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2020년 10월 8일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2020.10.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14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하는 한편,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정의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말초혈을 추가함(제4조제1호나목).

  나.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에 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외에 살아있을 때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추가함(제4조제3호).

  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말초혈을 추가함(제11조제3항 단서).

  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말초혈을 추가함(제22조제1항 단서).

  마. 20세 미만의 사람인 사람 중 골수뿐만 아니라 말초혈을 기증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3항).

  바.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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