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C] 미국 하원, 강제 장기적출 중단법 통과

사무국
2025-05-09


2025년 5월 7일, 미국 하원은 '강제 장기적출 중단법(H.R. 1503)'을 406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초당적 법안은 크리스 스미스(공화당, 뉴저지)와 톰 수오지(민주당, 뉴욕)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

1961년 외국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을 개정하여, 외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며, 특히 중국에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미국 대통령이 ‘강제 장기적출’이나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후원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조장했다고 판단한 개인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다. 민사 처벌로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 처벌로는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20년의 징역형 또는 그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된다. 


제재는 해당 개인의 미국 내 자산 및 자산 이익에 대한 모든 거래를 차단 및 금지하고, 해당 개인을 미국 입국 불허 및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한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 장기적출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사업이며,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강화하고, 이러한 행위에 연루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다.


원문 기사와 추가 정보는 다음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endtransplantabuse.org/stop-forced-organ-harvesting-act-passed-in-us-house-of-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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