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의 인권 이슈로 부상한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대응을 다룬 국제포럼 『International Forum on Combating Forced Organ Harvesting』 - "As future leaders, what can we do to combat forced organ harvesting"을 12월 15일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익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의 주최로 KAEOT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맺어온 아시아법학생연합(ALSA)이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NGO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 ‘중국내 이식 오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ETAC), 휴먼아시아가 후원해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의 첫 순서는 피바디상 수상작인 다큐멘터리 '휴먼 하비스트(Human Harvest)' 관람이었습니다. 휴먼 하비스트의 주인공인 캐나다의 국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박사가 연사 및 패널로 참석해주셔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기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가는 한국인 환자가 많다고 지적하고, 세계 각국이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한국 사회는 이제 막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계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 부회장인 황치엔펑 박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만의 강제 장기적출 반대 입법 노력과 최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황 부회장은 장기이식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 수단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부 세션은 아시아법학생연합(ALSA) 회원들의 논문 발표 순서였습니다. ALSA 참가자들은 '강제 장기 적출을 막기 위해 세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1차 논문 공모를 통과한 국제법/국내법/인권 등 3개 분야의 논문을 발표했고, 심사위원의 평가 및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휴먼아시아 최정음 국장님,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님, 김송 판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후는 세션별로 팀을 나눠서 개별 토론을 진행하며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부 세션은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가 'Human Rights Lawyer-Organ Transplant Abuse in China : A plan of action for South Korea'을 주제로 강연했고, 'Forced Organ Harvesting in China : how a transplant patient triggers the killing of an organ donor'을 주제로 DAFOH의 톨스턴 트레이(Torsten Trey) 대표가 영상으로 연설했습니다. 한국의 김송 판사는 'Challenges and Dilemmas : What Makes a Difference in Decision-Making?'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기 위한 15가지 행동 계획을 한국에 제안했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장기 남용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강제 장기적출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옵션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가 제안한 실행 계획.
1. 처벌: 국민, 영주권자, 임시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장기 매매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선한다.
2. 보고 의무: 이식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거나 보고 의무를 없애는 대신 의료인, 약사, 병원, 보험사 등 보고 요건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보고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
3. 의료 윤리: 의료진은 의료 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식 관광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보험: 미국 텍사스, 아이다호, 유타, 이스라엘 주에서는 이식 관광에 대한 보험 적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한국도 이를 따라야 한다.
5. 입국 금지: 한국은 해외에서 불법 장기 이식에 연루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6. 공급망: 한국은 공급업체가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적출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와 관련된 기기, 장비 또는 서비스를 취급하는 경우 정부 공무원에게 공급업체 또는 관련자를 정부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7. 협력 중단: 한국의 병원, 의사, 간호사는 중국에서 장기 이식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를 교육해서는 안 된다. 한국 의료진은 이식 컨퍼런스, 교육 또는 강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여행해서는 안 된다. 중국 이식 전문가를 컨퍼런스, 강의 또는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초청해서는 안 된다. 한국 의학 학술지는 연구에 언급된 장기의 출처가 명확하고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중국 이식 연구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8. 제재: 한국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근거로 중국의 장기 이식 오용에 제재를 가하는 제재법을 제정해야 한다.
9. 주권면제 예외: 한국 법원은 국제 관습법에 따라 주권면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강제 장기적출은 국가 범죄이다. 가해자가 한국에서 범죄로 기소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해자는 국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한국은 면책특권의 예외를 규정하는 국가면책법 또는 주권자면책법이 필요하다.
10. 기피 인물: 한국 정부는 강제 장기적출에 연루된 한국 내 중국 국가 요원을 기피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면책특권이 있는 국가 요원은 한국을 떠나야 하며, 입국하지 않은 요원은 입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11. 시신 전시 거부: 2005년에 한국은 시체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그 출처는 중국이었다. 중국에서 온 시신들이 양심수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동의 없는 인체조직의 적출을 금지하는 한국의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은 해외에서 수입된 인체조직에도 적용된다. 고인이 생전에 시신 전시를 동의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은 원칙적으로 중국산 시신의 한국 내 전시를 금지해야 한다.
12~15. 한국은 중국 정부와 인권 대화를 하거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총회 등에서 장기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트레이 박사는 영상 연설에서 장기 적출의 실체 및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출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기 적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장기 적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지난 18년 동안 중국 공산주의 정권이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식 시스템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는 풍부한 증거를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증거를 다음 다섯 가지 범주로 요약했습니다.
1. 이식 건수: 중국의 이식 건수는 2000년 이후 갑자기 급증하여 지난 20년간의 총 이식 건수를 넘어섰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2. 장기의 출처: 당국은 장기의 출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2013년에 이른바 장기 기증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분석 결과 중국의 장기 기증 통계는 유기적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3. 장기 이식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인 추가 구축: 현재 (잠재적) 장기 기증자가 수십만 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앞으로 더 많은 장기가 기증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4. 짧은 대기 시간: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환자가 적합한 장기와 매칭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중국에서는 2주밖에 걸리지 않아 특히 장기 기증 등록자가 소수에 불과한 국가에서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짧은 시간이다.
5. 증인 증언: 망명 중인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은 노동교양소와 교도소에 구금된 동안 장기 이식을 앞두고 적합성 여부를 과정을 보이는 혈액 검사와 신체 검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른 파룬궁 수련생들은 교도관으로부터 장기 적출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강제 장기 =적출 관행이 “사형 집행 장소를 고문실에서 수술실로 바꾸고, 사형 집행자를 총잡이에서 장기 이식 관련 의사로 바꾼다.”라고 말했습니다 . 해외에서 온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돕고 있으며, 죽임을 당하는 것은 파룬궁 수련자나 위구르족이라면서 이러한 관행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송 판사는 1999년 '강제 장기 적출' 문제가 제기된 이후 25년간의 경과와 세계 각국의 입법 과정, 그리고 현재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딜레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김 판사에 따르면 중국의 대규모 강제 장기적출 범죄는 1999년에 시작되어 7년 후인 2006년에 처음 알려졌으며, 2020년 민간 독립법정인 '중국 재판소'가 중국에서 실제로 강제 장기적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룬궁 수련생과 위구르족이 주요 피해자라고 판결하고 이 범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대만, 한국에서는 자국민이 이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올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파룬궁 보호법'입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 의료계도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하지만 한국은 외교적 압박, 경제적 유혹, 검열, 중국 당국의 위협 등의 문제로 인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에 민주주의와 법치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외교적 압력에 특히 취약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인권 이슈로 부상한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대응을 다룬 국제포럼 『International Forum on Combating Forced Organ Harvesting』 - "As future leaders, what can we do to combat forced organ harvesting"을 12월 15일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익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의 주최로 KAEOT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맺어온 아시아법학생연합(ALSA)이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NGO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 ‘중국내 이식 오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ETAC), 휴먼아시아가 후원해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의 첫 순서는 피바디상 수상작인 다큐멘터리 '휴먼 하비스트(Human Harvest)' 관람이었습니다. 휴먼 하비스트의 주인공인 캐나다의 국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박사가 연사 및 패널로 참석해주셔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기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가는 한국인 환자가 많다고 지적하고, 세계 각국이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한국 사회는 이제 막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계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 부회장인 황치엔펑 박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만의 강제 장기적출 반대 입법 노력과 최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황 부회장은 장기이식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 수단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부 세션은 아시아법학생연합(ALSA) 회원들의 논문 발표 순서였습니다. ALSA 참가자들은 '강제 장기 적출을 막기 위해 세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1차 논문 공모를 통과한 국제법/국내법/인권 등 3개 분야의 논문을 발표했고, 심사위원의 평가 및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휴먼아시아 최정음 국장님,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님, 김송 판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후는 세션별로 팀을 나눠서 개별 토론을 진행하며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부 세션은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가 'Human Rights Lawyer-Organ Transplant Abuse in China : A plan of action for South Korea'을 주제로 강연했고, 'Forced Organ Harvesting in China : how a transplant patient triggers the killing of an organ donor'을 주제로 DAFOH의 톨스턴 트레이(Torsten Trey) 대표가 영상으로 연설했습니다. 한국의 김송 판사는 'Challenges and Dilemmas : What Makes a Difference in Decision-Making?'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기 위한 15가지 행동 계획을 한국에 제안했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장기 남용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강제 장기적출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옵션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가 제안한 실행 계획.
1. 처벌: 국민, 영주권자, 임시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장기 매매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선한다.
2. 보고 의무: 이식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거나 보고 의무를 없애는 대신 의료인, 약사, 병원, 보험사 등 보고 요건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보고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
3. 의료 윤리: 의료진은 의료 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식 관광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보험: 미국 텍사스, 아이다호, 유타, 이스라엘 주에서는 이식 관광에 대한 보험 적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한국도 이를 따라야 한다.
5. 입국 금지: 한국은 해외에서 불법 장기 이식에 연루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6. 공급망: 한국은 공급업체가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적출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와 관련된 기기, 장비 또는 서비스를 취급하는 경우 정부 공무원에게 공급업체 또는 관련자를 정부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7. 협력 중단: 한국의 병원, 의사, 간호사는 중국에서 장기 이식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를 교육해서는 안 된다. 한국 의료진은 이식 컨퍼런스, 교육 또는 강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여행해서는 안 된다. 중국 이식 전문가를 컨퍼런스, 강의 또는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초청해서는 안 된다. 한국 의학 학술지는 연구에 언급된 장기의 출처가 명확하고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중국 이식 연구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8. 제재: 한국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근거로 중국의 장기 이식 오용에 제재를 가하는 제재법을 제정해야 한다.
9. 주권면제 예외: 한국 법원은 국제 관습법에 따라 주권면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강제 장기적출은 국가 범죄이다. 가해자가 한국에서 범죄로 기소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해자는 국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한국은 면책특권의 예외를 규정하는 국가면책법 또는 주권자면책법이 필요하다.
10. 기피 인물: 한국 정부는 강제 장기적출에 연루된 한국 내 중국 국가 요원을 기피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면책특권이 있는 국가 요원은 한국을 떠나야 하며, 입국하지 않은 요원은 입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11. 시신 전시 거부: 2005년에 한국은 시체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그 출처는 중국이었다. 중국에서 온 시신들이 양심수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동의 없는 인체조직의 적출을 금지하는 한국의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은 해외에서 수입된 인체조직에도 적용된다. 고인이 생전에 시신 전시를 동의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은 원칙적으로 중국산 시신의 한국 내 전시를 금지해야 한다.
12~15. 한국은 중국 정부와 인권 대화를 하거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총회 등에서 장기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트레이 박사는 영상 연설에서 장기 적출의 실체 및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출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기 적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장기 적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지난 18년 동안 중국 공산주의 정권이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식 시스템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는 풍부한 증거를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증거를 다음 다섯 가지 범주로 요약했습니다.
1. 이식 건수: 중국의 이식 건수는 2000년 이후 갑자기 급증하여 지난 20년간의 총 이식 건수를 넘어섰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2. 장기의 출처: 당국은 장기의 출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2013년에 이른바 장기 기증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분석 결과 중국의 장기 기증 통계는 유기적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3. 장기 이식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인 추가 구축: 현재 (잠재적) 장기 기증자가 수십만 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앞으로 더 많은 장기가 기증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4. 짧은 대기 시간: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환자가 적합한 장기와 매칭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중국에서는 2주밖에 걸리지 않아 특히 장기 기증 등록자가 소수에 불과한 국가에서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짧은 시간이다.
5. 증인 증언: 망명 중인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은 노동교양소와 교도소에 구금된 동안 장기 이식을 앞두고 적합성 여부를 과정을 보이는 혈액 검사와 신체 검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른 파룬궁 수련생들은 교도관으로부터 장기 적출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강제 장기 =적출 관행이 “사형 집행 장소를 고문실에서 수술실로 바꾸고, 사형 집행자를 총잡이에서 장기 이식 관련 의사로 바꾼다.”라고 말했습니다 . 해외에서 온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돕고 있으며, 죽임을 당하는 것은 파룬궁 수련자나 위구르족이라면서 이러한 관행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송 판사는 1999년 '강제 장기 적출' 문제가 제기된 이후 25년간의 경과와 세계 각국의 입법 과정, 그리고 현재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딜레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김 판사에 따르면 중국의 대규모 강제 장기적출 범죄는 1999년에 시작되어 7년 후인 2006년에 처음 알려졌으며, 2020년 민간 독립법정인 '중국 재판소'가 중국에서 실제로 강제 장기적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룬궁 수련생과 위구르족이 주요 피해자라고 판결하고 이 범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대만, 한국에서는 자국민이 이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올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파룬궁 보호법'입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 의료계도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하지만 한국은 외교적 압박, 경제적 유혹, 검열, 중국 당국의 위협 등의 문제로 인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에 민주주의와 법치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외교적 압력에 특히 취약한 것인지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