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장기이식과 강제장기적출 종식을 촉구하는 청원

사무국
2022-01-22

장기밀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일찍이 UN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2000년)와, 유럽의회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협약>(2005년)은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 ‘장기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장기밀매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대규모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는 거대 국가권력에 의해 양심수에 대한 강제장기적출 및 밀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1년에 걸친 증거조사와 재판을 거쳐 위와 같은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직면하여, 미국 하원은 2016년 6월 ‘중국정부는 파룬궁 수련생 등 양심수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하고, 미 국무부는 강제장기적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의회도 앞서 2013년 ‘중공의 강제장기적출 행위를 규탄한다. EU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2981호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16년에는 의원 과반수인 414명이 “중국 양심수에 대한 강제장기적출 종식을 촉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하여 재차 위 결의안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년간 중국원정장기이식의 ‘주요 고객’으로 지목되어 왔음에도, 의학계는 물론 정부, 의회가 강제장기적출 및 원정장기이식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서명인은 동의 받지 않은 장기적출, 불법적인 장기매매와 직결되는 원정장기이식을 근절하고, 무엇보다 그 의료행위가 반인륜적인 대학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원(Petition)


1. 중국정부에 대하여, 파룬궁 수련인, 양심수, 종교인, 소수민족 등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하여, 중국정부에 강제장기적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호소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입법자들에 대하여, 한국인의 원정장기이식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적인 장기밀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장기이식법의 개정 및 적극적인 집행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청원에 동참하실 분은 아래에 댓글로 지지 의사를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 댓글 가능)





전화 070-4175-2213  | 이메일 kaeot@naver.com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KAE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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