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아이다호주, 중국 장기이식 보험 적용 금지 법안 통과

사무국
2024-05-08


미국 아이다호주는 텍사스와 유타주에서 이미 통과된 유사한 법안에 이어 주민들이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HO670)은 중국 또는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국가에서 시행된 장기이식 또는 이식 후 치료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다호주에서 시행된 장기 이식이 중국 또는 기타 금지 국가에서 시행된 장기인 경우 건강 보험사가 환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 내 의료 및 연구 시설에서 중국과 같은 외국산 유전자 서열 분석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https://endtransplantabuse.org/idaho-passes-bill-targeting-insurance-coverage-of-organ-transplants-from-china/

참고: 유타주 관련 법안 통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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