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제프리 나이스 경 성명

사무국
2022-06-09


원문 링크

https://humanrightscommission.house.gov/events/hearings/forced-organ-harvesting-china-examining-evidence


2022년 5월 12일 열린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청문회에 제출한

중국 재판소 및 위구르 재판소장 제프리 나이스(Geoffrey Nice)경의 성명

*원문은 첨부 파일 확인바랍니다. 


저는 닉 베치(Nick Vetch)와 함께 세계 위구르 의회(WUC)의 의장 돌쿤 이사(Dolkun Isa)의 요청으로 위구르 재판소 (2020-2022)를 결성했습니다. 


재판소 결성은 제가 다른 자격으로 근무했던 두 개의 재판소(이란 재판소와 인도네시아 재판소), 그리고 제가 의장을 맡았고 위구르 재판소를 지원하기로 했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중국 재판소 (2018-2019)의 경험을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소들이 어떤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구르 재판소 경험에 의해 가장 잘 확인됩니다.


두 재판소는 모두 비활동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의 결론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저 또는 재판소의 다른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판결이 내려진 재판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중국 내 이식오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ETAC)의 중국재판소, 세계위구르평의회(WUC)의 위구르재판소 등 비정부기구(NGO)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두 재판소의 판결은 그들 자신과 그들이 도달한 결론에 대해 말합니다. 중국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강제 장기적출은 수년간 중국 전역에서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은 장기 공급원의 하나, 아마도 주요 공급원이다. 위구르인들에 대한 박해와 의학적 실험은 더 최근의 일이며, 이 집단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의 증거가 적절한 시기에 나타날 수도 있다. 재판소는 중국의 이식 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기반시설이 해체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장기의 출처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이 부족하기에 강제적인 장기 적출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재판소는 이것이 대량학살죄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파룬궁과 위구르족은 각각 집단학살죄의 목적을 위해 ‘집단’으로 분류한다.


파룬궁의 경우, 대량학살죄의 다음과 같은 요소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    그룹 구성원의 살해

-    그룹 구성원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한 요소인 대량학살은, 법률적 조언에 근거하여, 재판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범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나머지 요소는 대량학살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의도에 해당합니다. 이 의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재판소는 필요한 의도가 증명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기에 대량학살 그 자체가 증명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재판소는 그 특정한 의도가 반드시 실제 사악함에 있어서 대량학살의 범죄가 동일한 사실에 의해 증명된 개인의 반인륜적 범죄보다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재판소는 죽음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 장기적출은 지난 세기의 대량 범죄에 의한 살인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사악함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부 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높은 확률로 집단학살이 일어났다는 정당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리고 증거와 법을 고려함으로써, 대량학살이 자행되었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국제 법원이나 유엔에서 조사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량학살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류적 범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법적 필수 구성 요소들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함으로써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    살인

-    박멸

-    국제법의 기본규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기타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    고문

-    강간 또는 동등한 위력의 다른 형태의 성폭력

-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종, 국가, 민족, 문화 또는 종교적 근거에 대한 박해

-    강제 실종

파룬궁과 위구르족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 또는 공격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


위구르인들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다른 용도들 중에서도 위구르인들이 ‘장기 은행’이 되는 규모의 의학 테스트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그들의 이익과 지리적 위치를 주시하고 있으며, 비록 매우 크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파룬궁보다 그들에게 더 쉽게 지원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국제기구는 대량학살에 대한 가능한 혐의뿐만 아니라, 재판소가 더 이상 흉악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반인륜범죄에 관해서도 그들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보통 힘없는 시민은 인터넷 시대에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질서의 범죄는 전 세계 개인들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공동으로 행동하여 그 정부들과 다른 국제 기구들이 행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실질적인 방식으로 교류하는 정부나 모든 사람:


-    의사 및 의료기관

-    산업과 기업들, 특히 항공사, 여행사, 금융 서비스 사업들, 법률 회사들, 그리고 제약, 보험 회사들과 개별 관광객들

-    교육 기관

-    예술 시설


그들은 이제 위에서 드러난 범위 내에서 범죄 국가와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위구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 귀속된 위구르인들의 고문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성립된다.


추방 또는 강제 이송, 구금 또는 기타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고문, 강간 및 기타 성폭력, 강제 살균, 박해, 강제 실종 및 기타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따라서, 공개적으로 밝혀진 증거에 근거하여, 재판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신장에 있는 위구르족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기 위해 출생 방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 없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적 결론이나 법적 결론에 대해서도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재판부에 대해 일반화된 공격을 가했고 판결을 거부했지만,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회와 다양한 종류의 조직들에 의해 언급되고 의존되어 왔습니다. (ETAC와 WUC가 비활동적인 성격에 따라 재판소가 제공하는 세부사항은 그들의 일에 대한 의존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간주하고, 때때로만 의존해서 듣습니다.)


재판소가 그들의 결정에 도달할 수 있게 한 기초, 위에서 언급된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은 NGO 활동가와 같이 관심 있는 당사자에 의해 의뢰되어야만 했습니다.

2.    필요한 자금 – 청문회를 위한 방의 임대, 목격자 등의 이동 및 일부 하위 연구원의 비용(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은 처음에 NGO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위구르 재판소의 경우, 추가 자금은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되었으며, 재판소 직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3.    재판관들은 모든 관련된 다양성에 주의를 기울인 후 선출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선호되지 않았고, 인권 활동이나 특정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조건 하에 모집되었습니다. (중국 재판에서 중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인 왈드론(Waldron) 교수는 ETAC에 의해 저의 동의를 얻어 재판소 구성원들에게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고, 심의에서 문화적 이해의 차이로 인해 재판소 구성원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재판소 교수인 마틴 엘리엇(Martin Elliott)은 심의에서 재판소 구성원들이 단순히 의학적 증거에 의한 오해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ETAC에 의해 영국의 선도적인 이식 외과의사가 영입되었습니다. 엘리엇 교수는 왈드론 교수와 마찬가지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부분은 제외하고).

4.    모든 재판소 구성원들은 재정적 혜택이나 다른 혜택 없이 전적으로 무료로 일했습니다. 회원들은 재판소의 비용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었습니다.

5.    수집된 증거들은 위구르 재판소의 경우 전자적으로 수집되고 저장되었으며, 증거 보관소에서 나와 닉 베치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재판소의 변호인들에 의해 재판소에 제시될 수 있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유리한 모든 증거가 채택되고 고려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6.    사실적 증거와 전문가 모두 가능한 경우 – 재판소 청문회에서 직접 또는 비디오 링크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다른 증거들은 적절한 주의와 함께 서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모든 서면 자료에 의존한 자료들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7.    중화인민공화국은 두 가지 절차 전후로 여러 차례 초청을 받았습니다. – 런던 대사관에 보낸 서한은 중국 정부가 재판소의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통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드 카피로 보내졌습니다.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8.    재판소는 증거를 추가, 시험 및 평가할 백지 개념으로 시작하는 모든 배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업했습니다.

9.    인권 침해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반적인 평판, 가끔 호민관이나 재판소와 그 구성원에 대한 일반화된 공격, 또는 그에 대한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 실패 등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에 불리한 추론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10.    각 법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받은 일부 구성원들이 있는 재판소는 독립 변호사(중국 재판소) 또는 재판소 고문과 그의 팀(위구르 재판소)로부터 법에 대한 조언을 받고 행동했습니다. 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재판소 구성원들은 법에 대해 조언하지 않고, 배심원들이 배심원을 이용하는 절차처럼 동료 구성원들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11.    사실적 결론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법은 유사한 시험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즉,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이것은 위구르 재판소의 대량학살의 경우에 특히 중요했습니다.)


Geoffrey Nice,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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