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지난 9월 12일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과 공동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한국이 중국 강제 장기적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고 있는 정황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제139차 세션(10월 9일~11월 3일) 기간 중인 10월 19일과 20일 조약 가입국인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1990년 자유권 조약을 비준했고 이번이 다섯번째 심의였습니다.
10월 16일에 KAEOT와 DAFOH는 온라인 세션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tatement of Korean Association for Ethical Transplants(KAEOT) and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DAFOH)
KAEOT와 DAFOH의 성명서
We are concerned that South Korea is complicit in one of the most horrific crimes against humanity: Forced organ harvesting of living people. By allowing Korean patients to travel to China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a transplant organ, Koreans are also taking advantage of people who are killed for their organs, in particular from Falun Gong practitioners.
우리는 한국이 가장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입니다. 한국인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한국인들은 특히 장기를 얻기 위해 살해당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이용하게 된 셈입니다.
Under Article 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State members have the obligation to ensure that all activities within their jurisdiction must not be involved in 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outside their territories. If a state member assists or aids other states in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life, it is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6조에 따라 국가 회원국은 관할권 내의 모든 활동이 자국 영토 밖에서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관여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구성원이 다른 국가의 생명권 침해를 돕거나 방조하는 경우 이는 국제 규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Recently, Busan,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has started to plan for an organ sharing network with China. This would not only facilitate more forced organ harvesting in China but also put more Koreans at risk of becoming complicit in this crime against humanity.
최근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이 중국과의 장기 공유 네트워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더 많은 강제 장기 적출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한국인이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될 위험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Also, the Korean healthcare authorities and the transplant community emphasized the right to life of Korean patients who are in need of organs. However, the ‘right to life’ must never justify the killing of people for their orga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a moral and ethical position on this matter.
또한 국내 보건당국과 이식계는 장기가 필요한 국내 환자들의 생명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생명권'이 장기를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We hope that the Committee reminds allstate parties to not follow Korea’s failure to abide by Article 6 of the ICCPR and neither participate in nor facilitate the forced organ harvesting of living people in China.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들이 한국이 ICCPR 제6조를 준수하지 않고 중국 내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에 참여하거나 조장하지 말 것을 상기시켜주기를 바랍니다.
KAEOT는 앞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됨으로써 자유권규약에 따른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이식관광의 주요 ‘소비국’으로 지목되어 왔고, 중국 내 심각한 생명 박탈인 강제 장기적출 상황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자국민의 해외 이식 실태에 대한 모니터조차 하지 않은 채 의무를 해태해 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광역시가 중국과 '장기 공유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습니다.
KAEOT와 DAFOH는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의무 해태와 위반 상황은 결국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을 방조하고 한국인을 극악무도한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 중국과의 장기 공유 네트워크 추진을 중단할 것
2. 정부 차원에서, 해외 장기매매가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시행할 것
3. 중국 내 이식관광 산업 및 강제 장기적출에 대하여 조사할 것
4. 한국 국민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
5.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관리 및 의사의 입국을 제한할 것
6. 자유권규약의 원칙을 준수하고, 다른 국가들과 연대하여 중국이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
자유권위원회는 제139차 세션 녹화영상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지난 9월 12일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과 공동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한국이 중국 강제 장기적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고 있는 정황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제139차 세션(10월 9일~11월 3일) 기간 중인 10월 19일과 20일 조약 가입국인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1990년 자유권 조약을 비준했고 이번이 다섯번째 심의였습니다.
10월 16일에 KAEOT와 DAFOH는 온라인 세션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tatement of Korean Association for Ethical Transplants(KAEOT) and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DAFOH)
KAEOT와 DAFOH의 성명서
We are concerned that South Korea is complicit in one of the most horrific crimes against humanity: Forced organ harvesting of living people. By allowing Korean patients to travel to China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a transplant organ, Koreans are also taking advantage of people who are killed for their organs, in particular from Falun Gong practitioners.
우리는 한국이 가장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입니다. 한국인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한국인들은 특히 장기를 얻기 위해 살해당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이용하게 된 셈입니다.
Under Article 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State members have the obligation to ensure that all activities within their jurisdiction must not be involved in 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outside their territories. If a state member assists or aids other states in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life, it is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6조에 따라 국가 회원국은 관할권 내의 모든 활동이 자국 영토 밖에서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관여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구성원이 다른 국가의 생명권 침해를 돕거나 방조하는 경우 이는 국제 규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Recently, Busan,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has started to plan for an organ sharing network with China. This would not only facilitate more forced organ harvesting in China but also put more Koreans at risk of becoming complicit in this crime against humanity.
최근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이 중국과의 장기 공유 네트워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더 많은 강제 장기 적출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한국인이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될 위험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Also, the Korean healthcare authorities and the transplant community emphasized the right to life of Korean patients who are in need of organs. However, the ‘right to life’ must never justify the killing of people for their orga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a moral and ethical position on this matter.
또한 국내 보건당국과 이식계는 장기가 필요한 국내 환자들의 생명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생명권'이 장기를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We hope that the Committee reminds allstate parties to not follow Korea’s failure to abide by Article 6 of the ICCPR and neither participate in nor facilitate the forced organ harvesting of living people in China.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들이 한국이 ICCPR 제6조를 준수하지 않고 중국 내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에 참여하거나 조장하지 말 것을 상기시켜주기를 바랍니다.
KAEOT는 앞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됨으로써 자유권규약에 따른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이식관광의 주요 ‘소비국’으로 지목되어 왔고, 중국 내 심각한 생명 박탈인 강제 장기적출 상황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자국민의 해외 이식 실태에 대한 모니터조차 하지 않은 채 의무를 해태해 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광역시가 중국과 '장기 공유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습니다.
KAEOT와 DAFOH는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의무 해태와 위반 상황은 결국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을 방조하고 한국인을 극악무도한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 중국과의 장기 공유 네트워크 추진을 중단할 것
2. 정부 차원에서, 해외 장기매매가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시행할 것
3. 중국 내 이식관광 산업 및 강제 장기적출에 대하여 조사할 것
4. 한국 국민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
5.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관리 및 의사의 입국을 제한할 것
6. 자유권규약의 원칙을 준수하고, 다른 국가들과 연대하여 중국이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
자유권위원회는 제139차 세션 녹화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