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UN인권이사회 세미나 ‘강제 장기적출 저지’ 국제법안 공개

사무국
2022-03-24

 배포: 2022년 3월 24일


UN인권이사회 세미나 ‘강제 장기적출 저지’ 국제법안 공개 

세계선언 채택한 한국 KAEOT 등 5개국 NGO, 공동 입법 활동 시사 



사진 제공 :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대행사로 열린 세미나 '21세기 심화되는 인권 탄압, 국가가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약탈하다'에는 11개국에서 참가한 각국 국회의원 및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중국공산당 당국이 주도하고 있는 강제 장기적출의 실상을 공유하고, 이를 근절하기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대만 인권 변호사 테레사 추는 대만 TAICOT, 미국 DAFOH,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일본 TTRA,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를 대표해 강제 장기적출을 저지하는 국제법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의 주요 골자는 해외에서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각국에서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다. 또 중국공산당에 대한 국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협력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상기 5개 단체는 지난 해, '강제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을 채택하고 각계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세계 선언은 한국어 사이트(www.universaldeclarationcpfoh.net/lang/k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인권 트렌드로 부상한 ‘강제 장기적출’


지난해 6월 14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특별 보고관과 유엔 산하 임의구금에 대한 실무그룹 위원들은 제네바 UN사무국에서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19년 6월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 검사로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기소를 주도한 제프리 니스 경의 주재로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특별재판소(China Tribunal)’ 판결이 공개됐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중국에서 이식용 장기 공급을 위한 강제 장기적출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국제법상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0년 한국에서 국외 장기이식에 관한 장기 등 이식법 개정이 있었고, 영국에서도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문제를 겨냥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법제화됐다. 미국의 주 의회, 캐나다 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결의안이 나오고 있으며, 2021년 02월 24일 117개 국제단체가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낸 바 있다. 

한국을 대표해 강제 장기적출 현안의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이승원 회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선언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동참을 이끌어내는 한편, 이번에 발표한 국제법 초안을 국내에서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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