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타 주] 중국 원정 이식 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 제한 법안(S.B. 262)

사무국
2024-04-10

지난 3월 1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미국 유타 주 의회는 중국에서 이식받은 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법안(S.B. 262)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5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위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후 장기이식 및 이식후 치료를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 인체 장기 이식 수술이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3)항에 따라 지정된 강제 장기 적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기타 국가에서 수행된 경우, 또는

(b) 이식할 인체 장기가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3)항에 따라 지정된 강제 장기 적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기타 국가에서 판매 또는 기증을 통해 조달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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