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파룬궁 보호법' 발의

사무국
2024-08-02

2024년 7월 31일, 미국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주 공화당)는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기 위해 파룬궁 보호법을 발의하며 , 중국에서 비자발적인 장기적출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했거나 관여한 외국인, 특히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장기적출에 책임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이전에 미국 하원 스콧 페리(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의원이 하원에서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돤 바 있다.


법안 발췌문(정책 성명):


미국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중국공산당이 집권하는 동안 장기이식 분야에서 중국과의 어떠한 협력도 피한다.

(2) 중국공산당이 국가가 지원하는 장기적출 캠페인을 중단하게 하려면 관련 제재 권한의 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동맹국, 파트너국 및 다자 기관과 협력해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폭로한다. 

(4) 표적 제재 및 비자 제한에 관해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


본 법안은 상원에서 이독 후, 외교관계위원회로 회부됐다. 


상원 발의 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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