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국 의회간 연합(IPAC)’ 소속 28개국 의원은 11월 8일 브뤼셀에서 열린 제5차 연례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여야를 아우르는 각국 의원들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국의 핵심 원자재 의존도를 활용한 영향력 확대, 티베트의 자치와 문화유산, 남중국해에서의 행동, 양심수 대상 강제 장기적출 문제 등 다양한 인권 현안을 논의했다.
인권 현안 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강제 장기적출 문제다.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lobal Rights Compliance) 설립자인 웨인 조르대시 KC,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 의장인 제프리 나이스 경 KC,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Voice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 연구원 및 만하임대학교 사회데이터과학 박사후 연구원인 매튜 로버트슨 박사가 IPAC 의원들에게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정상회의 종료와 함께, IPAC 소속 의원들은 강제 장기적출과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서약을 발표했다.
아래는 IPAC 문서 내용이다.
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에 관한 입법 의향 성명
우리는 2025년 11월 8일 브뤼셀에 모인 ‘대중국 의회간 연합’ 회원으로서,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끔찍한 행위를 규탄한다.
신뢰할 만한 보고들과 광범위한 비판은 중국 내에서 국가가 관여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 관행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와 생존자들에게 연대를 표한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수요를 우리 각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 문제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개인·기관·정부 차원의 공모를 방지하기 위해 단호히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국제기구 차원의 협력과 행동도 촉진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국제적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를 예방·금지·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옹호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기증자의 자발적이고 충분히 설명된 동의로 확보된 장기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해외에서 장기를 이식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범죄 구성요건을 마련할 것.
-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를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거나,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는(관련 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표적 제재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
- 의료인과 병원이 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것.
- 투명성과 감독을 위해, 자국민이 해외에서 받은 이식을 포함하는 국가 이식 등록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
- 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와 신뢰할 만하게 연계된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훈련·기관 간 파트너십에 공적 자금 사용을 금지할 것.
- 인권실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전에는 이식의학 분야에서 해외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금지할 것.
IPAC 성명 보기(PDF)
ETAC 홈페이지서 보기
‘대중국 의회간 연합(IPAC)’ 소속 28개국 의원은 11월 8일 브뤼셀에서 열린 제5차 연례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여야를 아우르는 각국 의원들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국의 핵심 원자재 의존도를 활용한 영향력 확대, 티베트의 자치와 문화유산, 남중국해에서의 행동, 양심수 대상 강제 장기적출 문제 등 다양한 인권 현안을 논의했다.
인권 현안 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강제 장기적출 문제다.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lobal Rights Compliance) 설립자인 웨인 조르대시 KC,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 의장인 제프리 나이스 경 KC,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Voice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 연구원 및 만하임대학교 사회데이터과학 박사후 연구원인 매튜 로버트슨 박사가 IPAC 의원들에게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정상회의 종료와 함께, IPAC 소속 의원들은 강제 장기적출과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서약을 발표했다.
아래는 IPAC 문서 내용이다.
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에 관한 입법 의향 성명
우리는 2025년 11월 8일 브뤼셀에 모인 ‘대중국 의회간 연합’ 회원으로서,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끔찍한 행위를 규탄한다.
신뢰할 만한 보고들과 광범위한 비판은 중국 내에서 국가가 관여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 관행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와 생존자들에게 연대를 표한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수요를 우리 각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 문제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개인·기관·정부 차원의 공모를 방지하기 위해 단호히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국제기구 차원의 협력과 행동도 촉진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국제적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를 예방·금지·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옹호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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