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eakout Session 2의 Awareness Track(인식 트랙, 좌) 및 Accountability Track(책임성 트랙, 우) 패널 현장.
2026년 2월 2일, 워싱턴 D.C. — 2026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Summit·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서 사라 쿡 ETAC(중국 이식 남용 근절을 위한 국제연합) 대표와 사미르 고스와미 Global Rights Compliance(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 대표는 각각 별도의 패널에 참석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쿡은 “박해가 격화되기 전 나타나는 위험 신호 식별(Identifying Red Flags Before Persecution Escalates)” 패널에서 다음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이란 무엇인가?
· 이는 다른 국가의 윤리적 장기이식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가?
· 이러한 인권침해가 종교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기 경고 신호(red flags)는 무엇인가?
한편, 고스와미는 “지역의 성과에서 세계적 영향으로 – 종교자유를 위한 지역 옹호를 글로벌 정책 성과로 연결하기(From Local Victories to Global Impact)” 패널에서, 국제범죄 및 인권 전문 로펌인 GRC(Global Rights Compliance·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가 ETAC의 의뢰를 받아 기업·인권 관점에서 강제 장기적출을 분석한 경위와 그 결과물인 ‘Do No Harm(해를 끼치지 말라)’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그는 이 지침이 각 기관이 무심코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하고 실천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각 세션의 주요 내용과 발언 요지이다.
패널 : 박해가 격화되기 전 나타나는 위험 신호 식별
2026년 2월 2일(월) · Breakout Session 2: Awareness Track(인식 트랙)

발언 중인 사라 쿡 ETAC 대표.
사회:
레이첼 마이너, Bellwether International(벨웨더 인터내셔널)
발표자:
사라 쿡 대표, 중국 이식 남용 근절을 위한 국제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 ETAC)
라니아 딘, AIDPAC
조너선 두아르테, Nicaragua Freedom Foundation(니카라과 자유재단)
사라 쿡 발언 요지
독립 민간재판소인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는 12개월간의 검토와 5일간의 공개 청문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강제 장기적출은 수년간 중국 전역에서 상당한 규모로 자행되어 왔다.”
또한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 공급의 주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원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구르인과 관련해서는, 다른 목적을 포함해 ‘장기 은행’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규모의 의학적 검사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중국재판소는 이러한 학대를 가능케 한 인프라가 해체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해당 관행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
이를 위해 종교 공동체, 인권 단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등 관련 기관에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패널 : 지역의 성과에서 세계적 영향으로 – 종교자유를 위한 지역 옹호를 글로벌 정책 성과로 연결하기
2026년 2월 2일(월) · Breakout Session 2: Accountability Track(책임성 트랙)

패널에 참석한 사미르 고스와미(맨 오른쪽)와 전문가들. (사진: @IRFSummit / X)
사회:
레이첼 마이너, Bellwether International(벨웨더 인터내셔널)
발표자:
레베카 카탈디, International Center for Religion & Diplomacy(국제종교외교센터)
칼릴 타히르 산두 상원의원, 파키스탄 상원(Senate of Pakistan)
돌쿤 이사, Independent Uyghur Tribunal(독립 위구르 재판소)
사미르 고스와미, Global Rights Compliance(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
…
고스와미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과 공모·방조 관련 형사책임 원칙을 언급하며, 훈련·자금 지원·협력 등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
미국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공적 자금이 강제 장기적출과 연계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의료·연구 협력 전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강제 장기적출 금지법)」는 하원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고스와미는 장기이식이 결코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숙련된 외과팀, 마취과 전문의, 간호 인력, 운송 체계, 데이터 시스템, 기관 간 조율 등 복합적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국가 통제·지원·보호 아래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Do No Harm’의 핵심 권고
의료·학술·연구 기관은 일반적 윤리 선언을 넘어, 비윤리적 이식·장기 밀매·강제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인권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임상 연수 프로그램, 방문 연구, 공동 연구, 학술지 게재, 학회 참여, 연구비 지원 등 전반을 포함한다.
투명성의 부재 자체가 위험 신호다. 이식 시스템, 기증자 데이터, 기관 관행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면 고위험 협력으로 간주해야 한다.
‘결정적 증거’ 기준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만으로도 책임은 발생한다.
위험을 예방·완화할 수 없다면 협력 중단이 필요하다. 알려진 위험을 인지하고도 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며, 국제범죄 공모로 간주될 수 있다.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관은 의사결정을 문서화하고, 감독 체계를 내재화하며, 최고 책임자 차원의 감독을 보장해야 한다.
그는 “의학적 혁신은 인간의 존엄을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강제 장기적출은 단지 의료 범죄가 아니라, 종교적·민족적 소수자를 불균형적으로 겨냥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Do No Harm’ 프레임워크는 각 기관이 이러한 학대에 침묵 속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침을 제공한다.
출처: https://endtransplantabuse.org/international-religious-freedom-summit-2026-speakers-sarah-cook-and-samir-goswami/
Breakout Session 2의 Awareness Track(인식 트랙, 좌) 및 Accountability Track(책임성 트랙, 우) 패널 현장.
2026년 2월 2일, 워싱턴 D.C. — 2026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Summit·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서 사라 쿡 ETAC(중국 이식 남용 근절을 위한 국제연합) 대표와 사미르 고스와미 Global Rights Compliance(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 대표는 각각 별도의 패널에 참석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쿡은 “박해가 격화되기 전 나타나는 위험 신호 식별(Identifying Red Flags Before Persecution Escalates)” 패널에서 다음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이란 무엇인가?
· 이는 다른 국가의 윤리적 장기이식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가?
· 이러한 인권침해가 종교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기 경고 신호(red flags)는 무엇인가?
한편, 고스와미는 “지역의 성과에서 세계적 영향으로 – 종교자유를 위한 지역 옹호를 글로벌 정책 성과로 연결하기(From Local Victories to Global Impact)” 패널에서, 국제범죄 및 인권 전문 로펌인 GRC(Global Rights Compliance·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가 ETAC의 의뢰를 받아 기업·인권 관점에서 강제 장기적출을 분석한 경위와 그 결과물인 ‘Do No Harm(해를 끼치지 말라)’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그는 이 지침이 각 기관이 무심코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하고 실천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각 세션의 주요 내용과 발언 요지이다.
패널 : 박해가 격화되기 전 나타나는 위험 신호 식별
2026년 2월 2일(월) · Breakout Session 2: Awareness Track(인식 트랙)
발언 중인 사라 쿡 ETAC 대표.
사회:
레이첼 마이너, Bellwether International(벨웨더 인터내셔널)
발표자:
사라 쿡 대표, 중국 이식 남용 근절을 위한 국제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 ETAC)
라니아 딘, AIDPAC
조너선 두아르테, Nicaragua Freedom Foundation(니카라과 자유재단)
사라 쿡 발언 요지
독립 민간재판소인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는 12개월간의 검토와 5일간의 공개 청문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강제 장기적출은 수년간 중국 전역에서 상당한 규모로 자행되어 왔다.”
또한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 공급의 주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원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구르인과 관련해서는, 다른 목적을 포함해 ‘장기 은행’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규모의 의학적 검사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중국재판소는 이러한 학대를 가능케 한 인프라가 해체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해당 관행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
이를 위해 종교 공동체, 인권 단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등 관련 기관에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패널 : 지역의 성과에서 세계적 영향으로 – 종교자유를 위한 지역 옹호를 글로벌 정책 성과로 연결하기
2026년 2월 2일(월) · Breakout Session 2: Accountability Track(책임성 트랙)
패널에 참석한 사미르 고스와미(맨 오른쪽)와 전문가들. (사진: @IRFSummit / X)
사회:
레이첼 마이너, Bellwether International(벨웨더 인터내셔널)
발표자:
레베카 카탈디, International Center for Religion & Diplomacy(국제종교외교센터)
칼릴 타히르 산두 상원의원, 파키스탄 상원(Senate of Pakistan)
돌쿤 이사, Independent Uyghur Tribunal(독립 위구르 재판소)
사미르 고스와미, Global Rights Compliance(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
…
고스와미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과 공모·방조 관련 형사책임 원칙을 언급하며, 훈련·자금 지원·협력 등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
미국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공적 자금이 강제 장기적출과 연계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의료·연구 협력 전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강제 장기적출 금지법)」는 하원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고스와미는 장기이식이 결코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숙련된 외과팀, 마취과 전문의, 간호 인력, 운송 체계, 데이터 시스템, 기관 간 조율 등 복합적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국가 통제·지원·보호 아래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Do No Harm’의 핵심 권고
의료·학술·연구 기관은 일반적 윤리 선언을 넘어, 비윤리적 이식·장기 밀매·강제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인권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임상 연수 프로그램, 방문 연구, 공동 연구, 학술지 게재, 학회 참여, 연구비 지원 등 전반을 포함한다.
투명성의 부재 자체가 위험 신호다. 이식 시스템, 기증자 데이터, 기관 관행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면 고위험 협력으로 간주해야 한다.
‘결정적 증거’ 기준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만으로도 책임은 발생한다.
위험을 예방·완화할 수 없다면 협력 중단이 필요하다. 알려진 위험을 인지하고도 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며, 국제범죄 공모로 간주될 수 있다.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관은 의사결정을 문서화하고, 감독 체계를 내재화하며, 최고 책임자 차원의 감독을 보장해야 한다.
그는 “의학적 혁신은 인간의 존엄을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강제 장기적출은 단지 의료 범죄가 아니라, 종교적·민족적 소수자를 불균형적으로 겨냥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Do No Harm’ 프레임워크는 각 기관이 이러한 학대에 침묵 속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침을 제공한다.
출처: https://endtransplantabuse.org/international-religious-freedom-summit-2026-speakers-sarah-cook-and-samir-gosw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