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DAFOH 세미나] 영국 상원의원 필립 헌트 경

사무국
2022-04-03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DAFOH 웨비나 

2021년 12월 10일

기로에 선 인류 : 보편적 인권 vs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강제 장기적출


영국 상원의원 필립 헌트 경(Lord Philip Hunt of Kings Heath)  전 보건장관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파리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보편적 인권 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황폐화와 히틀러의 살인적 체제 후에 국제사회가 그러한 분쟁과 같은 잔혹 행위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73년이 지난 12월 10일을 기념하는데, 심각한 인권유린은 여전히 우리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인권유린 상황이 오늘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대한 저의 관심은 제가 현행 영국 법률 하의 옵트아웃 장기기증법의 스폰서가 된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 영국 국민에 우리의 옵트아웃 체계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요구한다면, 엄격한 조사와 규제를 통해 그것의 윤리적 기반을 보장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수들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해내는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끔찍했습니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행위이지만, 강제 장기적출은 상업화된 살인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최악의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2항에서는 “이식을 위해 그들의 장기를 적출하고 파는 것을 목적으로 취약한 수감자들을 죽이는 것은 터무니없고 참을 수 없는 기본적 생명권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6일에 2회독을 한, 장기관광과 시체전시에 대한 법안은 영국 시민들이 중국과 같은 나라에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중국으로부터 사체를 입수해서 하는 신체 전시 서커스를 보는 끔찍한 여행을 금하도록 인체조직법안을 개정함으로써 영국 시민들이 강제 장기적출에 공모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2018년 Imagine Exhibitions의 ‘Real Bodies’라는 전시회가 국립전시센터에서 전시되었던 버밍엄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실제와 같은 인체모형, 마네킹을 만들기 위해 신체 조직에 실리콘 플라스틱을 주입하는 플라스틱화 과정을 거친 실제 시체와 신체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회는 “신선하고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스타일로 인간 형태의 복잡한 내적 작용을 탐구하기 위해 잘 보존되어 온 진짜 인간 표본을 사용했다”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한 죽은 신체와 신체조직은 중국 다롄의 다롄 호펜 바이오텍에서 나온 신원증명이나 동의 없는 ‘주인 없는 신체’였습니다. 특히,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다롄의 노동수용소는 파룬궁 수련인들에 대한 심각한 고문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모든 형태의 신체의 일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비윤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대량학살과 결합하면 우리는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제프리 나이스(Geoffrey Nice) 경이 이끄는 중국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재판소 일원은 중국의 양심수들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이 상당한 수의 희생자를 내며, 상당한 기간 동안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파룬궁 수련인들도 그 희생자 중 하나이자 아마도 장기공급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위구르족에 관하여, 재판소는 다른 용도 중에서도 “장기은행”이 될 만한 정도 규모의 의료실험을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상 이러한 주장을 루머로 치부하며 부인해왔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속해서 이를 지지해왔습니다. 영국의 외무영 연방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전반적인 투명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만, 중국이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윤리적, 자발적 장기 이식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견해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평가는 중국의 자체평가에 기반한 것임이 2019년 영국 정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의 장기 이식 체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평가를 끌어낼 만한 전문가에 따른 독립적인 평가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강제 장기적출의 증거가 지속해서 만들어졌고, 내부 고발자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이식과 기증의 상세한 통계적 분석, 수많은 비밀통화 녹음, 법률 및 정치적 진술, 정부와 당의 관행, 광고, 대학의 허가, 군 인력, 그리고 많은 용감한 사람들의 증언을 포함해 증거가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위구르 재판과정에서, 위구르 수용소에서 일하던 중 위구르 억류자의 혈액형과 간 검사 결과가 상세히 담긴 의료파일을 발견했다고 6월 심문 과정에서 증언한 사이라굴 사윗바이(Sayragul Sauytbay)의 진술을 포함한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 재단의 선임 연구원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은 목격자 인터뷰, 우루무치 공항과 카스 공항의 신체 장기의 “빠른 노선”, 전 지역에 걸친 방대한 화장터 건설 등을 포함한, 위구르족과 신장 지역의 다른 소수민족들로부터의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자신의 최근 보고서에 대해 말했습니다.

올해 6월, 12명의 UN 인권고등판무관실 특별보고관과 유엔 산하 임의구금에 대한 실무그룹  전문가들은 파룬궁 수련인들, 위구르족, 티베트족, 무슬림, 기독교인들이 중국에서 그들의 장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에 응하여 중국 정부에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항상 영국 정부가 이러한 관행을 바꾸는 강력한 옹호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인체조직법안의 현재의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현재 인체조직법은 영국 내에서의 장기 이식에 관하여는 다루고 있지만, 영국 시민들이 이식을 위해 해외로 가는 것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의 출처나 이것이 양심수들로부터 강제로 적출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 납세자들의 세금은 항거부반응 치료비를 부담하는 데 쓰입니다. NHS 혈액 및 이식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년 7월 사이에 “중국에서 이식을 받은 후 영국에서 후속 조치를 받는 영국 이식 등록부상의 환자가 29명”이 있습니다. 2004년 인체조직법은 영국 내에서 나온 신체 조직에 대해 엄격한 동의와 문서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수입된 신체 조직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권고일 뿐입니다.

저의 법안은 5가지 방법으로 인체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첫째, 장기 기증자 또는 장기기증자의 직계친족이 자유롭고 고지된 구체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영국 시민들이 이식을 목적으로 영국 밖으로 이동하거나 어떠한 통제된 물질을 받는 것을 금합니다. 둘째, 살아있는 기증자 또는 제3자가 금전적 이득 또는 동등한 이익을 얻었을 때, 또는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제3자가 금전적 이득 또는 동등한 이익을 얻었을 때, 영국 시민들이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영국 밖으로 이동하거나 통제된 물질을 받는 것을 금합니다.

셋째, 2004년 인체조직법 제32조의 위법행위는 그 위법행위가 영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금지됩니다. 넷째, 환자 식별 가능한 기록 및 영국 밖에서 이식 절차를 받는 사례에 대한 NHS 혈액 및 이식의 연례 보고서에 대한 규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된 수입 신체조직은 영국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동의 요건을 갖게 됩니다.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제4조에는, “모든 정부는 특정 행동을 범죄화하고, 국내외 차원에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형사소추를 촉진함으로써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고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혐오스러운 관행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그리고 영국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저의 법안은 우리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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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서울대 강*진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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