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A 모의UN 『 장기매매 문제와 원정장기이식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 모색 』

사무국
2022-05-31


모의UN  『 장기매매 문제와 원정장기이식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 모색 』




Asian Law Students' Association-national chapter of Korea 

숙명여대 지부


2022.05.19.


ALSA 숙대지부에서 5월 19일 진행한 모의유엔 회의 내용을 발제하여 소개해드립니다. ALSA는 Asian Law Students' Association의 약자로, 아시아 각국 법 학생들의 학술 및 문화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단체입니다. 국가 내 대학생들간의 교류 외에도 국가간 교류, 나아가 다른 대륙의 법 학생들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KAEOT는 ALSA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강제 장기적출 사안의 해결을 위한 공동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유엔은 각국의 발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투표를 거쳐 공동 결의안을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각국 발제 및 질의응답


한국 대표단


발표 요약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은 반인륜적 행위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과거 한국은 주로 인터넷으로 장기매매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응하여 장기이식법이 제정되었고 신고센터 등이 설립됐다. 현재는 장기이식법 개정 논의 중이며, 원장장기이식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장기매매 문제와 원정장기이식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한다. 각 국가에 대한 장기이식 신뢰도를 발표하고, 초∙중등 장기이식 관련 교육을 의무로 실시하며, WHO 및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하는 국제적인 협력에 동참한다.


문답 요약

문: 제안한 정책 중 ‘장기이식 신뢰도’ 발표의 자료는 정식자료가 아닌 취재로 얻은 것이며, 국가가 조사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답: 의료동기와 목적 등을 조사해 신뢰도 발표하는 것이므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


문: 장기이식 대상자는 50~60대가 절반이 넘는다. 교육은 이 연령층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10대를 교육의 대상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가?

답: 장기 이식에 대해 급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10대 때의 교육이 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 세계보건기구는 해당 문제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하에 잘 다뤄지고 있다고 3월경 열린 연대 세미나에서 말했다. 즉, 기구가 문제를 방조할 수도 있는데, 기구에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답: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구에 협력하면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대표단


발표 요약

2000년, 장기이식이 폭발적 증가한 후 현재까지 당국은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대처를 했다. 하지만 장기이식 남용을 허용했던 이전의 법을 철회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상황이 지속됐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여 그 상황을 해소하고자 한다. 장기이식에 대한 의사표시에 추정적 동의를 도입한다. 학대받은 아동의 장기제공을 방지한다. 중국 내 ‘장기 여행’ 금지 및 정부의 장기 출처 설명의 입법을 추진한다. 미성년자 생존 시 장기기증 금지 및 출처 미상 장기 이식 금지 법안을 제안한다. 생명윤리 위원회와 장기이식 관리기관을 설치한다. 이식의료를 홍보하고, 이종이식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문답 요약

문: 국제사회는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자료는 중국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아니므로 타당성과 합리성에 의심할 여지가 있다. 당국은 장기이식조례를 개정하는 등 꾸준한 관심과 조사를 기울이고 있다.


문: 법으로 모든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도덕적, 사회인식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이 궁금하다

답: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여 제안했다. 인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계장기 매매의 날’처럼 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미디어와 온라인, 공익 광고를 통해 장기의 중요성, 매매와 적출의 위험성을 강조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문: 기존에 있던 법을 철회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그 법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있는가?

답: 개정을 노력할 것이다.



유럽 대표단


발표 요약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역시 인신매매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에 유럽은 크로아티아와 스페인 등이 시행하고 있는 opt-out 시스템으로 장기 기증률을 증가시키고, 유럽장기이식재단의 지원과 교육 활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장기적출 반대 결의안이 통과하고,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제재를 시행 중에 있는 등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서 유럽은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제18조 장기와 조직의 거래에서, 프랑스는 국민의회에서 중국을 겨냥한 장기 적출 및 불법 판매 금지 법안을 논의했다. 또한 2006 조사 보고서 ‘Bloody Harvest’에서 중국 공산당의 범행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이에 유럽은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장기매매와 강제적출을 규탄하며 공산당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답 요약

문: 의식이 없는 사람의 의사를 추정한다는 것의 악용 사례가 있을 것이다. 이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 또는 구체적인 법안을 설정했는지 궁금하다

답: 발표에서 언급한 시스템은 그 적용 제외 대상이 있다. 나아가 해당 시스템상 코디네이터는 기증자 가족의 의사를 재확인하므로 악용사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문: 교육의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였는가. 진행되고 있는 교육 대상자 외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답: 비용 측면에서는 재단 지원이 있다. 그리고 재단과 협력하여 교육을 진행한다면 가능하다.


문: 대안 부분에 중국 규탄 내용이 있었는데,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가 

답: 브리핑에서 언급한 인권 제재에 있다. 그러나 현재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대표단


발표 요약

미국은 장기매매와 원정장기이식, 강제적출은 그 해소를 위해 국제적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국은 2020년 중국 공산당원, 직계가족 비자 제한하고, ‘강제 장기적출 저지법’ 발의하여 문제에 대응했으며, 나아가 월드 서밋에서 중국 파룬궁 탄압에 강경대응방침을 발표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추정적 동의 제도의 도입, 입국자 사전조사 및 장기이식 사후보고 의무제를 시행하는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본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문답 요약

문: 장기이식 사전조사로 장기이식목적으로 해외에 다녀왔는지를 조사한다고 언급했다. 입국자가 서류를 조작하면 이를 추적할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답: 조사와 함께 건강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건강 변화를 통해 장기이식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는 입국자대상으로 신원정보확인, 이식받은 나라와 기관, 경로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자를 추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문: 건강관련 서류는 어떤 것인가. 서류제출로 기본권 침해되지는 않는지, 서류 제출 사례가 있었는지, 그 실효성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답: 장기 문제를 조사해야 해서 장기 관련 자료 수집한다. 


문: 조사는 국무부의 업무를 너무 가중하는 것이 아닌가?

답: 직접 조사된 바는 없지만, 관련 부서를 채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중국: 파룬궁 사건 이후 장기 남용을 위한 법을 개정 및 제정했고 성명을 발표한 사례도 있다. 본국(중국)은 꾸준히 문제에 대응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럽: 유엔인권최고사무소의 발표에서 중국의 강제장기적출을 확인했다고 보고됐지만, 중국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하여 언급했다.


미국: 발표 중 상대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장기 이식률이 낮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한국: 유교사상에 의해 신체의 불가침성과 인격권을 중시해 장기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중국: 추정적 동의 제도를 중국에 대하여 추적이 어렵다고 개선을 촉구하며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경우 그러한 것을 촉진하고 장기화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적 동의의 문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미국: 추정적 동의 제도를 제안한 계기는 장기기증이 부족해서, 그리고 암시장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기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 제안한 것이다. 

유럽: 미국과 같이 제한능력자에 대해서는 제한 대상이 있다. 질문에서 언급한 문제는 이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 대안으로 이종장기이식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돼지심장을 이식한 사람이 2달 만에 사망했다. 즉, 이종간 장기이식은 현재 어려운 상태이다. 이 기술을 안정화하는 동안 장기가 필요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이종장기이식은 동물실험이 필연적이다. 이는 동물권을 경시하는 경향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국: 이종을 말한 것은 3D 프린팅과 관련하여 이를 언급한 것이며 10~20년 내 사업 추진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 제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 그로 질문한 문제를 조절할 수 있다.


미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10대 때의 교육은 실질적인 상황에서 쓸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다. 50~60대를 강제로 모이게 하여 교육할 수 없을 것이다. 10대 교육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추정적 동의 제도에 제한 대상이 있다. 하지만 제한 대상의 장기에 대한 수요도 있다. 이를 어찌할 것이지 궁금하다 

유럽: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체코·덴마크 등 23개국은 부모가 동의해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들의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기증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올렸다. 다만 룩셈부르크·벨기에는 형제에게, 프랑스는 형제·자매에게 골수 기증만 허용한다. 독일은 1촌의 혈족, 형제·자매에게 골수 기증만 가능하고, 영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말했듯, 세계보건기구(WHO) 지침도 미성년자의 장기 적출·이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 추정적 동의 제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 제외 대상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그 악용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동의를 추정한다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유럽: 자유의사 억압에 대한 답변으로 이전 포지션페이퍼에 언급되었던 여러 국가에서 선진적으로 진행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겸유하여 해당 개정안이 진행될 것이다. 

미국: 현재 불법적인 장기밀매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미국내에서는 장기이식 대기자가 매우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법안으로 불법적인 장기매매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장기이식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기한 문제점은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다른 대안은 앞으로의 법안 구체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모든 성인에 대해서 장기기증자 등록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전에 충분히 장기 기증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본국이 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규명함에는 사자의 평소 가치관과 종교, 장기기증 여부에 대한 평소의 의사표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정적 의사의 판단 자료는 사자의 가까운 동료 등이 제공할 것이며 윤리위원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한국: 실제로 중국은 정책이 있어도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에서 제안한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중국: 본국에 대한 신뢰도는 발의된 법안이 얼마나 충실히 수행되었는지 경과를 보여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본국은 실제로 불법 장기매매를 행한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있으며, 합법적 장기기증을 50%가량 증가한 사례가 있다. 2016년에는 18개의 불법 의료기관이 폐쇄되기도 했다. 본국이 수많은 인구로 인해 규제가 어려워 장기이식 분야의 발전이 더디다는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만큼 본국은 법을 통한 강력하고 확실한 제재를 제안한 것이다.


결의안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제 소감

발제 주제는 장기매매와 원정장기이식 나아가 중국의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것으로 국제 사회의 연대와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를 모의유엔 포맷으로 진행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해당 주제에 대해 각 국가의 대응과 대안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재 한국이 장기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 장기 기증 및 그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우려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발제자: 김도희, 김지민, 심예린, 이승연, 이신정, 정은지, 홍루빈

작성자: 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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