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청문회]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 증거조사

사무국
2022-05-28


Forced Organ Harvesting in China: Examining the Evidence


원문 링크

https://humanrightscommission.house.gov/events/hearings/forced-organ-harvesting-china-examining-evidence


일시: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10:30 a.m.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에 가입하셔서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미국이식학회지(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본 주제에 대한 분야 최고의 간행물)는 198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중국 학술지에 게재된 중국어 논문 2,838건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산 텍스트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식외과 의사들(transplant surgeons)이 기증자가 뇌사 판정을 받기 전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죽은 기증자” 규정(The Dead Donor Rule)을 위반하여 심장과 폐를 포함한 장기를 적출했다는 추론을 뒷받침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강제적으로 적출한 장기의 주요 수확자이자 밀매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인들은 이 잔인한 관행의 일차 희생자며, 현재는 수감된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과 종교인도 피해자라는 진술이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장기 적출 준비와 일치하는 의무적인 의학 검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2015년부터 중국 당국은 자발적 기증자로부터 장기만을 공급받겠다고 주장해왔지만, 그 주장이 진실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 병원은 윤리적으로 동의를 얻은(available) 기증자의 가장 높은 추정치보다도 몇 배 더 많은 이식을 수행했습니다. 


2020년 3월 발간된 중국 양심수들로부터의 강제 장기적출을 위한 독립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이 매우 많은 피해자를 수반하며 상당 기간 동안 시행되어 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21년 6월 14일, 12명의 유엔 특별 절차 위임자들(United Nations Special Procedures)은 파룬궁 수련인, 위구르인, 티베트인, 무슬림, 기독교인을 포함한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출’에 관한 보도에 대해 “매우 놀랐다”고 언급했으며, 중국 정부에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의한 독립적인 감시를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하 양원에서 발의된 초당파적인 2021년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 of 2021)은 장기적출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장기매매를 담당하는 기관에 장기이식 수술기기의 수출을 금지하며, 장기매매와 강제 적출을 지지하는 개인과 공무원에게 제재를 가하고, 외국과 이식외과 의사를 훈련시키는 미국 기관의 인간 장기매매에 대한 의무적인 보고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 청문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H. Res. 965에 따라, 국회의원과 증인들은 Cisco WebEx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합니다. 대중과 언론은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라이브 웹캐스트를 통해 청문회를 볼 수 있으며 하원 디지털 채널 서비스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Giorgina Agostini(Smith 공동 의장) 또는 Kimberly Stanton(McGovern 공동 의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최자: 

Christopher H. Smith

하원의원

공동 의장, TLHRC 


James P. McGovern

하원의원

TLHRC 공동 의장


사회

실라 잭슨 리 의원(멘트 모음 클릭)


오프닝 멘트

Christopher H. Smith 의원(클릭)

공동 의장, TLHRC


Gus Bilirakis 의원, TLHRC 위원


증인 - 패널1

Geoffery Nice 경, 중국 재판소 의장, 전 검사,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 형사 재판소장(클릭)


Matthew P. Robertson, 호주국립대학교(캔버라) 박사후보자이자, 미국이식학회지에 발간된 ‘장기 조달에 의한 처형: 중국의 죽은 기증자 규칙(Dead Donor Rule) 위반’의 공동저자


Ethan Gutmann, 중국연구(China Studies Research) 연구원.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 ‘The Slaughter’의 저자


Enver Tohti Bugdha 박사, 1994년 중국 정부로부터 생존자의 장기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사례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종양학 외과의사


Rober A. Destro, 전 국무부 민주인권노동부 차관, 미국 카톨릭대학교 콜럼버스 법학대학원 교수


웬디 로저스 교수 성명(클릭)



맥퀴리 대학의 웬지 로저스 교수가 제출한 기록에 대한 진술서

(Statement for the Record Submitted by Professor Wendy Rogers of Macquari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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