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당, 좌측)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Madalina Kilroy/The Epoch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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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주도 강제 장기 적출 억제 목적…단순 보호 명분 넘어 실질 형사 처벌 명시, 전략적 입법 의지 반영
두 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중국의 국가 주도 범죄인 강제 장기 적출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파룬궁 및 강제 장기 적출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해당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 명단을 대통령이 작성하도록 하여, 이러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명단은 매년 또는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과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이 공동 발의한 이번 제재안은 가해자들의 미국 입국이나 미국 내 금융 거래를 차단한다. 또한 해당 인물들은 기존에 보유한 미국 비자와 모든 이민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제재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민사 벌금, 또는 형사 처벌로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신앙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잔혹한 국가 주도 장기 적출 산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종교의 자유와 근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잔혹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발의에 동참해 준 머클리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핵심 원칙 ‘진(眞)·선(善)·인(忍)’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명상 수련을 하는 파룬궁은 중국에서 26년 넘게 극심한 박해를 받아왔다. 수천만 명의 수련자들은 끊임없는 경찰의 괴롭힘, 불법 체포, 투옥, 그리고 기타 형태의 학대에 시달려 왔다.
2019년 런던에 본부를 둔 독립 민간법정인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는 중국에서 강제 장기 적출이 상당한 규모로 자행되고 있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이 주요 표적 집단이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결론 내린 바 있다. 크루즈 의원실의 보도자료는 적출된 장기들이 중국 내 이식 수술에 사용되거나 해외로 밀매된다고 지적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인 머클리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억압 및 인권 침해 캠페인은 중국 전역의 취약 계층으로부터 강제 장기 적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포함해 끔찍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나서야 하며, 우리의 초당적 노력은 중국 정부가 저지른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립보건원(NIH) 원장과 협의하여 중국 공산당의 공식 및 비공식 장기 이식 정책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 기타 수감자나 피해자들에게 해당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간 장기 이식 건수(추정치 포함), 자발적 기증자 수, 장기 출처에 대한 평가, 이식 조달 일정의 타당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안 발효 전 10년간 중국 기반의 장기 이식 연구 또는 중국-미국 협력을 지원한 미국의 보조금 목록도 담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계 당국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강제 장기 적출이 2018년 제정된 ‘엘리 위젤 대량학살 및 잔혹 행위 방지법(Elie Wiesel Genocide and Atrocities Prevention Act of 2018)’에서 정의하는 ‘잔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야 한다.
새 법안, 폐기 아닌 ‘전략적 고도화’
이미 상원에 ‘파룬궁 보호법(S.817)’이 계류 중임에도 새로운 초당적 법안이 발의된 것은, 기존 법안의 폐기가 아닌 입법 성공을 위한 전략적 고도화로 해석된다. 크루즈 의원이 이전에 발의한 ‘파룬궁 보호법’은 2025년 5월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해당 법안은 이전 회기에도 하원 문턱을 넘었지만, 상원에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새 법안 발의는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외부 정치 환경도 이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9월, 시진핑과 푸틴이 공개석상에서 장기이식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고,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이 즉각 두 정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원 법안에 대한 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 사건은 파룬궁 보호 입법에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을 제공한 계기가 됐다.
내용 면에서도 이번 상원 발의안은 한 단계 강화됐다. 단순히 특정 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넘어, 강제 장기 적출에 가담한 의료진·관료 등 개인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벌금과 자산 동결 등 구체적인 형벌을 명시해 법적 구속력을 대폭 높인 것이다.
발의자 구성의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해 9월 S.817을 발의한 상원의원 7인은 전원 공화당 소속이었다. 이번엔 공화당 크루즈 의원과 민주당 머클리 의원이 나란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머클리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으로, 이 사안을 당파적 논란이 아닌 미국의 보편적 인권 가치 문제로 격상시켜 위원회 심의의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결국 두 법안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향후 본회의 과정에서 하원 통과안과 상원 발의안을 병합해 최종 수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로 풀이된다. 이번 발의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법제화를 완성하겠다는 상원의 강한 의지가 담긴 행보로 볼 수 있다.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당, 좌측)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Madalina Kilroy/The Epoch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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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주도 강제 장기 적출 억제 목적…단순 보호 명분 넘어 실질 형사 처벌 명시, 전략적 입법 의지 반영두 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중국의 국가 주도 범죄인 강제 장기 적출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파룬궁 및 강제 장기 적출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해당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 명단을 대통령이 작성하도록 하여, 이러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명단은 매년 또는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과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이 공동 발의한 이번 제재안은 가해자들의 미국 입국이나 미국 내 금융 거래를 차단한다. 또한 해당 인물들은 기존에 보유한 미국 비자와 모든 이민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제재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민사 벌금, 또는 형사 처벌로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신앙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잔혹한 국가 주도 장기 적출 산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종교의 자유와 근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잔혹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발의에 동참해 준 머클리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핵심 원칙 ‘진(眞)·선(善)·인(忍)’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명상 수련을 하는 파룬궁은 중국에서 26년 넘게 극심한 박해를 받아왔다. 수천만 명의 수련자들은 끊임없는 경찰의 괴롭힘, 불법 체포, 투옥, 그리고 기타 형태의 학대에 시달려 왔다.
2019년 런던에 본부를 둔 독립 민간법정인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는 중국에서 강제 장기 적출이 상당한 규모로 자행되고 있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이 주요 표적 집단이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결론 내린 바 있다. 크루즈 의원실의 보도자료는 적출된 장기들이 중국 내 이식 수술에 사용되거나 해외로 밀매된다고 지적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인 머클리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억압 및 인권 침해 캠페인은 중국 전역의 취약 계층으로부터 강제 장기 적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포함해 끔찍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나서야 하며, 우리의 초당적 노력은 중국 정부가 저지른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립보건원(NIH) 원장과 협의하여 중국 공산당의 공식 및 비공식 장기 이식 정책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 기타 수감자나 피해자들에게 해당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간 장기 이식 건수(추정치 포함), 자발적 기증자 수, 장기 출처에 대한 평가, 이식 조달 일정의 타당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안 발효 전 10년간 중국 기반의 장기 이식 연구 또는 중국-미국 협력을 지원한 미국의 보조금 목록도 담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계 당국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강제 장기 적출이 2018년 제정된 ‘엘리 위젤 대량학살 및 잔혹 행위 방지법(Elie Wiesel Genocide and Atrocities Prevention Act of 2018)’에서 정의하는 ‘잔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야 한다.
새 법안, 폐기 아닌 ‘전략적 고도화’
이미 상원에 ‘파룬궁 보호법(S.817)’이 계류 중임에도 새로운 초당적 법안이 발의된 것은, 기존 법안의 폐기가 아닌 입법 성공을 위한 전략적 고도화로 해석된다. 크루즈 의원이 이전에 발의한 ‘파룬궁 보호법’은 2025년 5월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해당 법안은 이전 회기에도 하원 문턱을 넘었지만, 상원에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새 법안 발의는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외부 정치 환경도 이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9월, 시진핑과 푸틴이 공개석상에서 장기이식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고,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이 즉각 두 정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원 법안에 대한 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 사건은 파룬궁 보호 입법에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을 제공한 계기가 됐다.
내용 면에서도 이번 상원 발의안은 한 단계 강화됐다. 단순히 특정 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넘어, 강제 장기 적출에 가담한 의료진·관료 등 개인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벌금과 자산 동결 등 구체적인 형벌을 명시해 법적 구속력을 대폭 높인 것이다.
발의자 구성의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해 9월 S.817을 발의한 상원의원 7인은 전원 공화당 소속이었다. 이번엔 공화당 크루즈 의원과 민주당 머클리 의원이 나란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머클리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으로, 이 사안을 당파적 논란이 아닌 미국의 보편적 인권 가치 문제로 격상시켜 위원회 심의의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결국 두 법안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향후 본회의 과정에서 하원 통과안과 상원 발의안을 병합해 최종 수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로 풀이된다. 이번 발의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법제화를 완성하겠다는 상원의 강한 의지가 담긴 행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