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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행동그룹(HRAG)은 비자발적인 개인으로부터 조직적이거나 국가가 개입한 형태로 장기를 적출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명백히 규탄한다.
HRAG는 중국 내에서 양심수들이 강제 장기적출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상당한 증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개 보고서, 전문가 증언, 그리고 독립 조사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인, 티베트인, 가정교회 기독교인 및 기타 구금된 소수집단 구성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장기적출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고문 및 기타 잔혹·비인도적·굴욕적 대우 금지, 피해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 또한 시민 인구를 대상으로 조직적·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으로 행해질 경우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혹은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질 경우, 집단살해(genocide)로도 간주될 수 있다.
HRAG는 다음과 같은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유엔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구를 포함해, 강제 장기적출 의혹에 대한 독립적·투명한 국제 조사를 지지할 것.
- 장기 매매 및 이식 관광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내법 제정 또는 강화, 필요 시 역외 관할권 또는 보편 관할권을 적용할 것.
- 국민, 의료인, 기관이 불법 장기 이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표적 제재, 형사 수사 등 책임 추궁 수단을 활용해 관련자 및 공모자를 책임지게 하고 향후 인권 침해를 억제할 것.
HRAG는 강제 장기적출이 단일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억압 체계의 지표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법치에 기반한 통합적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형사·국제적 책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 인권행동그룹(HRAG)은 캐나다에 등록된 공인 비영리 인권 단체이자, 온타리오주 변호사회(Law Society of Ontario)에 등록된 공식 시민사회단체(CSO)이다. HRAG는 대규모 잔혹범죄 및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 무료 법률 지원(pro bono legal services)을 제공한다. 또한 디아스포라 주도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력하여 국내·지역·국제 메커니즘을 활용한 책임추궁 전략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책임성 강화, 공동체 역량 제고, 전 세계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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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행동그룹(HRAG)은 비자발적인 개인으로부터 조직적이거나 국가가 개입한 형태로 장기를 적출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명백히 규탄한다.
HRAG는 중국 내에서 양심수들이 강제 장기적출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상당한 증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개 보고서, 전문가 증언, 그리고 독립 조사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인, 티베트인, 가정교회 기독교인 및 기타 구금된 소수집단 구성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장기적출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고문 및 기타 잔혹·비인도적·굴욕적 대우 금지, 피해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 또한 시민 인구를 대상으로 조직적·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으로 행해질 경우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혹은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질 경우, 집단살해(genocide)로도 간주될 수 있다.
HRAG는 다음과 같은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HRAG는 강제 장기적출이 단일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억압 체계의 지표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법치에 기반한 통합적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형사·국제적 책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 인권행동그룹(HRAG)은 캐나다에 등록된 공인 비영리 인권 단체이자, 온타리오주 변호사회(Law Society of Ontario)에 등록된 공식 시민사회단체(CSO)이다. HRAG는 대규모 잔혹범죄 및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 무료 법률 지원(pro bono legal services)을 제공한다. 또한 디아스포라 주도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력하여 국내·지역·국제 메커니즘을 활용한 책임추궁 전략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책임성 강화, 공동체 역량 제고, 전 세계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