한 지독하고 용인할 수 없는 침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가 용인한 강제 장기적출 행태를 규탄한다.
2. 모든 양심수에 대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에 촉구한다.
3. 파룬궁에 대해 17년간 지속해 온, 정신 수련인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과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에 요구한다.
4. 미국 의료계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윤리적인 장기이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5. 장기이식 남용에 대해 신빙성 있고 투명한 독립적인 조사를 허용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요구한다.
6. 미국 국무부에 대해 연도 인권보고서 중에서, 국가의 비준 하에 본인의 동의 없이 양심수의 몸에서 적출된 장기를 이용해 진행되는 장기이식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철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 법전 제8권 제1182F부분의 실시에서, 즉 장기·인체조직의 강제적출에 참여한 그러한 중국인과 기타 국가 인사들에게 입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미국법률의 이민규정 실시에 있어 국회에 연도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