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6일,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에서는 20년 넘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의 장기이식 체계와의 연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성명은 베이징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이식을 통한 수명 연장’을 언급한 장면이 논란을 일으킨 직후 나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조사와 대응
강제 장기적출 의혹은 단순한 의료윤리 위반을 넘어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나아가 집단학살(genocide) 범죄로까지 규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독립적 조사를 거부하는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요구하는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장기이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는 2001년 인민해방군 병원 의사의 망명 증언에서 출발했다. 2007년 UN 「고문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시작으로, 2008년 「고문방지위원회」, 2009년 「비사법적·즉결·임의 사형집행 특별보고관」이 잇따라 우려를 제기했다.
2013년 유럽의회는 첫 결의안을 채택했고, 2016년 미국 하원은 결의안 343호를 통과시켰다. 체코, 캐나다, 벨기에 등 다수 국가도 유사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2년 유럽의회는 다시 중국을 규탄했다.
최근에는 2024년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 2025년 5월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제도적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박병준 법률정책단장은 "이러한 흐름은 국제사회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공통된 문제의식 하에 규범적 합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또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KAEOT도 각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1 :
미국 보건복지부는 X계정을 통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진2:
KAEOT와 아시아법학생연합(ALSA)이 공동주최한 강제 장기적출 근절을 위한 국제포럼에서 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려대에서 열렸다.
최근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6일,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에서는 20년 넘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의 장기이식 체계와의 연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성명은 베이징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이식을 통한 수명 연장’을 언급한 장면이 논란을 일으킨 직후 나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조사와 대응
강제 장기적출 의혹은 단순한 의료윤리 위반을 넘어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나아가 집단학살(genocide) 범죄로까지 규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독립적 조사를 거부하는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요구하는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장기이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는 2001년 인민해방군 병원 의사의 망명 증언에서 출발했다. 2007년 UN 「고문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시작으로, 2008년 「고문방지위원회」, 2009년 「비사법적·즉결·임의 사형집행 특별보고관」이 잇따라 우려를 제기했다.
2013년 유럽의회는 첫 결의안을 채택했고, 2016년 미국 하원은 결의안 343호를 통과시켰다. 체코, 캐나다, 벨기에 등 다수 국가도 유사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2년 유럽의회는 다시 중국을 규탄했다.
최근에는 2024년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 2025년 5월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제도적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박병준 법률정책단장은 "이러한 흐름은 국제사회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공통된 문제의식 하에 규범적 합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또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KAEOT도 각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1 :
미국 보건복지부는 X계정을 통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KAEOT와 아시아법학생연합(ALSA)이 공동주최한 강제 장기적출 근절을 위한 국제포럼에서 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려대에서 열렸다.