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Matas중국 장기 이식의 새로운 발전 / 세계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

사무국
2024-11-25

중국 장기 이식의 새로운 발전

(2024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30회 세계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 전자 포스터)


by 데이비드 메이터스


도입

2006년 중국 정부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처형된 수감자의 장기를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4년 중국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이러한 장기 조달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수감자의 장기를 공급받기 위해 산업적 규모로 수감자를 살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은 2024년 3월 8일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식학회(TTS)의 전 회장인 프란시스 델모니코 박사와 낸시 애셔 박사는 행사에 앞서 보낸 이메일을 통해 3월 8일 행사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보와 요청 사항을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럼을 홍보하는 웹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과 전임 회장들이 보낸 이메일, 그리고 본문에 추가된 이메일에 대한 논평은 이 프레젠테이션의 별도 슬라이드에 포함되어 있다.


방법

이 프레젠테이션은 중국에서 수감자로부터 장기적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재의 증거를 요약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 증거를 다루면서 두 가지 유사한 문제, 즉 책임과 구제책을 다뤘다.


결과

2015년 1월 1일 이후 중국에서 수감자로부터 장기를 조달한 증거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한계(10개 슬라이드)가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백 페이지, 수천 개의 인용 출처로 방대한 양이다. 참고 문헌은 별도의 슬라이드로 첨부되어 있다. 독립 민간법정인 중국재판소는 2020년 3월 판결에서 증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 병원에 장기 수요에 따라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기증자 집단이 존재하며, 이는 중국에서 [사형수들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과 위구르족과 함께 많은 파룬궁 수련인들이 장기를 중심으로 의료 검사를 받도록 강요당한 장기간의 관행과 일치한다; 중국은 파룬궁 수련인들을 사형에 처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강제 장기적출을 통해 수요에 따라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중국 내 병원에 접근 가능한 기증자 집단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 추론 과정은 수년에 걸쳐 장기 공급망이 존재했지만 책임질 수 없는 공급처로부터 공급되었다는 명확한 증거, 한때 수감된 파룬궁 수련인이 사용 가능한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공급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소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중국에서 장기간에 걸친 강제 장기적출 관행에서 강제 장기적출을 위한 장기의 공급원(아마도 주요 공급원)으로 사용된 것은 실제로 파룬궁 수련인이었다."라고 결론지었다. (460 및 461항).


세계이식학회의 전 회장들은 하버드 포럼에 관한 이메일에서 “현재 중국 내 특정 이식 센터와 사형수로부터 적출된 장기의 사용에 관한 ... 현재의 증거”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카테고리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 요청은 사형수들에 관한 것인데, 하버드 포럼의 주제는 양심수였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 형량에 따라 처형되는 양심수와 장기적출을 통해 살해되는 양심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심각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일반 범죄자이다. 양심수는 기소, 유죄 판결 또는 형이 전혀 선고되지 않거나 '사회 질서 교란'과 같이 사형이 아닌 경미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강제 장기적출의 피해자인 양심수는 형에 따라 처형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처형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양심수로부터 장기를 적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이를 중단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부재의 증거는 증거의 부재가 아니다. 중국 재판소는 2020년 3월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파룬궁 수련인의 장기를 적출하는] 관행이 중단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재판소는 그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확신한다."(467항). (467항). 물론 “관행이 중단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는 중국 정부의 증거가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 3월에 정확했던 이 관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확하다.


2020년 3월 말,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중국 재판소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중국 내 특정 이식 센터에서 정치범으로부터 회수한 장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외부인에게 없다. 투명성, 추적 가능성 및 조사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인간 세포, 조직 및 장기 이식에 관한 지침 원칙을 준수해야 할 책임은 중국에 있다. 중국 정부는 그러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TTS 전 회장이 보낸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장기 이식과 관련된 중국의 현재 방향은 과거의 남용과는 분명히 달라졌다. 베이징, 2023년 12월 14일 - 리캉 중국 총리가 국무원 법령에 서명하여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투명성과 감독이라는 WHO의 기본 원칙을 충족한다.”


새로운 법률인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규정에는 '투명성', '추적 가능성', '조사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이 법은 제3조에서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 업무에서 인민의 우월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의 관련 내용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의 또 다른 슬라이드를 구성했다.


중국에서 “인민 우위”는 “중국 공산당 우위”의 다른 표현이다. 중국 헌법의 첫 번째 실질적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에 기초한 인민 민주주의 독재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은 중국적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의 정의적 특징이다....”


새 법이 규정하는 규제 감독은 중국 정부/중국 공산당의 '독재' 감독이다. 새 법은 중국 정부/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의 감독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 재판소는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의사들은 필수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부정에 공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서 발췌한 관련 내용을 이 프레젠테이션의 다른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

중국 이식 프로그램에 대한 2006년 이식학회 윤리위원회 정책은 이후 상황을 고려하여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 업데이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별도의 슬라이드가 있다.


권장 사항

이식학회는 중국의 장기 이식에 대한 정치적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정신의학회가 구소련에서 정신의학의 정치적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예를 따라야 한다.


이식학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내 장기 이식 학대가 수감자 피해자가 있는 중국 내 장기 이식 학대의 유일한 형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2)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양심수들이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위한 주요 장기 공급원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3) 양심수 장기 공급을 통한 중국의 장기 이식 남용을 규탄해야 한다;


4) 중국 내 또는 중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식 의료 전문가에게 양심수 장기 조달을 통한 중국의 장기 이식 학대를 포기하고 관련성을 끊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


5) 양심수 장기 조달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중국 정부에 있으며, 이러한 학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이식학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6) 중국 정부와 이식 시스템이 이식을 위한 양심수의 장기 조달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사실적으로 조사하여 중국 내 장기 이식에 대한 정치적 남용을 다룰 자체 검토 위원회를 설립한다,


7) 중국 이식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이든 단순한 등록이든 의회를 포함한 세계이식학회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설립 될 검토위원회가 다음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a) 참가자가 양심수 피해자와 함께 중국의 장기 이식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식학회와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다,

b) 중국 정부와 중국 이식 시스템이

i) 이식학회 검토 위원회를 유효한 검토 도구로 무조건 수용한다;

ii) 사형수뿐만 아니라 양심수로부터도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 조달을 인정한다;

iii) 양심수로부터의 장기 조달이 중단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iv) 양심수의 장기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장기 이식 남용의 증거가 있는 모든 사례를 검토위원회와 함께 검토한다.

v) 검토 위원회의 현장 방문과 모든 관련 문서 및 증인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이식학회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다. 원칙적으로 중국에서 양심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이식 학대의 모든 가해자는 반인도적 범죄 및 집단 학살에 해당하는 유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계정신의학회는 소련의 정신의학 남용에 대해 그러한 요구 사항을 부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식학회가 세계정신의학회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제한한다면 위의 조치로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전부는 아니다.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정신의학회 모델을 따르는 것은 이식학회에 있어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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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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