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본 파일은 미국 하원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세요.
이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발생한 강제장기적출 행태에 제재를 가하고 이외 기타 목적을 위한 것을 취지로 한다.
섹션 1: 법안의 약칭
이 법안은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이라고 한다.
섹션 2: 조사 결과
미 의회는 다음 내용을 확인했다.
(1)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을 기본원칙으로 한 불가(佛家)의 전통 수련법으로, 리훙쯔(李洪志) 선생에 의해 중국에서 처음 소개됐으며, 가부좌 등 연공과 도덕 향상을 위한 수련을 통해 심신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1999년 7월 20일, 중공 당국의 파룬궁에 대한 괴롭힘이 수년간 계속 심화된 시점에서 당시 중공 총서기 장쩌민은 전국적 범위에서 파룬궁 근절을 목표로 한 대규모 박해를 시작했다. 그 이후 중국은 수십만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을 구금했다.
(3) 미 국무부는 2021년 5월 12일 발표한 ‘2020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중 중국 관련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99년 중공 당국이 파룬궁을 금지하기 전, 정부는 7,000만 명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파룬궁 소식통은 아직도 수천만 명이 개인적으로 파룬궁을 계속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프리덤하우스는 파룬궁수련자를 700만~2,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4)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세계자유보고서’ 중 중국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공 정권은 2020년에도 계속해서 파룬궁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많은 사람이 각종 ‘법제 교육’ 시설에 임의로 구금되었다. 수감자들은 종종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이로 인해 수감 중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5)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21년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2020년에 수천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이 신앙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체포됐다. 일부는 구금 중 학대와 고문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 신뢰할 만한 국제 보고서는 파룬궁수련자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포함한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6)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국가 지원 아래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파룬궁수련자의 기본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집단학살죄에 해당할 수 있다.
(7) 파룬궁 박해 운동은 이른바 ‘사교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중앙 지도 그룹’(610사무실이라고도 함)을 포함해 중공 중앙위원회 각 부서에서 감독한다. 2021년 5월 12일, 이 그룹의 전 사무실 주임 위후이(餘輝)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8) 법안에서 언급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인체 세포, 조직 및 장기이식에 관한 지침’ 대부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장기의 출처가 주로 자발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수감자에서 왔고, 대금을 받는 유상 거래로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추적성이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공은 이식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심사 및 검증을 방해했다.
(9) 2021년 6월 14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에 구금돼 있는 파룬궁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인, 무슬림, 기독교도를 상대로 한 강제 장기적출 혐의 관련 보고’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했다.
(10) 독립적인 연구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행되는 많은 장기이식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11)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세계자유보고서’ 중 중국 관련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적출을 이미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기이식 산업의 규모와 일부 장기조달 속도는 중국의 신생 자발적 기증 시스템을 통해 실현 가능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며, 따라서 이러한 관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 ‘BMC 의학 윤리’ 저널에 게재된 중국 장기기증 데이터에 대한 2019년 법의학적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중국은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국가 장기기증 데이터를 위조했으며, 이는 국제이식 산업에 통합하려는 중국의 진정한 노력을 심각하게 파괴했다.”
(13) 미국에는 2019년에 약 1억 4,500만 명의 등록된 장기 기증자가 있었다. 19,257명이 장기를 기증해 39,719건의 이식이 이루어졌다. 등록된 기증자에 대한 실제 기증자의 비율은 약 0.00013이다. 영국, 캐나다 및 기타 국가에서도 비슷한 비율이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2019년 초까지 등록된 장기 기증자가 90여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장기 기증자는 5,818명이고 이식 건수는 19,454건으로, 등록 기증자 대비 실제 기증자의 비율은 0.0057이다. 이 비교가 다른 가능한 변수를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중국의 장기기증 프로그램이 2019년에 미국보다 44배나 많은 장기 기증자를 배출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14) 신뢰할 만한 증거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자들은 대규모 강제장기적출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야만적인 행태의 표적이 되었다.
(15) 2007년 1월,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매터스(David Matas)와 캐나다 전 아·태 지역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는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또한, 당시 중국에 자발적인 기증 시스템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장기이식 인프라가 3배 증가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시기와 맞물린다.
(16) 2016년, 데이비드 매터스, 데이비드 킬고어, 탐사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은 2000년 이후 중국에서 매년 6~10만 건의 장기이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게다가 파룬궁수련자들이 이식 장기의 주요 공급원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7)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2020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장기기증 데이터를 위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인용해 강제장기적출을 이미 중단했다는 중공의 주장에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18) 2020년 3월 1일, 관련 법률, 문화,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국 양심수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독립재판소(China Tribunal, 중국 재판소)’는 주심 판사 제프리 니스(Geoffry Nice) 경의 주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A)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량의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재판소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내 연간 장기이식 건수가 6~9만 건에 달하며 이 숫자는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적격 등록 기증자 수는 2017년에 5,146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격차를 남겼다.”
(B) “수년간 중국 전역에서 강제장기적출이 대규모로 자행됐으며, 파룬궁수련자들은 장기 공급원 중 하나였고 게다가 주요 공급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C) “구금된 파룬궁수련자들은 체계적으로 혈액 검사와 장기(Organ) 검사를 받았지만, 기타 일반 수감자들은 검사받지 않았다. 이는 파룬궁수련자들이 이러한 건강 검진을 위해 특별히 선택됐거나 표적이 됐음을 시사한다.”
(D)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지도자들은 파룬궁 수련 및 그 믿음을 말살하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박해, 투옥, 살인, 고문, 굴욕을 적극적으로 선동했다.”
(19) 국제 비정부기구인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모아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해, 중공의 파룬궁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 2016년 6월, 미국 하원은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하는 다섯 번째 결의안인 343-114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수많은 파룬궁수련자와 기타 종교 및 소수민족 구성원을 포함해, 동의를 거치지 않은 양심수로부터 체계적이면서 국가가 승인한 강제장기적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보고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파룬궁의 ‘근절’ 운동 및 강제장기적출의 중단을 촉구했다.
섹션 3: 의회의 판단
(1) 비자발적 장기적출을 통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보편적 의료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인류 도덕의 기본 기준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
(2) 강제장기적출은 “모든 사람은 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3) 유엔인권이사회는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의 파룬궁 박해를 공식적으로 규탄해야 한다.
(4) 미국 정부나 미국 개인 또는 단체가 중국 장기이식 시스템과 협력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미국 장기이식 시스템의 완전성을 위태롭게 한다.
(5) 중공 정부 국가 주도의 파룬궁 박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섹션 4: 정책에 대한 성명
미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중국공산당이 집권하는 동안 장기이식 분야에서 중국과의 어떠한 협력도 피한다.
(2) 중국공산당이 국가가 지원하는 장기적출 캠페인을 중단하게 하려면 관련 제재 권한의 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동맹국, 파트너국 및 다자 기관과 협력해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폭로하고, 표적 제재 및 비자 제한에 관해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
섹션 5: 중화인민공화국 내 강제장기적출 행위에 대한 제재 시행 관련
1. 제재 부과: 대통령은 (b)항에 따라 제출된 최신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각 외국인에 대해 (c)항에서 설명된 제재를 가해야 한다.
2. 제재 대상자 명단
(1) 총칙: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은 중국 정부 고위 관리, 군 관계자 및 기타 대통령이 인정한, 중국 내 비자발적 장기적출에 대해 법률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연루되었거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포함된 명단을 해당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명단 업데이트: 대통령은 (1)항에 따라 아래 경우에 따라 업데이트된 명단을 해당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 이용 가능해진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
(B)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C) 이후 5년간 매년 한 번씩 업데이트
(3) 양식: (1)항에 의해 요구되는 명단은 비(非)기밀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기밀 첨부 파일을 포함할 수 있다.
3. 제재에 대한 설명: 본 섹션에서 기술된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자산 동결: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50 U.S.C 1701 et seq.)’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단, 해당 법(50 U.S.C 1701)의 섹션 202의 요구 사항은 적용되지 않음]. 이러한 재산 및 재산에 대한 이익이 미국에 있거나 미국 내에서 발생하거나 미국인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발생하게 될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된 사람의 재산 및 재산에 대한 이익에 대한 모든 거래를 동결하고 금지한다.
(2) 특정 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A) 비자, 입국 또는 가석방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b)항에 따라 제출된 가장 최신 제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i)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
(ii)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나 기타 서류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
(iii) 미국 입국 또는 가석방으로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없거나 ‘이민 및 국적법(8 U.S.C 1101 et seq.)’에 따라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B) 기존 비자의 취소: (A)항에 설명된 외국인에게는 다음 조항도 적용된다.
(i) 발급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비자 또는 기타 입국 서류를 취소한다.
(ii) (i)항에 따른 취소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외국인이 소유한 기타 유효 비자 또는 입국 서류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3) 예외 사항: 미국이 1947년 6월 26일에 서명하고 아울러 1947년 11월 21일 발효된 ‘유엔 본부에 관한 협정’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적 의무의 준수 필요를 위해,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거나 가석방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재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4. 처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50 U.S.C 1701 et seq.)’ 제206조 (b)항 및 (c)항에 규정된 처벌은 해당법의 (a)항 조항 집행을 위한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하거나, 공모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해당법의 206조 (a)항에서 규정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5. 국가 안보를 준수하기 위한 예외 사항: 다음 활동은 본 섹션에 따른 제재에서 면제된다.
(1) 1947년 ‘국가보안법(50 U.S.C 3091 et seq.)’ 제 V 항에 따른 보고 요건이 적용되는 활동
(2) 미국이 승인한 정보 또는 법 집행 활동
섹션 6: 보고 관련
1. 총칙: 이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무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립보건원장과 협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장기이식 정책 및 실무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의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포함되어야 할 사항: (a)항에서 요구한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심수(파룬궁 수련자 포함) 및 기타 수감자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 중국 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및 사실상의 정책 요약
(2) (A) 중국에서 매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추정되는 장기이식 건수 (B) 중국 내 자발적 장기 기증자로 알려졌거나 추정되는 수 (C) 중국 내 이식용 장기 공급원에 대한 평가 (D) 중국 의료 시스템 내에서 이식용 장기를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일)에 대한 평가 및 중국 내 장기 기증자의 알려진 또는 추정 수를 기반으로 그러한 시간표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3) 지난 10년간 중국 내에서 또는 중국과 미국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장기이식에 관한 연구를 지원해 온 모든 미국 보조금 목록
(4)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가 ‘잔학행위’(해당 용어는 ‘2018년 엘리 비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및 잔학행위 방지법’[공법 441;22 U.S.C.2656주] 제6항에 정의되어 있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정
3. 양식: 제(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비(非)기밀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기밀 첨부 파일이 포함될 수 있다.
섹션 7: 의회 위원회의 정의
이 법안에서 ‘해당 의회 위원회’란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 하원 외교사무위원회
(2)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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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발생한 강제장기적출 행태에 제재를 가하고 이외 기타 목적을 위한 것을 취지로 한다.
섹션 1: 법안의 약칭
이 법안은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이라고 한다.
섹션 2: 조사 결과
미 의회는 다음 내용을 확인했다.
(1)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을 기본원칙으로 한 불가(佛家)의 전통 수련법으로, 리훙쯔(李洪志) 선생에 의해 중국에서 처음 소개됐으며, 가부좌 등 연공과 도덕 향상을 위한 수련을 통해 심신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1999년 7월 20일, 중공 당국의 파룬궁에 대한 괴롭힘이 수년간 계속 심화된 시점에서 당시 중공 총서기 장쩌민은 전국적 범위에서 파룬궁 근절을 목표로 한 대규모 박해를 시작했다. 그 이후 중국은 수십만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을 구금했다.
(3) 미 국무부는 2021년 5월 12일 발표한 ‘2020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중 중국 관련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99년 중공 당국이 파룬궁을 금지하기 전, 정부는 7,000만 명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파룬궁 소식통은 아직도 수천만 명이 개인적으로 파룬궁을 계속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프리덤하우스는 파룬궁수련자를 700만~2,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4)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세계자유보고서’ 중 중국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공 정권은 2020년에도 계속해서 파룬궁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많은 사람이 각종 ‘법제 교육’ 시설에 임의로 구금되었다. 수감자들은 종종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이로 인해 수감 중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5)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21년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2020년에 수천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이 신앙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체포됐다. 일부는 구금 중 학대와 고문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 신뢰할 만한 국제 보고서는 파룬궁수련자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포함한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6)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국가 지원 아래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파룬궁수련자의 기본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집단학살죄에 해당할 수 있다.
(7) 파룬궁 박해 운동은 이른바 ‘사교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중앙 지도 그룹’(610사무실이라고도 함)을 포함해 중공 중앙위원회 각 부서에서 감독한다. 2021년 5월 12일, 이 그룹의 전 사무실 주임 위후이(餘輝)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8) 법안에서 언급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인체 세포, 조직 및 장기이식에 관한 지침’ 대부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장기의 출처가 주로 자발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수감자에서 왔고, 대금을 받는 유상 거래로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추적성이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공은 이식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심사 및 검증을 방해했다.
(9) 2021년 6월 14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에 구금돼 있는 파룬궁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인, 무슬림, 기독교도를 상대로 한 강제 장기적출 혐의 관련 보고’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했다.
(10) 독립적인 연구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행되는 많은 장기이식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11)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세계자유보고서’ 중 중국 관련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적출을 이미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기이식 산업의 규모와 일부 장기조달 속도는 중국의 신생 자발적 기증 시스템을 통해 실현 가능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며, 따라서 이러한 관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 ‘BMC 의학 윤리’ 저널에 게재된 중국 장기기증 데이터에 대한 2019년 법의학적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중국은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국가 장기기증 데이터를 위조했으며, 이는 국제이식 산업에 통합하려는 중국의 진정한 노력을 심각하게 파괴했다.”
(13) 미국에는 2019년에 약 1억 4,500만 명의 등록된 장기 기증자가 있었다. 19,257명이 장기를 기증해 39,719건의 이식이 이루어졌다. 등록된 기증자에 대한 실제 기증자의 비율은 약 0.00013이다. 영국, 캐나다 및 기타 국가에서도 비슷한 비율이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2019년 초까지 등록된 장기 기증자가 90여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장기 기증자는 5,818명이고 이식 건수는 19,454건으로, 등록 기증자 대비 실제 기증자의 비율은 0.0057이다. 이 비교가 다른 가능한 변수를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중국의 장기기증 프로그램이 2019년에 미국보다 44배나 많은 장기 기증자를 배출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14) 신뢰할 만한 증거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자들은 대규모 강제장기적출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야만적인 행태의 표적이 되었다.
(15) 2007년 1월,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매터스(David Matas)와 캐나다 전 아·태 지역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는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또한, 당시 중국에 자발적인 기증 시스템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장기이식 인프라가 3배 증가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시기와 맞물린다.
(16) 2016년, 데이비드 매터스, 데이비드 킬고어, 탐사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은 2000년 이후 중국에서 매년 6~10만 건의 장기이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게다가 파룬궁수련자들이 이식 장기의 주요 공급원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7)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2020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장기기증 데이터를 위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인용해 강제장기적출을 이미 중단했다는 중공의 주장에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18) 2020년 3월 1일, 관련 법률, 문화,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국 양심수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독립재판소(China Tribunal, 중국 재판소)’는 주심 판사 제프리 니스(Geoffry Nice) 경의 주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A)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량의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재판소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내 연간 장기이식 건수가 6~9만 건에 달하며 이 숫자는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적격 등록 기증자 수는 2017년에 5,146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격차를 남겼다.”
(B) “수년간 중국 전역에서 강제장기적출이 대규모로 자행됐으며, 파룬궁수련자들은 장기 공급원 중 하나였고 게다가 주요 공급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C) “구금된 파룬궁수련자들은 체계적으로 혈액 검사와 장기(Organ) 검사를 받았지만, 기타 일반 수감자들은 검사받지 않았다. 이는 파룬궁수련자들이 이러한 건강 검진을 위해 특별히 선택됐거나 표적이 됐음을 시사한다.”
(D)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지도자들은 파룬궁 수련 및 그 믿음을 말살하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박해, 투옥, 살인, 고문, 굴욕을 적극적으로 선동했다.”
(19) 국제 비정부기구인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모아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해, 중공의 파룬궁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 2016년 6월, 미국 하원은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하는 다섯 번째 결의안인 343-114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수많은 파룬궁수련자와 기타 종교 및 소수민족 구성원을 포함해, 동의를 거치지 않은 양심수로부터 체계적이면서 국가가 승인한 강제장기적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보고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파룬궁의 ‘근절’ 운동 및 강제장기적출의 중단을 촉구했다.
섹션 3: 의회의 판단
(1) 비자발적 장기적출을 통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보편적 의료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인류 도덕의 기본 기준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
(2) 강제장기적출은 “모든 사람은 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3) 유엔인권이사회는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의 파룬궁 박해를 공식적으로 규탄해야 한다.
(4) 미국 정부나 미국 개인 또는 단체가 중국 장기이식 시스템과 협력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미국 장기이식 시스템의 완전성을 위태롭게 한다.
(5) 중공 정부 국가 주도의 파룬궁 박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섹션 4: 정책에 대한 성명
미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중국공산당이 집권하는 동안 장기이식 분야에서 중국과의 어떠한 협력도 피한다.
(2) 중국공산당이 국가가 지원하는 장기적출 캠페인을 중단하게 하려면 관련 제재 권한의 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동맹국, 파트너국 및 다자 기관과 협력해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폭로하고, 표적 제재 및 비자 제한에 관해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
섹션 5: 중화인민공화국 내 강제장기적출 행위에 대한 제재 시행 관련
1. 제재 부과: 대통령은 (b)항에 따라 제출된 최신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각 외국인에 대해 (c)항에서 설명된 제재를 가해야 한다.
2. 제재 대상자 명단
(1) 총칙: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은 중국 정부 고위 관리, 군 관계자 및 기타 대통령이 인정한, 중국 내 비자발적 장기적출에 대해 법률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연루되었거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포함된 명단을 해당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명단 업데이트: 대통령은 (1)항에 따라 아래 경우에 따라 업데이트된 명단을 해당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 이용 가능해진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
(B)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C) 이후 5년간 매년 한 번씩 업데이트
(3) 양식: (1)항에 의해 요구되는 명단은 비(非)기밀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기밀 첨부 파일을 포함할 수 있다.
3. 제재에 대한 설명: 본 섹션에서 기술된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자산 동결: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50 U.S.C 1701 et seq.)’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단, 해당 법(50 U.S.C 1701)의 섹션 202의 요구 사항은 적용되지 않음]. 이러한 재산 및 재산에 대한 이익이 미국에 있거나 미국 내에서 발생하거나 미국인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발생하게 될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된 사람의 재산 및 재산에 대한 이익에 대한 모든 거래를 동결하고 금지한다.
(2) 특정 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A) 비자, 입국 또는 가석방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b)항에 따라 제출된 가장 최신 제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i)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
(ii)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나 기타 서류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
(iii) 미국 입국 또는 가석방으로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없거나 ‘이민 및 국적법(8 U.S.C 1101 et seq.)’에 따라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B) 기존 비자의 취소: (A)항에 설명된 외국인에게는 다음 조항도 적용된다.
(i) 발급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비자 또는 기타 입국 서류를 취소한다.
(ii) (i)항에 따른 취소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외국인이 소유한 기타 유효 비자 또는 입국 서류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3) 예외 사항: 미국이 1947년 6월 26일에 서명하고 아울러 1947년 11월 21일 발효된 ‘유엔 본부에 관한 협정’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적 의무의 준수 필요를 위해,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거나 가석방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재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4. 처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50 U.S.C 1701 et seq.)’ 제206조 (b)항 및 (c)항에 규정된 처벌은 해당법의 (a)항 조항 집행을 위한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하거나, 공모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해당법의 206조 (a)항에서 규정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5. 국가 안보를 준수하기 위한 예외 사항: 다음 활동은 본 섹션에 따른 제재에서 면제된다.
(1) 1947년 ‘국가보안법(50 U.S.C 3091 et seq.)’ 제 V 항에 따른 보고 요건이 적용되는 활동
(2) 미국이 승인한 정보 또는 법 집행 활동
섹션 6: 보고 관련
1. 총칙: 이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무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립보건원장과 협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장기이식 정책 및 실무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의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포함되어야 할 사항: (a)항에서 요구한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심수(파룬궁 수련자 포함) 및 기타 수감자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 중국 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및 사실상의 정책 요약
(2) (A) 중국에서 매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추정되는 장기이식 건수 (B) 중국 내 자발적 장기 기증자로 알려졌거나 추정되는 수 (C) 중국 내 이식용 장기 공급원에 대한 평가 (D) 중국 의료 시스템 내에서 이식용 장기를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일)에 대한 평가 및 중국 내 장기 기증자의 알려진 또는 추정 수를 기반으로 그러한 시간표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3) 지난 10년간 중국 내에서 또는 중국과 미국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장기이식에 관한 연구를 지원해 온 모든 미국 보조금 목록
(4)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가 ‘잔학행위’(해당 용어는 ‘2018년 엘리 비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및 잔학행위 방지법’[공법 441;22 U.S.C.2656주] 제6항에 정의되어 있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정
3. 양식: 제(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비(非)기밀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기밀 첨부 파일이 포함될 수 있다.
섹션 7: 의회 위원회의 정의
이 법안에서 ‘해당 의회 위원회’란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 하원 외교사무위원회
(2) 상원 외교관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