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AEOT 보고서]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출(2023/09/12)

사무국
2024-07-08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2023년 9월 12일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과 공동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한국이 중국 강제 장기적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고 있는 정황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10월 19일과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제 5차 심의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됨으로써 자유권규약에 따른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한민국은 중국 이식관광의 주요 ‘소비국’으로 지목되어 왔고, 중국 내 심각한 생명 박탈인 강제 장기적출 상황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자국민의 해외 이식 실태에 대한 모니터조차 하지 않은 채 의무를 해태해 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광역시가 중국과 '장기 공유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지난 해 11월 부산광역시는 한국장기기증협회와 ‘제1회 한·중·일 아시아 장기기증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여 한·중·일 장기 공유 네트워크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국제사회와 의료계가 중국 정부의 양심수에 대한 대규모 강제 장기적출 혐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2022년 6월 국제심장폐이식학회(ISHLT)는 이례적으로 정책 성명을 발표해 ‘중국에서 시행된 이식 및 중국에서 공여된 장기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유엔 특별보고관 및 인권전문가들 역시 2021년 6월 공개성명서를 내고 중국 내 구금 중인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인, 무슬림, 기독교인 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 상황에 대하여 극도의 경각심을 표시한 바 있다.


KAEOT와 DAFOH는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의무 해태와 위반 상황은 결국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을 방조하고 한국인을 극악무도한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할 것을 제안했다. 


  1. 중국과의 장기 공유 네트워크 추진을 중단할 것

  2. 정부 차원에서, 해외 장기매매가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시행할 것

  3. 중국 내 이식관광 산업 및 강제 장기적출에 대하여 조사할 것

  4. 한국 국민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

  5.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관리 및 의사의 입국을 제한할 것

  6. 자유권규약의 원칙을 준수하고, 다른 국가들과 연대하여 중국이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


한편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을 체결한 당사국의 규약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한 뒤 개선 사안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왔으며, 이번 5차 심의는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진행됐다.


보고서 전문(한글, 영문판)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전화 070-4175-2213  | 이메일 kaeot@naver.com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KAEOT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1127호(다동, 동아빌딩)

Copyright © 2022 Korea Association for Ethical Organ Transplan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